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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본문스크랩] 안전공사[대행업무 법적근거 및 대상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전기공사상담,시공안내,전기요금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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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충남전기관리입니다.

연기군,조치원,세종시,천안시지역등 전기안전관리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041_558_2114~5 FAX 041_578_2115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대행,전기공사견적,시공상담,전기공사업체정보,도면검토,전기사용계약변경

누전 및 감전사고 예방조치, 전기요금절감방안,전기공사관리,전기공사견적검토

1.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란 ?

전기사업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 ~ 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점검대상 및 점검회수

□ 점검대상

○ 수전받는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전기설비 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인 공장, 빌딩 등의 자가용 전기설비 및

심야전력 (전기설비 용량이 저압 200kW미만인 제조업체 및 심야전력은 제외)

○ 수용설비 1,000kW미만, 발전설비 500kW미만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및 제 40조

□ 점검횟수

용량별점검회수300 KW 미만 월 1회 이상 500 KW 미만 월 2회 이상700 KW 미만 월 3회 이상1,500 KW 미만 월 4회 이상


공사중인 전기설비 - 주1회이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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