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의 안전 ( Ⅰ ) 제 1 장 전기의 위험성과 감전사고의 방지 1-1. 전기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하더라도 일생동안 불구가 되는 예가 적지 않다. 이것은 감전되었을 때의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이 수축되는 등의 장해와 감전사고에 의한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재해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감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전기 ( Electricity, 電氣 ) 자연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리량이며, 전자 및 양자에 의해 보유되어 있고, 전하(電荷 )라고도 한다. 정지상태에 있어서는 전기장도 수반하며 따라서 잠재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미친다.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양쪽을 수반하며, 잠재 및 운동의 두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미친다. 즉, 전자계의 원천은 전하 및 운동하는 전하 ( 전류 )이다. 나. 전기재해의 종류 ⑴ 감전 ( 전격 ) -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인체에 전류가 통할 경우에 일어남. ⑵ 누전에 의한 화재 ⑶ 폭발 - 가연성 가스, 분진, 증기가 존재하는 환경구역에서는 전기의 스파크 또는 화학반응 등으로 일으키는 열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다. 인체의 전기적 특성 전기에 관한 각종 재해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감전 즉 전격에 의한 재해이며,이는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렸을 때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부상·사망하거나 추락전도 등의 2차적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감전시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① 통전전류의 크기 ② 통전시간 ③ 통전경로 ④ 전원의 종류 등이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전격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전기신호가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호흡정지 또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둘째는 전기에너지가 생존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⑴ 통전전류에 의한 영향 인체는 금속체와 같은 양도체로 전류를 잘 통하며, 이 인체에 전류가 흐르게되면,아주 작은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전류가 커지게 되면 「통전전류의 크기×시간」의 크기에 따라 전격을 느끼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고통과함께 화상을 입거나 근육이 수축되기도 한다. 통전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통전전류의 크기와 통전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류 ( 15 ∼ 100 ㎐ ) ⒝ 직류전류 ① Zone 1 : 별다른 반응이 없는 구역 ② Zone 2 : 통상 유해한 생리학적 영향이 없는 구역 ③ Zone 3 : 인체조직의 손상이 예상되지 않는 구역으로, 전류의 크기 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근육수축, 호흡곤란, 회복성 심장정지 등은 일어나나 심실세동은 일어나지 않음. ④ Zone 4 : Zone 3의 영향외에 심실세동의 가능성이 5% 이하 ( curve C2 ) 약50% 이하 ( curve C3 ), C3를 넘는 구역에서 50%가 넘게 된다. [ 그림 1 ]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반응 ⑵ 인체의 전기저항 통전전류의 크기는 인체의 전기저항 즉 임피던스의 값에 의해 결정되며, 임피던스는 인체의 각 부위-피부, 혈액 등의 저항성분과 용량성분이 합성된 값이 되며, 이 값은 여러 인자 특히 통전경로, 접촉전압, 통전시간, 주파수 피부의 접촉면 등에 따라 변화한다. [ 그림 2 ] 심실세동 발생시의 심전도와 혈압과의 관계 [ 그림 3 ] 인체 임피던스의 등가회로 손-발을 통전경로로 하며 건조한 상태에서의 인체저항 실측값은 >; 표 1 <;과 같다. >; 표 1 <; 접촉전압에 따른 인체저항 접촉전압 ( V )인체저항 ( Ω )인구의 5%50%95%25 50 75 100 125 220 700 1,000 접근한계값1,750 1,450 1,250 1,200 1,125 1,000 750 700 1503,250 2,625 2,200 1,875 1,625 1,350 1,100 1,000 7506,100 4,375 3,500 3,200 2,875 2,125 1,550 1,500 850(주) 전체 인구의 5%, 50% 및 95%가 주어진 인체 저항값을 초과하지 않음. ⑶ 통전경로의 영향 인체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또는 그 주위를 통과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더욱 위험하게 된다. 즉, 인체에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심장이 어느 정도의 분로역할을 하게되어심실세동의 한계를 넘는 전류 강도에서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전경로에 따라서는 그 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으며, 이에 때한 심장전류 계수로 나타내면 >; 표2 <;와 같다. 심실세동의 가능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I×Kh>80[ ㎃ ] :교류 ( 50㎐ )인 경우 I×Kh>300[ ㎃ ]:직류인 경우 [ 그림 1 ]은 통전경로가 왼손-발인 경우에서의 인체 영향에 대한 것이므로다른 경로상에서의 심실세동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 표 2 <;와 위 식을 이용하면 된다. Ik = I / Kh [㎃] 단, Ik:임의의 통전경로상의 심실세동전 류의 크기 I : >; 표 1 <;에서의 심실세동전류의 크기 ( 왼손-발 ) >; 표 2 <; 통전경로별 심장전류 계수 통전경로심장전류 계수 ( Kh )왼손-가슴 오른손-가슴 왼손-한발 또는 양발 양손-양발 오른손-한발 또는 양발 왼손-등 한손 또는 양손-앉아 있는 자리 왼손-오른손 오른손-등1.5 1.3 1.0 1.0 0.8 0.7 0.7 0.4 0.3라. 위험전압과 안전전압 ⑴ 전원과 인체의 접촉형태 인체의 감전은 인체와 전원이 어떠한 형태이든 접촉할 경우에 일어나며, 이때인체를 통과하는 전류가 일전수준 이상이면 전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접촉되는 형태를 크게 직접접촉형태와 간접접촉형태로 구분한다. ① 직접접촉형태 평상시 충전되어 있는 충전부에 인체의 일부가 직접 접촉하여 전압이 인가되는형태로 활선작업중 부주의 또는 정전작업중 타인이 전원스위치를 투입하였을때 자주 발생되는 형태이다. ② 간접접촉형태 전선피복의 절연손상 도는 아크발생에 의하여, 평상시 충전되지 않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누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체의 일부가 이 외함과 접촉하여인체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는 형태이다. ⒜ 직접 접촉 ⒝ 간접 접촉 [ 그림 4 ] 전원과 인체의 접촉 상태 ⑵ 위험전압 전원과 인체의 접촉으로 인체에 인가될 수 있는 전압을 위험전압이라 하며, 보통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접촉전압 ⒝ 보폭전압 단, E=전원전압 ET=접촉전압 ES=보폭전압 RB=인체저항 R2=2종 접지저항 R3=3종 접지저항 RF=한발과 대지사이의 저항 [ 그림 5 ] 지락사고시의 위험전압 예 인체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허용접촉전압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 표 3 <;과 같이 정할 수 있다. ⑶ 안전전압 회로의 정격전압이 일전수준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절연파괴 등의 사고시에도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게 되는 전압을 말하며, 이 전압 이하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안전작업은 주위의 작업환경과밀접한 관련이 있다. 1-2. 