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과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수 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은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ㆍ배수 시설 ②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1.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 2.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6.27]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부칙 <제244호, 2007.9.11>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14호 수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4 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전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나목(2), 제2호 라목 및 마목, 제3호 가목 및 다목, 제4호 가목(2)ㆍ(3)(가) 및 라목, 제5호 바목 및 사목 (2) 내지 (4)와 제6호 마목 및 바목의 기준을 그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서"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1 중수도의수질기준[제4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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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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