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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2009.11.0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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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고시 개정

공동주택 디지털컨버터 설치근거 마련

[559호] 2011년 04월 05일 (화) 19:10:14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난시청지역 화질 확보 시설 규정 명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 고시 제2011-25호)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디지털 컨버터)’

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한데 있다.

주요 개정을 보면

아날로그 수상기 세대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동주택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컨버터’ 를 설치할 수 있게기술규격을 마련했다.

(제11조제2항)

‘디지털 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송신호를 수신해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한다.

내년 12월 31일부로 아날로그 방송이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기존의 아날로그TV를 통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디지털TV를 구매해야 한다.

또한 건물 밀집지역 등 수신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

(난시청지역)에서도 양호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제15조)

이와 함께

디지털방송은 아날로그와 달리

다중경로를 통한 수신이 가능하므로

수신안테나의 지향성항목을 삭제했다.

([별표 2]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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