감전사고의 방지대책 우리나라의 감전사고의 특징을 보면, ① 전기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 작업자에게 많이 발생되고 ② 일반 작업자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인 저압전동기의 누전에 의해서, 전기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전 또는 활선, 활선근접작업의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발생되며, >; 표 3 <; 허용접촉전압 종별접촉상태허용접촉전압제1종-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2.5{V} 이하제2종-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있는 상태 - 금속성의 전기기계기구나 구조물에 인체의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25{V} 이하제3종- 제1종, 제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 인체상태에 있어서 접촉접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50{V} 이하제4종- 제1,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 인체상태에 있어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 접촉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제한없음③ 일반적인 고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나 실제 재해발생은 고압보다 저압에서 휠씬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적 대책으로는, ① 설비적인 측면 ( 설비의 안전화 )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직접시공 및 운용 - 고장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② 안전장비의 측면 ( 작업의 안전화 ) - 보호구 및 방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용구 사용 - 경고표시 및 구획 로우프의 설치 - 활선접근 경보기 착용 ③ 인적인 측면 ( 지식 습득 )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거리 습득 및 유지 가.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대책 ⑴ 충전부의 방호 또는 격리 ㈎ 폐쇄형 외함 구조 노출충전부는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폐쇄배전반내에 수납하거나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 설치장소의 구획 고압이상 ( 600[V] 초과 )의 전기시설물은 실내 또는 울타리 등으로 구획하고 시건장치로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⑵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 공간 확보 ①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설비의 작업공간은 높이 2m, 넓이 0.9m 이상이어야 하며, 깊이는 >; 표 4 <;의 최소 작업공간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은 90°이상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③ 방호장치가 없는 노출충전부는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 표 5 <;의 값 이상을유지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 주위는 충분한 조도의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등의 배치시에는 교체·수리 등의 작업시에 작업자가 노출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⑤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보유해야 할 작업공간은 ( 보수점검 또는 방화상 유효한 공간 ) >; 표 6 <; 의값 이상일 것. ⒜ 울타리의 시설 ⒝ 울타리의 높이 [ 그림 6 ] 옥외변전소 울타리의 시설 예 >; 표 4 <; 전기설비의 전면에서의 최소 작업공간 공칭대지전압 [ V ]최소 작업공간 [ m ]조건 (ⅰ)조건 (ⅱ)조건 (ⅲ)0∼150 151∼600 601∼2,500 2,501∼9,000 9,001∼25,000 25,000∼75㎸ 75㎸ 초과0.9 0.9 0.9 1.2 1.5 1.8 2.40.9 1.0 1.2 1.5 1.8 2.4 3.00.9 1.2 1.5 1.8 2.7 3.0 3.6(주) 조건(ⅰ):작업공간의 한쪽면에 노출충전부가 있고 반대면에는 노출충전부나 접지된 부위가 없을 경우 양쪽에 노출충전부가 있더라도 나무 또는절연물로 효과적으로 방호되어 있는 경우 조건 (ⅱ):작업공간의한쪽에 노출충전부가 있고 다른 쪽에 접지된 부분이 있을때 조건 (ⅲ):방호되지 않은 노출충전부가 양쪽에 있을 때 >; 표 5 <; 방호장치가 없는 노출충전부의 높이 공칭대지전압 [V]최소높이 [m]601∼7,500 7,501∼35,000 35㎸ 초과 2.5 2.7 2.7 + 0.09 × ( 공칭전압 ㎸ - 35 )⑥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타물과의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 그림 7 ]과 같이한다. ⑦ 작업공간의 타용도 사용금지 - ⑥에 의거 확보된 작업공간은 물품저장소 등 타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평상시 외함으로 격리되어 잇으나, 점검 또는 보수시에 충전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작업공간이 통로로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곳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 표 6 <; 수전설비의 배전판 등의 최소보유거리 ( 단위 : m ) 부위별 기기별앞면 또는 조작면뒷면 또는 점검면열 상호간 (점검 하는 면 )기타의 면고압 또는 특별고압 배전반1.00.61.2-저압 배전반1.00.61.2-변압기 등0.60.61.20.1(주)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할 경우를 말함. [ 그림 7 ] 큐비클의 보유거리 등 ⑧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공간 출입구는 충분한 크기로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⑶ 보호접지 접지는 크게 계통접지와 기기접지로 구분되며, 계통접지란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중성점 등을 접지시키는 것으로 직접접지, 비접지, 저항접지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기기접지 ( 보호접지 )란 이와는 별도로 인명의 보호를주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접지공사의 목적 - 전기기계·기구가 절연의 이상으로 누전이 되게되면, 기기외함의 금속제 부분이충전되어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 이와 같은 경우에 금속제 외함을 접지시켜 대부분의 누설전류를 접지선을 통하여대지로 흘려주게 되면 [ 그림 8 ]와 같이 기기의 외함에 나타나는 대지접압을 감소시켜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 그림 8 ] 지락사고시의 외함에 나타나는 전압 ㈏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개소 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전기기계·기구의 철대의 외함에는 동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 표 7 <;과 같이 접지공사를 하고접지선에는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7 <; 접지공사의 종류 기계기구의 사용전압구분접지 공사의 종류접지 저항 (Ω)접지선 굵기저압용400[V] 이하제3종100 이하1.6㎜이상 (0.75㎟)400[V]를 넘는 것특별 제3종10 이하1.6㎜이상 (0.75㎟)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제1종10 이하2.6㎜이상 (8㎟)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①항 외에 다음의 개소에 접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체 - 접지된 전기기계·기구 