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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급탕,배수,위생설비

급탕설비공사/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제1절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주철제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용)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통산부 고시 제92-59, 60호(보일러설치, 시공 및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 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에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 및 검사를 받는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1)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2)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블록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록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6)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4)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2)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 3.2.4(3)항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 3.2.4(4)에 준한다.
3.2.6 태양열 온수기
(1) 태양열 집열판은 태양열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집열판 및 주위배관에는 동결방지를 위한 장치와 보호를 한다.
(3) 집열판 등은 바람 등에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집열기 틀은 자체 하중에 의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태양열 회로와 보조보일러의 연결은 자동제어에 의해 가동 및 정지되도록 한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절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청소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한다.
(4) 배기통의 삿갓은 방화상 안전하며,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철판제 연도의 부착
(1) 45도 이상의 굴곡부분과 기타 필요한 곳에는 측면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2) 연도에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 연도의 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적정간격으로 설치하고 달아맨 연도의 밑바닥에 형강을 대고 상하 조절할 수 있도록 볼트로 조인다.
(4) 신축이음의 활동부 및 연돌에 삽입되는 부분에는 석면패킹을 2단 이상 접어 넣어 기밀을 유지한다.
(5) 연도의 이음매에는 적정 두께의 패킹을 집어넣어 기울어지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일러실(건축물)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는 연돌쪽으로 상향구배가 되도록 시공하며 원활하게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벽체 관통부는 슬리브를 설치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한다.
(8) 연도에서의 열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시공한다.
3.5 펌프의 설치
3.5.1 온수저장용 원심펌프
(1)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2) 기타 사항은 제1절 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6 탱크류의 설치
3.6.1 온수저장탱크 및 개방식 팽창탱크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소방법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와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자동온도조절밸브의 부착
자동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를 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8 온수공급 계량기의 설치
(1) 계량기와의 접속에 연관 및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기타 사항은 제1절 3.5.1의 수도계량기에 준한다.
3.9 배 관
3.9.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제1절 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2) 수압시험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5) 관공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