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열교차단재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초과 | 0.17 (0.20) | (2) 현장시공 등 | 1 cm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초과 | 0.086 (0.10)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별표6]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ㆍ습도
구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7]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실내 온ㆍ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 난 방 | 냉 방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공동주택 학교(교실) 병원(병실) 관람집회시설(객석) 숙박시설(객실) 판매시설 사무소 목욕장 수영장 | 20~22 20~22 21~23 20~22 20~24 18~21 20~23 26~29 27~30 |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9 27~30 |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75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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