또는 금속제 등으로부터 수직 2.4m 수평 1.5m이내의 고정식 금속체 -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 고압의 전기를 취급하는 장소 ( 변전소, 개폐기 )를 구획하기 위한 방호망 등 ㈐ 접지공사의 시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해 시설해야 한다. [ 그림 9 ] 접지공사 방법 ① 접지극은 지하 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② 접지극은 금속체로부터 1m이상 이격시켜 매설할 것. ③ 접지선은 절연전선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제외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④ 접지선은 지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몰드로 덮을 것. ⑷ 누전차단기 설치 ( Earth Leakage Breaker ) ㈎ 사용목적 누전차단기는 교류 600[V] 이하의 저압전로에서 감전화재 및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 동작원리 누전차단기는 영상변류기, 누출검출기, 트립코일, 차단장치 및 시험버튼으로 구성되어 정상상태에서는 영상변류기의 유입 및 유출전류가 같기 때문에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으나, 지락사고시는 [ 그림 10 ]과 같이 영상변류기를 관통하는 유입 및 유출전류가 지락사고 전류 ( Ig )만큼 달라져, 검출기가 이 차이를 검출하여 차단기를 차단시키므로 인체가 감전되는 것으로 방지하게 된다. [ 그림 10 ] 누전차단기의 동작원리 ( 전류동작형 ) ㈐ 누전차단기의 종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의 종류는 다음의 >; 표 8 <;과 같다. ㈑ 누전차단기의 사용기준 ①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갖출 것. ② 당해 부하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 >; 표 8 <; 누전차단기의 종류 구 분정격감도전류(㎃)동작시간고감도형고속형5, 10, 15, 30·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시연형·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2초 이내반 한시형·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1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초∼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4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중감도형고속형50, 100, 200, 500, 1,000·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시연형·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2초 이내(주)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정격감도전류 30㎃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임. ③ 당해 전로의 공칭전압의 90∼110% 이내의 정격전압일 것. ④ 정격감도 전류 30㎃ 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설치된 것은 ELB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가 200㎃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정격부동작 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전류치가 가능한 한 적을 것. ⑥ 절연저항이 5㏁ 이상일 것. ㈒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① 전동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접지할 것. ②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 또는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과전류를 차단하는 휴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할 것. ⑤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접지선이 관통하지 않도록 할 것. ⑥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2회 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관통하지않도록 할 것. ⑦ 서로 다른 누전차단기의 중성점이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할 것. ⑧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 ⑨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전로의 부하측이 연결되고,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전로의 전원측이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⑩ 설치전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개로시키고 설치 완료후에는 누전차단기를 폐로시킨 후 동작위치로 할 것. ㈓ 누전차단기의 점검 >; 표 9 <; 누전차단기의 점검항목과 점검방법 점검 항목점검방법조치1. 개폐- 상시 폐로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몇 회 개폐를 하여 그리스의 굳음 등에 의한 마찰증가를 방지하며 접점의 접촉저항을 안정시킨다.- 개폐가 유연하지 않으면 조기에 신품과 교환한다. 2. 감도 전류의 측정- 누전차단기용테스터를 사용하여 감도전류를 측정하여 정격 동작전류와 정격감도전류사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신품과 교환한다. 3. 동작 시간의 측정- 누전차단기용 테스터를 사용하여 동작시간을 축정하고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가를 확인한다.- 0.03초를 초과하는 경우 신품과 교환한다. 4. 절연 저항- 500V 메거로 상간,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부하를 분리하여 측정한다. - 5㏁이하의 것은 신품으로 교환한다. - 제어전원의 상간은 0Ω이 정상임.5. 온도 상승- 부하상태에서의 확인사항 - 외함은 7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기, 냄새의 발생이 없을 것- 이상이 있으면 신품으로 교환한다. ㈔ 배전방식별 누전차단기 설치방법 2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 단상 3선식 1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 단상 2선식 3극형 누전차단기는 중성선이외의 전력선에 극을 결선해야 한다. ⒞ 3상 4선식 ⒟ 3상 3선식 [ 그림 11 ] 배전방식별 누전차단기설치방법 저압전로 중간에 설치하여 사용 ⒜ 절연변압기 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혼촉방지판을 넣어 이를 접지시킨 것 ⒝ 혼촉방지판 부착변압기 [ 그림 12 ] 비접지식 전로 ⑸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기구 사용 이중절연전기기기는 충전부를 2중으로 절연한 것으로, 기기 사용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절연위에 기능절연파괴시의 감전사고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절연과는 별도로 또 다시 보호절연한 것이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승인을 받은 이중절연기기는 누전차단기나 접지선입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기로서는 전동드릴, 그라인더, 전기대패 등의 공구가 있으며, 명판에 ?표시가 되어 있다. 또한 전기적·기계적 성능이 2중절연과 동등이상으로 강화된 기능절연으로 된 것을 강화절연이라 한다. ⑹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저압배전선로는 일반적으로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시키는 변압기의 일단이 제2종접지되어 있어 누전시에 작업자가 접촉하게 되면 감전사고가 나게 된다. 그러나 [ 그림 12 ]와 같이 변압기의 저압측을 비접지식 전로로 할 경우 기기가 누전된다하더라도 전기회로가 구성회로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와 같은 전로는 선로의 길이가 길지 않고 용량이 적은 3㎸A이하인 전로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나. 