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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단열재의 분류

출처 블로그>지노[知努] | 지노

원문 http://blog.naver.com/jnho99/10000825011

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 별표3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별표4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별표5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단열재와 열관류율
- 설계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건축물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1~0.046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7585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5055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90105120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759010011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556575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5055657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10125145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7585100110
공동주택의 측벽90105120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6070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303540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7590100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90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505565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455055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55657585
공동주택의 측벽656585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45505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202530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657590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070758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455055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3540455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7590100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50556575
공동주택의 측벽506070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중 두께[mm]612612612612
복중유리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3.30)
3.30
(2.84)
3.00
(2.58)
복중유리
(low-E)
3.70
(3.10)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0)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중+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32)2.60 (2.24)2.40 (2.06)2.40 (2.06)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55)1.70 (1.46)1.60 (1.38)1.60 (1.38)




유리비율
50%미만
4.20 (3.60)4.00 (3.44)3.70 (3.18)3.70 (3.38)
유리비율
50%이상
5.50 (4.73)5.20 (4.47)4.70 (4.04)4.70 (4.04)



유리비율
50%미만
3.20
(2.75)
3.10
(2.67)
3.00
(2.58)
2.90
(2.49)
2.70
(3.32)
2.60
(2.24)
2.70
(2.32)
2.60
(2.24)
유리비율
50%이상
3.80
(3.27)
3.50
(3.01)
3.30
(2.84)
3.10
(2.67)
3.00
(2.58)
2.80
(2.41)
3.00
(2.58)
2.80
(2.41)
방풍구조문3.80(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0.11(0.13)0.11(0.13)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0.15(0.17)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0.086(0.10)0.086(0.10)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0.086(0.10)--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2 cm이하0.086×da(cm)
(0.10×da(cm))
2 cm초과0.17
(0.20)
(2) 현장시공 등1 cm이하0.086×da(cm)
(0.10×da(cm))
1 cm초과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별표6]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ㆍ습도

구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별표7]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실내 온ㆍ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공동주택
학교(교실)
병원(병실)
관람집회시설(객석)
숙박시설(객실)
판매시설
사무소
목욕장
수영장
20~22
20~22
21~23
20~22
20~24
18~21
20~23
26~29
27~30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9
27~3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75
50~70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1~0.046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7585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5055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90105120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759010011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556575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5055657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10125145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7585100110
공동주택의 측벽90105120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6070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303540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7590100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90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505565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455055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55657585
공동주택의 측벽656585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45505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202530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657590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070758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455055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3540455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7590100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50556575
공동주택의 측벽506070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30354550
기타20252530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중 두께[mm]612612612612
복중유리4.19
(3.60)
3.80
(3.27)
3.60
(3.10)
3.30
(2.84)
3.30
(2.84)
3.00
(3.30)
3.30
(2.84)
3.00
(2.58)
복중유리
(low-E)
3.70
(3.10)
3.20
(2.75)
3.10
(2.67)
2.60
(2.24)
2.90
(2.49)
2.40
(2.06)
2.90
(2.49)
2.40
(2.06)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4.00
(3.44)
3.70
(3.10)
3.37
(2.90)
3.20
(2.75)
3.10
(2.67)
2.90
(2.49)
3.10
(2.67)
2.90
(2.49)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3.37
(2.90)
2.90
(2.49)
2.80
(2.41)
2.40
(2.06)
2.60
(2.24)
2.20
(1.89)
2.60
(2.24)
2.20
(1.89)
삼중창
(복중+단창)
3.37
(2.90)
3.20
(2.75)
2.90
(2.49)
2.60
(2.24)
2.60
(2.24)
2.40
(2.06)
2.60
(2.24)
2.40
(2.06)
단창6.6
(5.68)
6.10
(5.25)
5.30
(4.56)
5.30
(4.56)


단열 두께 20mm
미만
2.70 (2.32)2.60 (2.24)2.40 (2.06)2.40 (2.06)
단열 두께 20mm
이상
1.80 (1.55)1.70 (1.46)1.60 (1.38)1.60 (1.38)




유리비율
50%미만
4.20 (3.60)4.00 (3.44)3.70 (3.18)3.70 (3.38)
유리비율
50%이상
5.50 (4.73)5.20 (4.47)4.70 (4.04)4.70 (4.04)



유리비율
50%미만
3.20
(2.75)
3.10
(2.67)
3.00
(2.58)
2.90
(2.49)
2.70
(3.32)
2.60
(2.24)
2.70
(2.32)
2.60
(2.24)
유리비율
50%이상
3.80
(3.27)
3.50
(3.01)
3.30
(2.84)
3.10
(2.67)
3.00
(2.58)
2.80
(2.41)
3.00
(2.58)
2.80
(2.41)
방풍구조문3.80(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0.11(0.13)0.11(0.13)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0.15(0.17)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0.086(0.10)0.086(0.10)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0.086(0.10)--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2 cm이하0.086×da(cm)
(0.10×da(cm))
2 cm초과0.17
(0.20)
(2) 현장시공 등1 cm이하0.086×da(cm)
(0.10×da(cm))
1 cm초과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별표6]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ㆍ습도

구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별표7] 냉ㆍ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실내 온ㆍ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공동주택
학교(교실)
병원(병실)
관람집회시설(객석)
숙박시설(객실)
판매시설
사무소
목욕장
수영장
20~22
20~22
21~23
20~22
20~24
18~21
20~23
26~29
27~30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8
26~29
27~3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60
50~75
50~70

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