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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 |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 별표3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별표4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별표5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단열재와 열관류율 - 설계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건축물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
열교차단재 | 열교차단재 |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
열교차단재 | 열교차단재 |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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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
▶ | 제4조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별표1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 별표2 :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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