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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배연설비

槪 要

건물에서는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명보호를 제1로 한 방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화재시 발생화는 연기에는 연기입자와 각종 가스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 우선 실내 천장에 닿은 후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열기류에 의하여 실의 상부층에서 성층류를 이루어 사방으로 확대하여 벽에 도달하면 내려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실 천체에 충만하게 된다. 개구부가 있으면 그 상반주에서 연기가 유출하고 반대로 하반부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연소를 계속시키게 된다. 화재가 발생한 실에서 복도나 로비에 유출하는 연기의 속도는 0.5∼1.0m/s 정도인데, 계단·엘리베이터·샤프트 등에서는 연돌효과에 의해서 그 유속이 증가하여 단번에 최상부까지 올라간다.
화재시 실내에 있는 사람은 연기 속을 통과하여 유도장치 등을 확인하면서 피난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연기 종도가 진할수록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다. 백화점·호텔·지하가 등과 같은 곳에 있는 불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방을 판단할 수 있는 거리로 15∼20m, 건물 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3∼5m가 필요하다고 한다.
화재시에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목재가 탄 것만으로도 30여종에 이르고, 기타의 가연물도 실내에는 많이 있으면, 그 중에는 여러 가지의 유족가스도 있게 된다. 또, 연소시의 산소 소비에 의해서 실내공기의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CO가스 농도가 높아지는등 재실자는 가스중독이나 마비현상이 일어나서 심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에서는 화재의 발생에 수반하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피난의 장애가 되지않도록 일정한 구획내에 연기를 막아놓고(이것을 防煙設備라고 한다.), 이것을 배출하는(이것을 排煙設備라고 한다.) 설비체계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이와 같은 방·배연설비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그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목적은 피난과 소화활동을 하 때에 연기에 둘러 쌓이거나 유독가스 등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건축재료(내장재료), 가구, 설비기구 및 부속품 등이 합성수지계의 것을 사용하고, 또 합판 등에도 유독가스와 연기의 발생이 현저한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화재발생에 수반하는 유독가스와 연기의 배출처리, 방연처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불연재로 발연성이 적은 재료를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일도 상당히 필요하다.
또한, 이와같이 방·배연계획은 그 자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활동이나 피난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의 일익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8-2-2 排煙方式

연기를 방어 또는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수단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연 및 배연방식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밀폐방연방식
밀폐도가 높은 벽이나 문으로서 화재를 밀폐하여 연기의 유출 및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방연하는 방식으로서, 집합주택이나 호텔 등 구획을 세분할 수 있는 건물에 적합하다. 기계배연을 행할 경우라도 화재의 최종단계에서는 화재실의 밀폐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연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2. 자연배연방식
이 방식은 화재시 높은 온도의 연기가 발생하면 그 부력에 의하여 연기를 실의 상부벽이나 천장에 설치된 개구에서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즉 화재에 의해서 발생한 연기류의 부력 또는 외부의 바람에 吸出효과에 의하여 실의 상부에 설치된 창 또는 전용의 배연구로부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거의 자연배연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림 8-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원이나 복잡한 장치가 필요 없으며, 평상시의 환기에도 겸용할 수 있으므로 방재 설치의 유휴화 방지에도 이점이 있다. 다만, 풍향측을 개구하면 배연효과가 감소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다른 실로 연기의 누출을 초래하게 된다.

그림 8-16 자연배연방식 그림 8-17 스모크타워 배연방식

고층건물 등에서는 건물의 층간구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층부에서 개구하면 연돌효과를 조장하여 도리어 연기의 전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3. 스모크타워 배연방식
배연전용의 샤프트를 설치하고 난방 등에 의한 건물 내외의 온도차나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생긴 부력 및 頂部에 설치한 모니터 루프(minitor roof)등의 외풍에 의한 흡인력을 통기력으로 이용하여 배연하는 방식이다.(그림 8-17 참조).
이 방식은 장치가 간단하고 샤프트의 내열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고온의 연기도 배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주로 계단전실의 재연에 이용되고, 고층건물에 적합한 방식이다.

