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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피뢰기 유효이격거리[기술기준 46조] ?(2) 피뢰기 유효이격거리[기술기준 46조]

카페 <; 전기박사 / 땡추님 http://cafe.naver.com/power119/1035

피뢰기의 유효 이격거리

Et = ep +2UL / V [KV]

Et :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ep : 피뢰기에 걸리는 전압

L : 변압기와 피뢰기간 거리 [ M ]

U : 서지의 파두준도 [차폐선로 500 KV/ns 일반선로 200 KV/ns]

v : 전파속도 [ 가공선로 300 m/ns 케이블 150 m/ns ]

윗식의 의미는 피뢰기와 기기가 같은곳에 있으면 기기에 걸리는 전압은 피뢰기 단자전압과

같겠지많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침입하는 서지가 피뢰기와변압기간에 왕복진동하여 반사되기 때문에

피뢰기의 단자전압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식을 근거로 22.9KV- Y 에서 피뢰기의 유효이격거리는 20M이내에 설치해야합니다..

비접지 22KV 20M

66KV 45M

154KV 65M

345KV 80M ? 확실히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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