배선 및 이동전선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대책 일반 공장내에서나 전설현장의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전등이나 전기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선과 개폐기류의 배선기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주로 110V 또는 220V의 저압용이고 대부분의 감전사고는 이 기구들이 잘못 설치되거나 사용방법이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⑴ 배선 ㈎ 전로의 절연 전로가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누전에 의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상 절연을 할수 없는곳을 제외하고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① 나전선 사용금지의 원칙 사업장내에 시설하는 전선을 나전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나전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기로용 전선, 전선피복이 부식되는 장소의 전선, 청전크레인의 트롤리선 등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전로의 절연저항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개폐기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 표 10 <; 값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표 10 <;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치 사 용 전 압절연 저항치400V 이하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경우0.1 ㏁150V를 넘고 400V 이하의 경우0.2 ㏁400V를 넘는 것0.4 ㏁③ 저압의 전선로 증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 다심형 전선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이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 배선의 절연피복 및 접속 ① 전선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배선의 접속 ㉮ 나전선 상호간 또는 절연전선 ( 케이블 포함 ) 접속의 경우 ㉠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 접속부분은 전선접속기류를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납땜을 할 것.( 스트리트 슬리브의 경우 제외 ) ㉯ 절연전선등의 상호간 접속인 경우 ㉠ 위의 ㉮방법에 의해 접속한다. ㉡ 접속부분의 절연전선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해야 한다. >; 표 11 <; 절연테이프에 의한 피복방법 절연테이프의 종류피복방법면절연테이프와 고무테이프고무테이프를 반포이상 겹쳐서 한번 감고 그 위에 또 다시 면절연테이프를 반포이상 겹쳐서 1회 이상 감는다. ( 각 2겹 이상 )비닐테이프비닐테이프를 반포이상 겹쳐서 두 번이상 감는다. ( 4겹 이상 )㈐ 전선의 극성표시 및 색별 ① 전선의 극성표시 ㉮ 옥내배선의 중성선 및 접지측 전선의 표시 ㉠ 다선식 옥내배선인 경우의 중성선에는 백색 또는 회색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접지측 전선은 녹색선을 사용하되 곤란할 경우에는 백색 또는 화색선을 사용할 수 있다. ㉯ 4선식 전선의 접속의 경우에 전압측 전선의 표시 ㉠ 3상 4선식의 전로의 2차측에서 전등 또는 이와 유사한 부하에 공급하는 1상의 중성점을 접지한 경우에 중성선과의 사이에 부하를 접속하는 곳에는그 상의 전압측 전선을 다른 전압측 전선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색별배선을 하거나 색 테이프를 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상기의 경우 전압측 전원의 색별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A상:흑색, B상:적색, C상:청색, N상:백색 또는 회색 [ 그림 ] 3상 4선식의 전선의 표시 ② 전기기구 및 도체의 배치 기구 및 도체의 배치는 감시조작면 또는 개폐기의 조작기 측에서 배치한다. ③ 전선 등의 색별표시 ㉮ 전선의 색별표시 >; 표 12 <; 케이블 및 코드선심의 색별 배 선 방 식접지선이 없는 경우 ( 접지측 백색 )접지선이 녹색인 경우( 접지측 백색 )단상2선식단상3선식 심상3선식심상4선식㉯ 접지선, 접지측 전선의 색별구별 사용접압 교류 600V 이하의 전기설비 등에서 접지선 및 접지측전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류, 단자 등의 색별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접지선 및 접지단자 - 색은 녹색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녹색과 황색의 줄무늬 사용 - 접지단자는 , N(유럽계), W(미국계)로 표시 ㉡ 접지측 전선 및 접지측 단자 - 색은 백색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엷은 회색 사용 - 접촉단자는 N(유럽계), W(미국계)로 표시 ⑵ 이동전선 ㈎ 이동전선 휴대용 전동공구, 용접기, 전등 등과 같은 이동식과 가반식 전기기기에 사용되며 사용상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복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그 선정과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① 이동전선의 선정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캐이블을 선정한다. ② 굵기와 갈이는 부하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 표 14 <; 에 전동기의이동전선 굵기와 길이의 예를 나타내었다. >; 표 14 <; 가반형전동기의 이동전선의 굵기 및 길이 정격전부하 전류(A)이동전선의 최소굵기(㎟)이동전선의 길이(m)6 이하0.75 1.25 215 30 이하 5010 이하1.25 2 3.530 50 이하 100㈏ 접지 ① 전동기의 외함 또는 전동기에 부속된 기기외함의 금속부분을 접지할 경우는 연결된 이동전선의 한 선심을 접지선으로 사용한다. 이동선심은 3심 ( 단상의 경우 ) 또는 4심 ( 3상의 경우 )의 것을 쓰고 녹색의 선심을 접지선으로서사용한다. ② 배선과 이동전선과의 접속을 콘센트나 삽입플러그를 써서 하는 경우는접지극을 갖춘 것을 쓴다. ㈐ 코드 또는 케이블의 접속 ① 코드접속기, 접속함 등의 방법사용 ② 단면적 8㎟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 - 절연피복에 자기융착성 테이프 ( 고무테이프 )를 사용 - 접속부분의 외면에는 견고한 금속제의 방지조치를 할 것. [ 그림 ] 코드 접속기 ㈑ 습윤한 장소의 배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 또는 세장 ( 洗場 )에서의 배선은 가능한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자사용, 금속관 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2종 가용관 배선,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등을 선정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사공한다. ① 전선의 접속개소는 가능한 적게함과 동시에 전선 접속부분의 테이프처리 등절연처리에 특히 유의하여 시설한다. ② 애자사용배선에 사용하는 애자는 사용전압 300V 이하인 경우는 높애자 이상, 300V를 넘는 경우는 특캡애자 또는 편애자 이상의 크기의 애자를 사용한다. ③ 배관공사인 경우는 습기나 물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치한다. ④ 전구선 ( 300V 이하인 경우만 시설 ) 및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인 것만 사용하고 중간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방수형 코드 콘넥터를 사용한다. ⑤ 점멸기, 콘센트, 개폐기 또는 차단기 등은 가능한 시설하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구조의 것이나 습기나 물기가 내부에 들어갈 우려가 없는 장치의 것을사용한다. ⑥ 전기기기에 부속되는 전선을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장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로 해야 하며 거칠게 사용하는 것 또는 대지 전압 150V 넘는 기기의 것은 캡타이어 케이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기기의 외함 등을 접지하는 경우는 부속되는 이동전선의 1선심을 접지선으로사용한다. 