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위원회에서는 물 절약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허드렛물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설치가 2001년 7월부터 의무화 의결했다.(2000,10,16일 신문)
-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이행명령 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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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시설 의무화 대상규모
구 분 | 의무화 대상 규모 | 건물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공장 | 폐수 배출량 1일 1,500톤 이상 |
중수도 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구분 | 현 행 | 개 선 | 1. 설치비 세액공제 | 5 % | 5 - 10% | 2. 설치자금 융자지원 | 없 음 | 50%이내 저리융자 | 3. 상수도 요금 감면 | 10 - 65% | 50- 70% |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 없 음 | 전액면제 | 5.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없 음 | |
중수의 원수 종류별 수질 요약
배수의 종류 | 배수량 비율(%) | 평균 오염도 | 비 고 | BOD (㎎/ℓ) | SS (㎎/ℓ) | 1. 세면 및 목욕 배수 | 10 | 100 이하 | 100 이하 | 합성세제 포함 | 2. 주방배수 | 20 | 약 1000 | 약 700 | 합성세제 포함 | 3. 수세식 화장실 | 50 | 1000 미만 | 500 미만 | | 4. 세척 및 기타 | 20 | 100 이하 | 100 이하 | 합성세제 포함 |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 수세식 화장실 | 살수용수 | 조경용수 | 1. 잔류염소 | - | 0.2㎎/ℓ | - | 2. BOD | 10㎎/ℓ이하 | 10㎎/ℓ이하 | 10㎎/ℓ이하 | 3. SS | 5㎎/ℓ이하 | 5㎎/ℓ이하 | 10㎎/ℓ이하 | 4. 대장균 | 1㎖당 10이내 | 불 검출 | 불 검출 |
중수도 용도 및 수질
구 분 | CASE - 1 | CASE - 2 | CASE - 3 | 물 사용량(㎥/일) | 400 | 900 | 1,000 | 중수도시설(㎥/일) | 200 | 300 | 500 | 설 치 비 | 300,000 | 390,000 | 490,000 | 중수도 원가 계산 (월 기 준) | 설치전 | 설치후 | 설치전 | 설치후 | 설치전 | 설치후 | 29,182 | 9,915 | 44,000 | 14,683 | 70,647 | 25,325 | 중수도 운영비 | - | 2,417 | - | 3,275 | - | 5,540 | 상 수 도 요 금 | 12,240 | 3,060 | 18,360 | 4,590 | 30,600 | 7,650 | 하 수 도 요 금 | 4,962 | 2,481 | 7,992 | 3,996 | 14,472 | 7,236 | 환경개선 부담금 | 5,147 | 1,957 | 7,915 | 2,822 | 13,450 | 4,899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불) | 6,833 (82,000) | - - | 9,700 (116,400) | - - | 12,125 (145,500) | - - | 설치비 회수 기간 (설치비/절수비용) | 16개월 300,000/19,267/월 | 13개월 390,000/29,317/월 | 11개월 490,000/45,3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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