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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용전검사업무 관련사항

사용전검사업무 관련사항 1. 사용전검사 범위 및 차단기 차단용량

□질의 : ○○전기가. 수전설비 사용전검사 범위에 대하여 ?나. 차단기 단락전류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대하여 ?다. 사례 : 수전설비에서 메인배전반 주차단기는 ACB를 사용하고 분기차단기(단락전류 5㎄)를 취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이에 대하여 ?□회신 : (검사)740-2360호('96.4.15)가. 수전설비 사용전검사 범위ㅇ 저 압 : 책임한계점에서 배전반 분기용차단기 개로시 전원측까지ㅇ 고압이상 : 책임한계점에서 수전용변압기(1차 변압기)이후 분기용차단기 개로시 전원측까지ㅇ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①항,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동자부 전운 29102-1942('91.3.13)]나. 차단기 단락전류에 관한 규정 및 기준모든 차단기는 사고시 차단기가 시설된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함(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⑥항 참조)다. 사례에 관한 회신모든 차단기는 단락전류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며 질의한 사례의 경우 수전설비의 동일 배전반에 시설된 분기차단기라면 "2"항에적용되어 검사시 차단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함.

2. 수입중전기기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변경

□질의 : ○○건설ㅇ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제도개정('97.7.10)에 따라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확인방법이 국가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에서 발행한 인증서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가. 실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1997.12.31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를 의뢰한 수입중전기기 품목에 한하여 변경전의 시험성적서의 확인방법으로 사용전검사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며,나. 국가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의 인증과 동등하게 인증되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어디인지를 문의합니다.□회신 : (검사)740-9499('97.12.19)호ㅇ 질의 "가"에 대하여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97.12.31일까지 공사계획인가(신고)분에 한하여 외국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하며, '98.1.1일 이후 공사계획인가(신고)분부터는 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에서 발행한 인증시험결과 통지서의 「합격」또는「참고시험」판정분만을 인정함.ㅇ 질의 "나"에 대하여공인기관(한국전기연구소)의 인증과 동등하게 인증되는 외국인증기관은 우리공사에 통보된 바 없음.

3. 22.9kV 전압검출기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여부

□질의 : ○○전기ㅇ 3Φ4W 22.9kV 간이 수전방식의 수전단에 외산 Voltage Detector를 설치할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회신 : (검사)740-497('98.1.26)호ㅇ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로서 고압이상의 전기기계기구 및 보호장치 등은 사용전검사시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질의하신 전압검출기(Voltage Detector)는 애자형태의 변성기로서 고압이상 전기설비에 사용된 경우는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됨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제품

□질의 : ○○산업ㅇ 특고압 폐쇄배전반 및 저압배전반(ACB), 분전반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의 사용전검사시 필요한 성적서(공인기관, 한국전기연구소,KS품) 종류의 내용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 (검사)740-5688('98.9.9)호ㅇ 사용전검사시 실시하는 고압이상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가.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기기 및 종류1) 사용전검사시 실시하는 고압이상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기기는 고압이상 전기기계기구와 고압이상의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장치 및 설비로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 기 명

종 류 명

① 변압기

유입식변압기, 몰드식변압기, 기타

② 차단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가스차단기(GCB), 유입차단기(OCB), 진공차단기(VCB), 기타

③ 보호계전기

과전류계전기(OCR),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선택접지계전기(SGR), 방향성접지계전기(DGR), 접지계전기(GR),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과전압계전기(OVR), 부족전압계전기(UVR), 비율차동계전기(RDR), 결상계전기(POR), 복합형계전기, 기타

④ 보호설비

파워퓨즈(PF), 컷아웃스위치(COS), 퓨즈부착단로기(FDS), 퓨즈부착부하개폐기(LBS)

⑤ 피뢰기

LA(갭형, 갭레스형), SA(서지흡수기), SA(서지어레스터), 기타

⑥ 변성기

전압변성기(PT), 전류변성기(CT), 접지전압변성기(GPT), 영상변류기(ZCT), 계기용변성기(MOF), 기타

⑦ 개폐기

자동구간개폐기(ASS), 자동부하절체스위치(ALTS), 인터럽터스위치(Int'S/W), 부하개폐기(LBS퓨즈없음), SF6가스개폐기, 단로기(DS), 라인스위치(LS), 유입개폐기(OS), 리클로우저, 색숀어라이저, 기타

