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위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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