4. 기계배연방식
기계배연방식에는 급배기의 어느 쪽에 기계력을 이용하는가에 딸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제1종 재연방식
그림 8-18 (a)에 나타낸 바와같이 화재실에 대해서 기계배연을 하는 한편 복도는 계단실을 통해서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행하는 방식이다. 급기량을 배기량보다 적게 제어하여 화재실 내를 부압(-)으로 유지하고 화재실로 부터의 누연을 방지한다.
이 방식은 계단 전실 등 중요한 피난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급기와 배연을 기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치가 복잡하고 풍량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림 8-18 기계 배연방식

(2) 제2종 배연방식
그림 8-18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복도, 계단실 등 피난통로에 공기를 송풍기에 의하여 급기하고, 그 부분의 압력을 화재실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여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가압배연방식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화재실 이외의 실의 밀폐도가 높지 않으면 충분한 정압(+)을 얻을 수 없고, 틈새에서 화재실로 공기가 유입하여 화재실의 화세(火勢)를 더욱 조장하고 열기나 연기가 복도로 역류하여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제3종 배연방식
그림 8-18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를 실의 상부에서 배연기에 의하여 흡인하여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연기의 유동을 방지하며 흡인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방연현수벽 등을 병용한다.
이 방식은 화재 초기에 있어서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고 연기를 다른 구획으로 누출시키지 않는 점에서 우수하나 방식이다. 그러나, 화재가 진행하여 연기의 양이 많아지면 흡인을 다 할 수 없을 우려가 있고, 연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기의 내열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휴즈댐퍼를 설치하여 배연을 중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실을 모두 배연의 대상으로 한다면 수비범위가 넓어지고 설비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8-2-3 배연설비의 구성

1. 배연구
자연배연방식인 경우 배연구는 방연구획의 1/50 이상의 유효 개구면적을 갖는 창이나 벤틸레이터(ventilation)를 말한다. 기계배연 방식의 경우에는 배연구가 벽면상부, 천장면 또는 천장실 내의 배연덕트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다. 즉 배연구는 원칙적으로 폐쇄상태에서 새지 않는 구조의 상기폐쇄형을 것을 사용한다. 단, 하나의 방연구획을 대상으로 한 배연설비로서 배연기의 수동시동장치를 한 것은 상시 개방으로 해도 된다.
또한, 배연구는 각 방연구획에 설치하고, 방연구획이 여러 실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실마다 설치하든가 또는 각 실 공통의 천장실 내에 설치한다. 동일 방연구획에 복수의 배연구를 설치할 때는 배연구의 한 개의 개방과 함께 다른 배연구도 개방하는 연도기수로 한다.
배연구의 조작은 수동이 원칙이지만,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과 각 구조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과 각 구조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자하가의 배연구는중앙관리실로부터 원격조작으로 해야 한다.
더욱, 배연구는 그 작동시에 고온의 화염 미 연기에 노출되므로 불연재료로 만들어지며, 열에 의해 현저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 배연구는 상기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동부가 녹이나 먼지로 작동불량이 되지 않는 재질,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배연구에는수동개방장치와 그 조작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환기,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고 배연구로서도 효과가 있는 창(자연배연구)으로서 항시 손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수동개방장치의 손으로 조작하는 부분은 벽면설치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0.8∼1.5m, 천장매달기의 약 1.8m의 위치에 설치한다. 그림 8-19에는 그 설치 예를 나타내다.

그림 8-20 배연덕트

2. 배연덕트
배연덕트에 대해서도 법규에서 불연재료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으며,가연무로부터 15㎝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금속이외의 단열재로 10㎝ 두께로 덮게 되어 있다. 또 , 직선관 등과 접속하지 않도록하며, 방화구획과 입상샤프트의 벽ㆍ바닥 관통부는완전한 구멍메움으로 하여 연기의 확산경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배연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구 방화댐퍼(퓨즈작동온도 280℃)를 설치한다(그림 8-20 참조).
일반적으로, 배연덕트의 재료는 아연철판이 많이 사용되며, 그 구조와 재질 등은 이미 제 6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속덕트의 시방이 사용된다. 또한, 철판제 덕트는 배연시의 팽창 기타에 대비해서 공기누설이 적은 캔버스 이음쇠를 적어도 10m 마다 삽입한다.