이 경우 이동전선은 3심 ( 단상 ) 또는 4심 ( 3상 )의 것을 사용하고 녹색의 선심을 접지선으로 사용한다. ⑧ 배선과 이동전선과의 접속을 콘센트 및 꽂음 플러그를 사용하여 행하는 경우는 접지극을 갖춘 콘센트 및 꽂음플러그를 사용한다. ⑶ 콘센트, 플러그 및 케이블 콘넥터 전원과 전기기기를 간단히 접속시키는 것으로는 콘센트와 플러그가 있으며 이동전선 서로를 접속하는 것으로는 케이블 콘넥터가 있다. 이들은 사용빈도가 높아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여 정상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 콘센트의 시설 ① 콘센트는 꽂음형 또는 걸림형의 것을 사용할 것. ②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③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영성 절연물로 된 박스속에 시설할 것. ④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⑤ 팬던트스위치용 코드와 옥내배선과를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센트는 보통의 꽂음플러그는 맞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⑥ 콘센트를 옥측의 우선외 ( 雨線外 )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지상 80㎝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할 것. ⑦ 욕실내에는 콘센트를 시설하지 말 것. ⑧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상기 장소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 용도가 다른 콘센트 동일구내에 전기방식, 분기회로의 종류가 다른 회로가 있을 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 콘센트는 용도가 다른 플러그가 꽂아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색별표시등의 조치된 것 제외 ) 제 2 장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2-1. 일상적인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개요 ⑴ 안전점검의 목적 생산현장에서 작업과정에 관련된 기계·기구·공구원재료·동력 등이 모든 면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일정한 양식에 의거해서 찾아내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안전점검은 인간의 오감 또는 점검기구를 이용해서 설비의 이상유무의 확인은 물론설비의 현재상태와 향후의 성능예측을 통하여, 설비의 수명 및 안전운전을 기하는 것이다. 전기설비는 온도나 습도의 변화, 낙뢰나 회로의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 염전 등에 의해 열화되므로 보수·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녀 전기설비의 안전운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시·보수·점검 등을 통상보수업무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점검이라고 볼 수 있다. ⑵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내용을 적절히 분류·정리하며각각 실시기준이 되는 방법, 빈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점검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일상점검 ( 순시점검 ) 일상, 수시로 전기설비를 순시하면서 주로 육안에 의한 목축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설비의 운전중에 이상한 냄새, 이상음, 변색, 파손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등을 점검하여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 정기점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각 항목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주간·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하며, 이때에는 전기설비를 정전시켜 일상점검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항목에 대해 측정·시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접지저항, 절연저항의 측정, 보호계전기의 동작시험, 전기설비의 분해점검 등이 이에속한다. ㈐ 특별점검 전기사고나 전기설비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점검·측정·시험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점검으로 임시점검이라고 한다. 또한 장마철, 태풍 내습 전에 특별 점검을 해서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이에 속한다. 나. 안전점검의 실시 ⑴ 준비사항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점검대상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가 많은 사람을 점검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는 육안검사외에 검사기기를 활용하여 검사결과가 확실한 데이터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전사고예방을 보호구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감전사고 또는 오조작에 의한 설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⑵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은 운전중에 오감에 의해 하는 점검과 정지상태에서 하는 외관점검, 촉수점검 또는 각종 측정기기를 통해서 정밀하게 실시하는 점검방법 등이 있다. ㈎ 오감에 의한 방법 전기설비의 소리, 진동, 냄새, 변색, 온도 등을 간단한 청봉음이나 테스터, 메가 등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ax는 이른바 오감에 의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소리, 진동 감지 ㉮ 귀로 듣는 방법 ㉯ 청음봉을 이용하는 방법 ㉰ 점검해머를 이용하는 방법 ㉱ 손으로 만져보고 촉각을 이용하는 방법 ② 온도변화 감지 ㉮ 촉수에 의한 방법 ㉯ 시온테이프나 측온도료를 이용하는 방법 ㉰ 부착된 온도계를 이용하는 방법 ③ 냄새변화 감지 ④ 외관, 변색 감지 ㈏ 계측기에 의한 점검 ① 회로시험기 저압회로의 전압, 전류, 저항 값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회로의 도통시험, 제어회로의 점검 등에 사용된다. ② 절연저항계 회로나 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며, 지락, 단락시의 고장개소를 찾는데 사용된다. ③ 접지저항계 전기설비의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다. ④ 크램프온 메타 저압회로의 전류 또는 누설전류를 측정하서 전기설비 또는 부하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다. ⑤ 검전기 일상점검시에 충전부의 확인, 정전작업시의 정전여부 확인에 사용된다. ⑥ 보호계전기의 시험기 보호계전기의 동작시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저항기, 슬라이덕, 싸이클 카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⑦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내력시험은 내전압시험이라고도 하며, 전로와 대지간 ( 케이블은 심선간 )에 시험전압을 일정기간을 가해 절연의 파괴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2-2.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가. 전기설비의 종류 ⑴ 수전설비의 결선도 수전설비는 전력회사로부터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공급받아 수용가가 변압기를 통해서 고압 또는 저압으로 변성시켜 동력과 전등부하에 공급하는 설비로, 차단기, 변압기, 보호계전기, 계기류 등으로 구성되며, 그 표준결선도를고압수전설비의 경우는 [ 그림 ]에 그 한 예이다. (주) 1. 