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반사항 |
ㆍ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ㆍ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ㆍ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손실량은 |
0.030Kcal/m h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 단, 준불연제품 사용시 내열 난연 2등급 이상을 득한 것을 사용하고 시방서상에 명시해야한다. ) |
ㆍ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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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온시공 |
ㆍ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 또는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않는다. ㆍ재료의 두께검사는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하며 두께의 허용치는 3mm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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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관보온재 |
| 재 료 명 | 규 격 및 내 용 | 적 용 |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무은박,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 | 냉.온수, 소화, 급수.급탕, 오배수 및 기타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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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관 보온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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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배관경 | 비 고 |
| 15 | 20 | 25 | 32 | 40 | 50 | 60 | 65 | 80 | 100 | 125 | 200 | 250 |
| 냉온수관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냉.온수, 소화, 급수.급탕, |
| 냉매관 | 20 | 20 | 2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 급수, 급탕관 | 20 | 20 | 20 | 20 | 2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 소화 라인 | 20 | 20 | 20 | 20 | 2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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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관의 보온 |
냉,온수관 / 급수,급탕관 / 소화배관 / 오배수 및 기타배관
| 사 용 구 분 | 재료 및 시공순서 |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 1)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포리마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 기계실, 옥외노출 또는 다습한 곳의 배관 | 1) 보온재(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포리마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 3) 알루미늄밴드 4) T.S 카바, A.P.S 카바, 또는 함석 CA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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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배관 보온 시방서 |
ㆍ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 법에 따른다. ㆍ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ㆍ해당 배관에 보온통의 갈라진 부위를 벌려 끼우고 외장용 테이프를 감은 후 길이 방향으로 알루미늄밴드를 견고히 |
벤딩 마감 처리한다. |
ㆍ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 로 감아 올라간다 ㆍ옥내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 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처리한다. ㆍ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mm의 높이 까지 결로방 지(냉수관, 내온수관)를 |
위하여 행 거리를 20mm 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 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 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 시공한다. |
ㆍ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되지 않 도록 시공한다. ㆍ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ㆍ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ㆍ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 |
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겹쳐 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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