3. 배연기
배연기로서 사용되고 있는 송풍기는 다익형, 리밋로드형, 터보형, 축류형 등이 있으며, 설치시에는 그 배연 계통에 적합한 송풍기를 선정해야 하고, 사용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① 송풍기 본체는 고온 기류에 접하게 되므로 내열성이 있고 열 팽창으로 인한 회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연을 시작하면서부터 30분 이상 운전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 내열면에서는 축류형 보다도 원심식 송풍기가 우수하고, 축류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터 외장형의 것을 사용하되 모터가 측면에 있거나 고기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베어링은 물 또는 공기로 냉각하는방법을 쓰거나 기류에 접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③ 전동기나 벨트 등 구동부분은 송풍기 본체 등에서 복사열을 받아도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한편, 배연기는 그 배연계통의 최상부에 있는 배연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화구획된 기계실 내에 설치한다. 가령, 구동부가 정지했을 때에도 연돌효과에 의한 배연을 기대할 수 있다. 배연기 주위는 일상점검ㆍ보수를 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부근에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되다. 배연출구는 연기가 피난 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하고, 또 인접건물을 연소시키지 않게 배려되어야 한다. 그림 8-21에 배연기의 설치예를 나타낸다.
또한, 배연기는 전동기 구동이 원칙이지만, 전원의 사용불능에 대비하여 비상전원 또는 그에 대신할 수 있는 구동방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림 8-21 배연기의 설치 예

8-2-4 배연계획과 방연벽

1.방역구획과 방연벽
방연구획은 방화구획 또는 방연벽에 의해 구성된다. 즉 방재계획상 기본적으로 방화구획이 있고, 그 구획 내를 다시 방연계획으로 세분하게 되며, 방화구획을 벗어난 방연구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구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원칙적으로 건물 종별에 따라 바닥면적 1,000∼1,500㎡ 이하로 되어 있고, 방연구획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5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8-22 방연벽의 구조 예

방연구획에서는화재초기의 연기를 저지하는 동시에 화재로 인해 탈락하지 않는 불연재 등을 쓴 간벽 또는 방연벽을 필요로 한다. 방연벽의 구조는 그림 8-22에 나타낸 바와 같은데, 이 때 현수벽의 최소높이는 50㎝로 한다. 또한, 사무소 건물과 같이 각층 동일한 형상ㆍ동일용도이며 그 유효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 그림 8-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준층을 여러 개로 분할하고 배연설비에 접속한다. 각 구획의면적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홀ㆍ식당ㆍ주방 등과 같이 상이한 용도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전용의 배연설비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한편, 방연구획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된다.

그림 8-23 방연구획의 분할

(1)면적구획
화재규모와 피해의 억제를 위해 일정 면적 이하로 구획하는 것이다. 즉, 화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용도구획
특수건축물의용도에 준하는 부분과 위험물을 저장, 처리하는 용도의 실에서는 화재에 윟나 위험성이 높고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해야만 한다.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집회장 백화점 또는 호탤과 상점 등 갖가지 용도의 실을 하나의 방연구획으로 하면 가연물의 양, 피난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화재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적에도 불구하도 용도별 구획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 방화구획과 마찬가지로 내화벽 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다.
(3)수직공간구획
화재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덕트 스페이스 등과 같이, 건축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급속히 확대된다. 즉 화재시에는 이들 수직공간이 연기의 전달경로가 되기 쉽고 또 연돌효과에 의해서 그 전달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분과 다른 부분과는 방화 혹은 방연구획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적으로 이들과 거실 사잉에 연기감지기 연동의 폐쇄문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조화나 환기용 덕트에서 2층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연동의 방화댐퍼로 연기를 차단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2.배연계획
배연계획은 피난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배연계획을 세울 때에는 피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배연은 전과 또는 화재층의 거주자가 피난완료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하고 피난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시간 배연을 계속하여 피난통로를 연기로부터 방지할 필요가 있다.