고압전동기의 조작용 배전반에는 과부족 전압계전기 및 결상계전기 ( 퓨즈를 사용한 것 )을 장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2회선으로부터 절체수전하는 경우는 전기사업자와 수전방법을 협의할 것. 3. 계기용 변성기의 1차측에는 퓨즈를 넣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력퓨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기용 변성기는 몰드형의 것이 바람직하다. 5. 계전기용 변압기는 보호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차단기의 전원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차단기의 트립방식은 DC 또는 CTD방식도 가함. 7. 계기용 변압기는 주차단기의 부하측에 시설함을 표준으로 하나 내선규정 705-7 ( 계기용 변성기 )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전원측에 시설할 수있다. 8.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다. [ 그림 ] 고압수전설비 표준결선도 >; 표 <; 수전설비의 결선기호 문자기호용어문자기호용어A전류계ZCT영상변류기V전압계OC과전류계전기VS전압계용전환개폐기PF전력퓨즈AS전류계용전환개폐기COS고압컷아웃스위치PL표시등f퓨즈PT계기용변압기S기동저항기CT변류기E1제1종 접지공사DS단로기E2제2종 접지공사OCB유입차단기E3제3종 접지공사CB차단기UV부족전압계전기OS유입개폐기MOF계기용변압변류기LA피뢰기SC진상용콘덴서TC트립코일PhR결상계전기G접지계전기GL녹색표시등Tr변압기RL적색표시등M전동기DC방전코일⑵ 전기설비의 종류 통상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전선로등을 총칭하며, 여기에서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배전설비, 수전설비및 전기사용설비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전선로 전선로에는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특수전선로가 있으며 또한 특수전선로에는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터널내의 전선로, 수상전선로, 수저전선로, 특수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 등이 있다. ㈏ 배전설비 배전은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송전선로보다는 전압이 낮고 선로가 짧다. ㈐ 수전설비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 구내 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를 수전설비라 한다. [ 그림 ] 전력계통의 한 예 ① 수전설비 일반 - 배전반, 변압기, 개폐장치, 계측장치 등의 수전장치와 이들을 넣는 수전실 또는 큐비클 등을 말하며, - 수전설비의 결선은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 수전용 차단기, 보호계전기, 차단기의 전원측기기 및 변압기 등은 정부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안상 책임분계점 수용가의 전기설비와 전기사업자 ( 한전 )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의 접속점으로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구내에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과 일치해야한다. ③ 특별고압수용가의 변압기 시설 ㉮ 변압기의 시설 ㉠ 시설 용량의 합계가 500KVA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산업용 설비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동력용변압기는 조명용 및 전열용 변압기와 각각 별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 그림 ] 고압수전 설비의 실배선 예 ㉡ 다중접지 계통에서 단상변압기 3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절연변압기(2-bushing )를 사용하고 1차측 중성점은 접지하지 아니하고 부동 ( 浮動 :floating )하여야 하며, 변압기 외함만을 중성선과 공동 접지한다. ㉯ 변압기의 종류 ㉠ 유입변압기 ( Oil - Immersed Transformer ) 옥내, 옥외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실용되며 신뢰도가 높고, 값이 싸서 일반용의 범용기이다. ㉡ H종건식변압기 ( Dry Type Transformer of Class H Insulation ) 건식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온동상승면에서 유리한 H 종절연이 사용된다. 유입변압기에 비해, 절연강도가 낮고, 옥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결점이 있는 반면,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만일의 사고시에 폭발, 화재로 2차적 재해위험이 적다. 따라서 화재방지를 중시하는 건물에 사용한다. ㉢ 성형변압기 ( Molded Transformer ) 에폭시 수지성형변압기는 새로운 형태의 건식변압기이다. 수지가 갖고 있는 난연성, 절연의 고신뢰성, 보수점검의 용이, 에너지절약성 등 우수한 특징으로빌딩설비, 대규모공장설비 등의 수배전설비에 수요가 급증 추세에 있다. ㉣ 특수변압기 용도에 따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고 특수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기로용·접지용·소호용·정류용·시험용·선박용·통신용 변압기 등이다. ④ 배전반 및 분전반 ㉮ 배전반 및 분전반의 시설장소 ㉠ 배전반 및 분전반은 전기회로 또는 기계기구를 조작하기 위하여 취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주) 1. 배전반이란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등을장치한 집합체를 말한다. 2. 분전반이란 분기과전류 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 그림 ] 분전반의 예 ㉡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비한다. ⑤ 콘덴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받는 수용가는 역률을 90%이상 유지하게 되어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시에는 95%까지 매 1%에 대하여 전기기본요금의 1% 감액하고, 9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1%마다 기본요금의 1%씩을 추가하고 있다. ㉮ 저압 진상용 콘덴서 설치 ㉠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경우 - 콘덴서의 용량은 부하의 무효분보다 크지 아니할 것. -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부하측에 설치할 것. - 본선에서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 개폐기 등의 설치금지. ㉡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각 부하에 공용하는 경우 -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보다 전원측, 인입구장치보다 부하측에 접속할 것. - 콘덴서는 취급하기 편리한 곳에 전용의 개폐기(필요에 따라서 과전류차단기)및 방전코일 또는 기타 적당한 방전장치가 달린 개폐기를 설치할 것. ㉯ 고압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장소 가연성 유입봉의 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연질의 벽, 천장 등과 1m 이상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내화성 물질로서 양자간 격리시에는 예외 ). ㉰ 방전장치 ㉠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의 회로에는 방전코일 기타 개로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적당한 장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예외 ) ⓐ 콘덴서가 현장조작개폐기보다도 부하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 콘덴서가 변압기의 1차측에 개폐기·퓨즈·유입차단기 등을 경유하지아니하고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 전항의 방전장치는 콘덴서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방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되도록 장치하고, 또한 개로후 5초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0V 이하로 저하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 직렬리엑터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급회로의 고주파 전류가 현저하게 증대하여 유해할 경우에는 콘덴서회로에 유효한 직렬리엑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설비와 피뢰설비 ① 접지설비 전기설비의 미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되면 전기설비계통에 이상전류가 흘러 전위상승 등 위험요인으로 인체에 대한 감전 등의 많은 사고가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하는 것이 접지이며, 이 접지설비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내선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시설해야 한다. 