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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감지선형감지기? 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제 7조(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 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감지기중 적용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시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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