(1)안전구획
피난은 일반적으로 거실(화재실)→복도→계단전실→계단→건물 밖의 경로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람들이 피난을 완료하기 전에 계단으로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그곳보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어 혼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화재실에서 옥외까지를 순서에 의하여 구획하고, 화재실로부터 직접 계단 등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즉, 복도를 제1차 안전구획으로 하면, 계단실은 제2차 안적구획이고, 곙단은 제3차 안전구획이다. 그리고 각 구획은 그 앞의 구획에서 화재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경계부분에서 방화ㆍ방연을 행한다면 안전성은 증가하며, 각 안전구획의 경계는 방연성능을 가진 문으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피난통로의 배연계획
피난통로의 배연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획으로부터 고차 안전구획으로 연기가 유출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획마다 배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배연기의 계통도 전부동일한 배풍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2∼3 계통으로 분할해 두는 것이 좋다.
배연을 행할 경우에는 급기경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한 배연은 할 수 없다. 급기 경로는 그림8-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차안전피난구획으로부터 순서대로 저차 안전피난구획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주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다. 또한 피난시의 인간심리에도 일치하여 피난이 더욱 용이하게 된다.

그림 8-24 안전구획과 기류방향

(3)배연구획기준
배연구획을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벽, 간벽,방연 현수벽이다. 원칙적으로 실면적 1,000㎡이내이고, 배연구에서의 거리가 40m 이내가 도는 벽 또는 칸막이로 구성된실은 그 실 자체가 하나의 방연구획이 된다. 그러나, 1000㎡이사의 실이나 배연구에서의 거리가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은 방연 현수벽에 위하여 구획하고 배연구획을 만들어만 한다.
배연구획은 면적구획 이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배연구획이 2개 층에 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배연구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하층에 바람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림 8-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층의 바람이 통하는 부분의 밑부분은 상부층의 구획에 포함시켜 구획한다.
② 구획의 분할은 배연구로부터 그 구획의 모든 부분까지의 거리가 40m이내가 되도록 설정해야만 한다. 그림 8-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획 내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A+B≤40m가 되도록 설정한다.

그림 8-25 배연구획

그림 8-26배연구로부터의 거리

8-2-5 배연설비의 설계ㆍ시공
1. 배연풍량의 결정
자연배연에는 배연구 배출풍량이 외기의 바람이나 배연온도에 좌우되므로 개략적으로 개구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계배연의 경우네는 방연구획의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바닥면적이 정해지면 배연량도 결정된다. 대체로 배연구획의 최대면적이 500㎡이므로, 1개의 배연구획에 있어서도 최대풍량은 500㎥/min 이 된다.
그러나 배연구가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효율 좋게 연기만을 배출하기 우해서는 연기층 두께, 연기온도 등이 관련된다. 그림 8-27에는천장의 개구하는 배연구가 만드는 포텐셜의 압력분포와 연기의 두께 h(m)에 위한 부럭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기층의 두께가 클수록 배연구가 공기를 흡입하지 않고 배연할 수 있는 양은 작아진다. 또한 배연풍량은 덕트나 기타 배연구로부터 누설량을 예상하여 다소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그림 8-27 배연구로의 연기의 흐름

2. 배연구의 선정
배연구는 개구면적 0.04㎡ 이상으로 하고, 흡입풍속 10㎧이하에서 결정한다. 또, 배연구는 그림 8-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배연구획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30m 이내이어야 하며, 배연구는 천장으로부터 8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다면 천장높이가 3m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배연구는 바닥면에서 높이 2.1m 이상, 천장높이의 1/2이상의 벽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8-28 배연구의 설치 위치

