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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설 |
종 류 | 유 효 성 분 및 성 상 | |
1 종 | 1 호 |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
2 종 | 1 호 |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
3 종 | 1 호 | 인산염 및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인산염 및 규간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표 3.3> 방청제의 종류에 따른 제품의 기준과 규격 (환경부, 1995) |
종류 성분규격 | 1 종 | 2 종 | 3 종 | ||||
1 호 | 2 호 | 1 호 | 2 호 | 1 호 | 2 호 | ||
함 량 | 인산염 규산염 | 53∼8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11∼6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64∼75%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13∼39%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양성분을 합 하여 58∼ 79%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 양성분을 합 하여 12∼ 46% 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
성 상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
순 도 시험 | 정인산염 비소(As) | 진한황색을 2ppm 이하 | 황색의침전 물을생성하 지 않을 것 측정치에희석배율을곱 할 때
| 2ppm 이하 | 측정치에희
| 진한황색을 2ppm 이하 | 황색의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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