접지의 목적 ㉮ 기기절연물의 열화, 손상시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방지 ㉯ 변압기의 고저압혼촉시 감전방지 ㉰ 뇌전류로 인한 사고방지 ㉱ 전선로의 지락사고시 계전기를 신속·확실하게 동작 ㉲ 기기 및 선로의 이상전압발생시 대지전압의 억제 ㉳ 통신장해의 저감 [ 그림 ] 접지 대상 ② 피뢰설비 전기설비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상전압이나 외부침입에서 침입하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피뢰설비이며 이에는 피뢰기, 가공지선, 써지흡수기, 피뢰침 등이 있다. ㉮ 피뢰기 (Lighting Arrester:LA) 일반적으로 피뢰기는 그림과 같이 피보호기기 근방의선로와 대지사이에 접속되어 평상시에는 직렬갭에 의해 대지 절연되어 있으나 계통에 이상전압이 발생되면 직렬갭이 방전이상 전압의 파고값을 내려서 기기의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고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작용을 한다. ㉯ 가공지선(Over Head Earthwire) 송전선의 상부에 가설한 ECP로 최근에는 동웰드선, 강심Al 합금선 등의 도전성과 기계적 강도를 갖춘 것이 사용되며 일종의 피뢰침이다. ㉰ 써지 흡수기 ( Surge Absorber ) 급격한 충격 침입파에 대하여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기의 단자와 대지간에접지되는 보호콘덴서 또는 이와 피뢰기를 조합한 것이다. 보호콘덴서는 충격파의 파두준도를 완화시키고 또한 파미장이 짧은 경우에는파고치를 저감시킴으로서 기기코일의 충간, 대지절연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고또 파미장이 길 때는 피뢰기에 의해서 파고치를 떨어 뜨린다. 설치장소는 피보호기기에 되도록 가깝게 하고 리드선이나 접지선은 가능한 짧은 것이 좋다. ㉱ 피뢰침 피뢰침은 돌출부, 피뢰 도선 및 접지 전극으로 된 피뢰 설비로서, 낙뢰로 인하여생기는 화재, 파손 또는 인축에 상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총칭하며 이중에는 돌침부를 생략한 용마루 위의 도체, 독립 피뢰침, 독립가공지선, 철망 등으로 피보호물을 케이지를 포함한다. 나.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⑴ 안전점검의 요령 일상적인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은 보수업무의 기본으로 확실하게 실행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 일상점검 요령 차 례요 령주 의 사 항1. 사전준비- 전기설비의 배치도, 결선도 등 설비의 개요파악 - 전회의 점검기록 참고- 점검의 중점, 소요시간의 검토 2. 보호구 등의 준비- 복장은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것 - 안전모, 절연장갑, 공구류 등의 휴대- 휴대공구류로는 절연 저항계, 클램프전류계, 벤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회전전등 등3. 순시경로확정- 순시경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정한다. - 일반적으로 인입구에서 변전실, 부하설비의 순서로 점검한다.- 경로가 적당치 않으면 중복되거나 점검이 빠지는 일이 있다. 4. 점검표의 이용- 전기설비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점검하면 점검 누락이 없다.5.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목측에 의해 운전상태, 이상의 유무점검 - 이상냄새, 이상음, 외부의 균열, 손상, 변색 등의 점검- 고압 충전부에 접근할 때는 안전모, 절연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 점검할 것 6. 계기류의 감시와 운전 상황-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역률계 등의 지시를 확인해 과부하하나 이상의 유무를 조사한다. - 전력이나 역률에서 전기 사용의 합리화를 검토한다.- 전압, 전류의 현저한 언밸런스는업는가, 역률의 개선, 부하율의 향상을 생각한다. 7. 부하설비의 운전상황 감시- 전동기 등 과부하 운전이나 단상 운전이 되지 않았는가 - 누전 차단기나 모터 브레이크는 장착되었는가- 단자나 접속부의 과열, 변색은 업는가. 8. 순시점검 결과의 기록- 순시점검 결과는 운전일자나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그날의 일기, 온도, 시간 등도 기록한다.>; 표 <; 정기점검 요령 차 례요 령주 의 사 항1. 사전준비- 정전작업이므로 실시 일시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 시험용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하거나 발전기를 준비한다. - 사전에 점검작업 순서를 정한다. - 작업은 여러 작업원이 하므로 안전측면에서의 검토와 작업책임자를 임명한다. - 정전, 송전시에는 사전에 전력회사와 연락을 해둔다. - 사전에 결선도, 설비를 대조한다.- 작업원의 안전에 충분히 주의한다. - 정전할 수 없는 부하설비 ( 가령, 컴퓨터, 냉장고 등 )가 있을 때는 타 전원을 준비한다. 2. 보호구 등의 준비- 제1종, 제2종, 제3종별로 측정. - 보조접지를 하는 방향에 주의.- 측정일시, 일기, 농도를 반드시 기입한다.3. 절연저항의 측정- 고압측은 1,000V 메거, 저압측은 500V 메거를 사용한다. - 케이블 등의 절연저항 측정에는 가이드 단자를 사용한다.- 변압기 2차측의 절연 저항 측정은 제2종 접지를 뗄 것. - 마그넷 스위치의 2차측 부하의 측정을 잊지 말 것.4. 보호계전기의 동작시험-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계전기의 동작시험을 한다. ( 통상 차단기와 연동시험 실시 ) - 전력회사의 보호계전기와 동작 협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계전기의 전류 탭, 시함탭의 이완을 점검5. 차단기,고압부하 개폐기의 내부점검- 부싱의 균열, 손상, 오손의 유무 - 차단부의 아크에 의한 손상, 탄화물의 부착, 볼트, 넛트의 이완 - 조작장치의 접속부, 활동면, 스프링, 볼트, 넛트의 이완 - 오일차단기에서는 유조의 발청, 손상, 기름 누설을 점검 - 절연유가 변색, 열화되지 않았는가.- 고압용 차단기의 절연저항은 차단기 단체에서 각상 - 대지간, 각상 간에서 1,000V 메거로 500㏁ 이상이 기준이다. - 개폐 표시는 좋은가. 6. 변압기의 점검- 부싱의 균열, 손상, 변색의 유무 - 권선, 리드선의 손상 - 변압기 탭의 손상, 이완 - 절연유는 변색, 열화되지 않았는가.- 저압측 부싱, 단자의 과열, 변색에 주의한다. 차 례요 령주 의 사 항7. 진상 컨텐서- 부싱의 균열, 손상의 유무 - 외함의 변형, 손상, 기름 누설의 점검. - PCB 사용의 컨덴서는 취급에 주의한다.- 컨덴서는 회로에서 분리해도 잔류전하가 있으므로 반드시 방전시킬 것. - 절연저항은 1,000V 메거로 1,000㏁ 이상이 기준이다.8. 모선- 단자, 접속부의 과열, 변색, 이완을 점검한다. - 애자의 균열, 손상 - PT, CT, 배전반에 손상은 없는가 - 케이블 단말의 균열, 손상 - PT 퓨즈는 끊기지 않았는가.