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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제181호
하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09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인)

하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하천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시ㆍ도지사”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로한다.

제3조제1항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를“시ㆍ도지사”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하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도면의축척등세부기준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른다.이하같다)

제5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하천예정지와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제6조제1항중“하천예정지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를“다음각호의서류”로하고,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홍수관리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제8조제2항및제4항각호외의부분중“한강홍수통제소장”을각각“관할홍수통제소장”으로하고,같은조제5항중“하천공사나하천의유지ㆍ보수공사를한”을“하천공사또는하천의유지ㆍ보수공사를하거나수문조사시설을설치한”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하다”를“한다”로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따른영향평가대상사업인경우만해당한다)

제16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영제32조에따른복합허가사항으로허가받은사항에대한준공인가신청에대하여는주된허가사항에관한권한을가진기관의장이그와중복또는관련된허가권한을가진기관의장과협의후에준공인가증을발급하여야한다.

제18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하천의점용행위에관한세부적인허가기준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9조제1항중“법제33제7항”을“법제33조제7항”으로한다.

제24조제1항중“시ㆍ도지사,그밖의”를“시ㆍ도지사,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그밖의”로하고,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같은조제3항중“제2항”을“제1항”으로한다.

제27조제4항중“제3항에따라제출받은하천수사용허가증에그변경내용을적어발급하고”를“제2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증을재발급하고”로한다.

제28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해당하천에대하여허가되어있는하천수사용유량의합이영제56조제2항에따라홍수통제소장이정하여고시한하천수사용허가의기준유량범위내일것
④제3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9조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폐천부지등의발생사유

제40조제1항중“폐천부지등이발생한날”을“폐천부지등의고시가있는날”로하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전자문서을”을“전자문서를”로한다.

별표1제5호다목중“이니하여야”를“아니하여야”로한다.

별지제41호서식앞쪽중“⑦사용명세”를“⑦사용목적(용도)”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및홍수관리구역의지형도면을고시할때첨부하는지형도의축척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르도록하고,홍수예보를홍수통제소에서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직접전달하도록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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