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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온시방서

일반사항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손실량은

0.030Kcal/m h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 단, 준불연제품 사용시 내열 난연 2등급 이상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시방서상에 명시해야한다. )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온시공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 또는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않는다.
재료의 두께검사는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하며 두께의 허용치는 3mm로 한다.

배관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적 용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무은박,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

냉.온수, 소화, 급수.급탕,
오배수 및 기타 배관

배관 보온두께

구분

배관경

비 고

15

20

25

32

40

50

60

65

80

100

125

200

250

냉온수관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0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냉.온수, 소화, 급수.급탕,

냉매관

20

20

2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0

급수, 급탕관

20

20

20

20

20

30

30

30

30

30

30

30

40

소화 라인

20

20

20

20

20

30

30

30

30

30

30

30

40

배관의 보온

냉,온수관 / 급수,급탕관 / 소화배관 / 오배수 및 기타배관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포리마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기계실, 옥외노출 또는 다습한 곳의 배관

1)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포리마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4) T.S 카바, A.P.S 카바, 또는 함석 CASING

배관 보온 시방서

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 법에 따른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해당 배관에 보온통의 갈라진 부위를 벌려 끼우고 외장용 테이프를 감은 후 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밴드를 견고히

벤딩 마감 처리한다.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 로 감아 올라간다
옥내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처리한다.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의 높이 까지 결로방 지(냉수관, 내온수관)를

위하여 행 거리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 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 시공한다.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되지 않 도록 시공한다.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

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겹쳐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