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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단열재 잘 쓰면 에너지 50% 절감

출처 건축실무 |

원문 http://cafe.naver.com/paju97/2409

단열재 잘 쓰면 에너지 50% 절감


(::4.보온단열재 제대로 알고 쓰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낭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83% 이상이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0%는 건축물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낭비를 차단하려면 철저한 단열시공이 필수적이다.

단열시공이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약 70%의 냉난방 에너지가 손 실된다. 반면 미단열 주택의 지붕·외벽·창문·바닥을 단열시공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는 무려 50%에 달하게 된다. 이처럼 건축물의 단열 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투자비 대비 절약효과가 가장 크다.

◈기준은 세계적 수준, 실제시공은 ‘주먹구구’

그러나 국내 건 축문화의 현실은 건축물 단열시공의 중요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축법규상에 정해진 단열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그 기준 이상의 충분한 단열시공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부분 의 건축현장에선 이같은 법규 기준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시공되는 보온 단열재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건축용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보온재의 경우 유가인상과 원재료 수급곤란 등을 이유로 제조원가가 급등하자 저가의 불량제품이 한국표준규격(KS) 제품 으로 둔갑돼 건설현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 냉·난방설비의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는 발포폴리에틸렌의 경 우 저가시공을 위해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최소 시 공두께인 25㎜보다 5~10㎜ 얇은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적정 시공두께를 준수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열성능 검토 자료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단열시공 부실사례는 건축현장에서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 는 일정한 품질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에 대한 승인 및 품질확인, 시험절차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능시험은 별도로 준비된 시료로 하고, 실제 현장시공 때 에는 승인기준에 미달된 품질의 제품이 투입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한 업체가 얻어낸 ‘시험 성적서’를 여러 업체가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온 단열재의 수명은 건축물의 수명과 같이 반영구적이어야 한 다. 그러나 현 건축법상의 단열설계 기준은 생산초기의 단열성능 만을 근거로 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부 단열재의 경우 초기 단열성능은 매우 우수하나,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단열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열시공이 계속된다면 건축물의 에 너지 절약은 요원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단열시공의 중요성을 인명과 직결되는 내력 구조 및 방·내화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시공감리 체계의 도입 , 단열재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 및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열시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

건축물의 단열시공 은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인명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건축물의 외피 전체를 감싸줘야 하는 단열재의 사용량은 다른 재료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

따라서 단열재를 선정할 때에는 단열성능은 물론 친환경성, 인명 에 대한 안전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 올 7월1일부터는 공공기관 에서 친환경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는 등 친환 경제품(환경마크 및 GR인증 제품)의 사용을 범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

일부 유기 단열재는 성능향상을 위해 프레온 가스가 사용된다.

이 프레온 가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기중으로 빠져나와 단열 성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 다.

단열재 시공에 있어서 인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국내 단 열재 시장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발포계 유기 단열재의 경우 화재시 시안화수소(HCN)와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인명사고를 일으킨 최근 수차례의 대형 화재사건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가깝게는 200여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2003년 3월)를 비롯해 1999년 6월 유치원생 23명이 희생된 씨 랜드 화재, 같은해 10월 발생한 인천 라이브호프 화재참사(55명 사망) 등이 그러하다. 이들 화재참사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과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건축현장에서는 시공이 용이하며 ,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한 보온 단열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축물 단열시공시 철저 한 확인감독을 통해 올바른 단열시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 는 것은 물론이고 단열재의 환경 친화성, 안전성까지 꼼꼼히 따 져보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일보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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