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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06]제5장 안전시설

제5장 안전시설
5-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2)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금속 판재
(3) 수직 보호망 -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작업장소에서 볼트나 공구 등이 비계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망 형태의 안전시설
(4) 안전 난간지주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5) 추락 방호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수평하게 설치하는

그물모양의 망

1.3 제출물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3.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1.3.2 시공상세도면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
(3) 사용재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4) 안전시설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재료
(1) 안전시설의 재료는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망 종류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없다.
(5)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시공
(1)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5-2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3)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5) KS F 8013 조임 철물
(6)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7)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8)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9) KS F 8082 추락 방호망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2. 재료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값은 6kN 이상이어야 한다.



2.2 안전 난간
(1) 안전 난간지주는 KS F 8017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걸침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0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mm×45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5.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걸침띠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추락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면 주위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설치된 추락 방호망 상부에는 근로자가 추락 시 부딪칠 우려가 있는 지지재나

측면틀 등이 없어야 한다.
(3) 구조체 외부에 설치되는 추락 방호망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추락 방호망의 내민길이는 설치지점에서 작업위치까지의 높이에 따라 다음 식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면 하부에 설치되는 추락 방호망은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가 〈표 5.2〉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5.2〉 설치지점에서 작업면 하부까지의 높이(m)


(5)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 5.3〉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5.3〉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6) 추락 방호망은 자연스러운 처짐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5.4〉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5.4〉 처짐길이(m)


(7) 추락 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②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 양방향 모두에 설치한다.
(8)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9)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 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간난간대는 순간격이 45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 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단부에

캡핑(capp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12)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로 철제 밴딩이나 플라스틱 밴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6)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7)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9)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난간대는 순간격이 450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5-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8016 방호 선반
(2) KS F 8081 수직 보호망
(3)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1.2.2 관련규격 및 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2. 재료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4)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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