- 모선일괄의 절연저항은 1,000V 메거로 100㏁ 이상, 배전반 표시등은 끊기지 않았는가. ⑵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 절연저항의 측정 전기설비는 대지 및 선로 상호간을 절연해서 사용하며, 이 절연이 나빠지게 되면누설전류에 의해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통신선의 유도장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손실의 증대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관리에 있어서 절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중요하며, 이에는 절연저항측정과 절연내역시험에 관한 사항이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절연내역시험 고압이상의 전로에 있어서 고압의 전기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공사 되었을 경우나 고압기기를 보수 후 재사용 한다던가, 장시간 사용치 않는 기기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이들의 전기설비가 앞으로의 사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8조에 의해 시험전압을 연속 10분간가하며, 절연내역을 시험한 경우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은 접지된 도체와 대지간의 저항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접지극에 보조접지를 이용하여 교류전류를 흘리면, 전압강하의 분포가 생긴다. 그중간점의 전압강하는 거의 일정해 지는데, 이 때 접지극에 유입되는 전류를 I라 하고 P점에서의 전압강하를 Ep 라 하였을 때의 접지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Ep/I㈑ 전기설비의 온도측정 ① 촉수에 의한 방법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전기설비의 외함에 손을 대서 온도상승정도를 판단. ② 시온재에 의한 방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온테이프를 이용하여 온도관리. ③ 온도계에 의한 방법 다.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요령 전기설비 점검포인트는 설비의 규모가 크건 작건 별 차이는 없다. 다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순회점검 방법을 표준화하여 점검개소, 순회경로 등을 확실히 설정해 점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배전 설비는 변압기, 차단기를 주체로 한 정지기기의 집합체로 소모부분이 적고 고장 발생률도 비교적 적어 일상점검시에 메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용이 오래된 설비는 과거의 보수경험과 사고기록에 의해 고장이 나기 쉬운 곳, 또는 기기의 특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일상점검은 가동 통전중인 설비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점검은 주로 관찰점검 ( 시각, 청각 등에 의한 점검 )에 의하며, 이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① 온도에 이상이 없는가. ②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없나. ③ 이상한 소리, 진동하는 곳은 없는가. ④ 기름이 새는 곳은 없는가. ⑤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가. ⑥ 오손, 녹슨 곳, 파손 개소는 없는가. ⑦ 다른 물질이 개재하지 않았나. ⑧ 온도계, 유면계, 가스압계, 위치 지시계 ( 탭워치 ), 표시등 등의 확인. ⑴ 변압기 변압기는 정지형 기기로서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보다는 사고발생율이 낮으나,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공장 전체의 정전으로 이어지므로, 평상시 유지 관리즉 안전점검이 아주 중요하다. 변압기 고장의 주요원인은 ① 열에 의한 열화 ② 흡습에 의한 열화 ③ 부분방전에 의한 열화 ④ 기계적 응력에 의한 열화 등이 있으며, 일상점검시에 변압기의 운전상태 즉 전압, 전류, 온도, 음향, 기름 누설여부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므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점검, 분해점검은 제작자의 취급설명, 추천기준 등을 참조하고 변압기운전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차단기 차단기는 전력회사와 수용가의 전력설비를 접속시켜 주는 설비로, 부하설비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전력회사의 송전계통에 사고를 파급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게회로를 차단시키는 중요한 설비이다. 그러므로, 차단기는 신뢰도가 높은 기기를 선정·설치함과 동시에 평소의 철저한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차단기의 주요성능개폐특성, 절연내역, 전류용량, 차단용량 등이고 이들 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수·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점검시에는 소호매질에 E라 기름, 가스, 공기등의 누설여부와 녹슬음, 이음, 이취 등의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기점검시에는 정기점검 기준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⑶ 개폐기, 단로기 일상점검기에는 애자의 파손, 오손, 접점의 적열, 변색 등에 유의해야 하며, 물론 통전 중이므로 감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정기점검의 요점으로는 ① 접촉부의 상태확인 ② 조작기구의 이상유무 확인 등이있다. ⑷ 계기용 변성기 일상 점검시에는 애자의 파손, 오손의 상태, 기름의 누설여부를 점검한다. 정전작업시의 점검으로는 절연저항 측정, 접촉단자부 이완 점검 등을 들 수 있다. ⑸ 모선 및 애자류 모선은 이물의 개재 즉 이물질의 여부, 접촉상태, 오손여부를 점검하고, 애자류의경우에는 표면의 오손 또는 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⑹ 고압용 폐쇄배전반 ( 큐비클 ) 큐비클에는 모선과 단로기, 차단기 등이 수납되어 있으며 일상 순회시에는 이음, 이취, 기름누설 등을 점검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정도 단로기, 차단기 등을 주체로 실시한다. 옥외형일 경우에는 특히 습기에 의한 부식, 먼지 등에 의한 오손 등을 점검한다. ⑺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유입밀폐식이기 때문에 점검은 애자의 파손, 오손, 단자이완, 기름누설, 온도이상 등의 외관검사에 한하며, 운전중 전류값이나 외관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제작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⑻ 수·배전반 수전설비 및 이에 부수된 고압배전설비의 감시제어를 위한 수전반, 배전반은 수용설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다. 수·배전반은 점차 소형화·다기능화 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점검보수의 포인트는다음과 같다. ① 조작키의 기능을 확실히 유지할 것 ② 파일럿 램프, 고장표시기의 기능을 확실히 유지할 것 ③ 모의 모선은 항상 정확하게 유지할 것 ④ 계기류를 오차 측정하여 성능을 유지할 것 ⑼ 보호계전기 수·배전 설비의 이상 상태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사고계통을 최소한 범위로 국함시켜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호계전기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계전기 정정치 ( 전류, 시간 )의 적정 확인 ② 보호계전기의 기능 점검 ③ 연동특성의 점검 ⑽ 안전표지 및 울타리 수전설비는 기기의 성능보전 뿐만아니라 환경보건정비, 안전확보에도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전설비 주변의 일반인의 접근 또는 타작업자의 근접작업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안전표지·울타리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전설비 구내도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⑾ 부하설비 공장의 부하설비에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전열기, 조명설비 등이 있으며, 이중 60% 이상이 전동기 부하이며, 이는 회전기기로써 사고나 고장의 빈도가 타기기보다많으므로 평상시의 일상점검은 물론 정기점검이 아주 중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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