3. 배연덕트의 설계
배연더트의 설계에서는우선 덕트가 각 부분의 통과풍량을구하게 되는데, 동일 배연기 계통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방연구획 부분 가운데서 바닥면적이 60㎡ 이상인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바닥면저(㎥)에 2를 곱한 값(㎥/min)을 그 덕트 부분의 통과풍량으로 한다. 또 각 터미널 덕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담당하는 방연구획 부분의 바닥면적(㎡)에 1㎥/min를 곱한 것을 통과 풍량으로 한다.
또한, 방연구획의 바닥면적이 모두 60㎡ 미만인 경우도 덕트는 위와 마찬가지로 구하지만, 이때의 배연기 용량은 최저 120㎥/min로 한다. 따라서, 배연기의 가장 가까운 덕트 부분의 풍량은 방연구획이 최대인 것으로 2배 혹은 120㎥/min 중 큰 쪽의 용량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극장ㆍ연화관 등과 같은 대공간 및 여러 용도의 실이 혼용된 건물에서는 별도로 법규를 참조해서 통과풍량을 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든지 덕트내 풍량은 위의 배연용 풍량외에도 덕트의 이음부, 배연구의 설치부등에서 다소 누설공기가 있으므로, 덕트가 긴 경우, 배연구 수가 많은 경우, 덕트 내압이 큰 경우 등에는 누설량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덕트의 풍속은 배연풍량이 커지게 되므로 실제계획에서는 상당히 고속으로 설계되기 쉽다. 그러나, 덕트 내의 부압이 커지면 누설공기량의 중대나 배연구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덕트내 풍속은 통상 10㎧ 정도로 하고 최대통과풍속은 25㎧로 한다. 기타 철판 덕트의 판두께는 고속덕트의 시방에 따르며, 배연구에 걸리는 부압은 강도ㆍ누설량 등을 고려해서 80㎜Aq 이하로 한다.
또 한가지 배연기의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덕트의 압력손실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배연덕트는 공기조화나 환기덕트와 같이 각 부분에 동시에 통풍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몇 개소의 배연구가 열리게 될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어림잡아 치수를 결정하게 되지만, 아뭏든 가장 먼 곳에 있는 배연구 또는 최대구획의 배연구가 열려도 소정풍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덕트 각 부를 통과하는 풍량은 배연구가 열리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최대풍량이 통과하는 경우를 등압법으로 검토한다.

4. 배연기의 결정
배연기는 1개의 배연기의 개방에 수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풍량 120㎥/min 이며, 동시에 방연구획 부분의 바닥면적당 1㎥/min(두개이상의 방연구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최대의 방연구획에 대해서 2㎥/min) 이상의 배기 능력을 갖는 것으로 하며, 그 최대 배출능력은 1000㎥/min 의 범위 내로 한다. 이때 배연기의 능력은 배연덕트 계통 가운데서 가장 불리한 경로의 전 압력 손실과 배연량에 의해 산정한다(배연덕트의 누설량도 고려해서 10%정도 할증한다).

5. 배연설비의 제어 및 감시
(1) 제어
① 배연구의 제어: 배연설비는 시험ㆍ보수 등을 위해 수동개방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기감지기와 연동시킨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는 일이 많다.
② 배연기의 제어: 배연기는 그와 연결된 배연구 중 하나라도 열렸을 때 그에 수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배연구가 수동 또는 연기감지기 연동으로 열렸을 경우 배연기에 기동신호를 보내는 회로가 필요하다. 또, 중앙관리실이 있는 건물에서는 원격조작 및 작동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방연 현수벽의 제어: 가동식의 방연 현수벽에는 수동제어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동제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방연구획에 1개잉상의연기감지기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관리실이 있는 건물은 이 밖에 원격제어 및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시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 등에서는 공기조화, 환기, 배연, 기타의 설비제어 및 작동상태를 중앙관리실에서 감시해야만 한다.

(3) 전원
배연설비에 쓰이는 전원에는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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