⑧ 케이블접속재

고압이상 케이블종단접속재

⑨ 케이블

CNCV케이블, CVCN케이블, CV케이블, OF케이블, 기타

⑩ 콘덴사

접지콘덴사(GSC), 진상용콘덴사(SC)

2) 이 기기외의 설비 즉 지지애자, 절연전선 및 접속금구류, 수배전반자체함 등은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아니며 수배전반에 부착되는 각종 지시계기나 셀렉트스위치, 파일롯트램프, 레코드, 경보용벨 및 디멘드콘트롤러 등의 표시·제어설비도 시험성적서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지연시키거나 보조하는 타이머, 리미트스위치, 마그네트스위치, 릴레이류 등과 AC/DC정류기 및 축전지 등도 사용전검사시에 시험성적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나. 시험성적서의 종류 및 확인범위1) 고압이상 전기기기의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2)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인정품목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에 한한다.(1) KS표시품, 케이블(2)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통상산업부고시제92-122호('97.6.30)]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면제된 제품(3) 수전용 변압기 2차측 및 발전설비 중 사용전압 1만볼트 미만의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4) 공인시험기관의 개발시험을 받은 제품으로서 전기적 특성시험설비가 있는 업체의 케이블 접속재(5) 개발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공장(ISO인증)에서 생산되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경우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에 한한다.(6) "품"자 표시제품 중 "품'자 표시제도 시한 만료일('97.6.30)이전에 제작된 것은 제작일자의 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5. 폐쇄배전반 LA 설치위치 및 절연이격거리

□질의 : ○○엔지니어링ㅇ 귀 공사의 "폐쇄배전반 절연이격거리 검사기준[(검사)740-8342('98.12.13)호]"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절연성능시험 합격 후 공인기관시험면제에 가능여부와 LA의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22.9kV 특별고압 폐쇄배전반의 LBS 인입Panel에서 LA의 설치위치를 단선도와 같이 PF와 MOF사이에 설치 가능여부 나. MOF 내장반에 설치되는 3점식 LBS의 삭제가 가능여부다. 폐쇄배전반의 절연이격거리 심사기준의 절연이격거리 보다 축소된 절연거리로 제작된 제품의 공인시험기관의 절연성능시험(50/125kV)CERTI를 득 한 후에1) 변류기의 변류비가 변경되어도 별도의 (형식)시험 없이 제작/납품 가능한지2) 형식시험의 면제범위 및 면제기준3) MOF의 최소 과전류강도 적용기준(CT용량 75/5의 경우)

□회신 : (검사)740-3669(2000.5.27)호ㅇ 22.9kV 특별고압 공장조립식 폐쇄배전반이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22호)의 대상제품에포함될 경우 동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가. 질의 "가"에 대하여피뢰기는 절연협조 및 유지·운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피보호기기에 근접하게, 접지도선을 가능한 짧게 하기 위한 위치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문의하신 도면에서 MOF반의 3점식 LBS는 폐쇄배전반 내에서 절연 이격거리를 조정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안전장치로서 전기적인 기능보다 인체에 대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 질의 "다"의 "1)", "2)"에 대하여22.9kV 폐쇄배전반내 변류기의 구조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절연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절연 이격거리를 감할 수 있으며, 형식시험에 관해서는 당해 규격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라. 질의 "다"의 "3)"에 대하여22.9kV급으로서 MOF 최소 과전류강도는 60A초과인 경우 한전규격에 따라 40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Ⅱ. 정기검사업무 관련사항

1. 비상용발전기 검사대상여부 및 설치기준

□질의 : ○○관광주식회사ㅇ ○○아파트에 설치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검사대상이 되며, 전국 아파트에 몇 세대를 건축하였을 때에 비상용예비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검사)740-5650('96.8.19)호가. 귀 사업장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기사업법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②항에 의거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에 따라 법 제48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나.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을 시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해당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69조 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 아파트의 발전기 설치의무는 세대수는 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 규모(높이, 바닥면적)에 따라 적용됨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승강기 설치 6층 이상 연면적 2천㎡이상 건물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옥내 소화전용 비상전원이 있어야 할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이상, 기타 지하층 바닥면적 3천㎡이상 건물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 스프링클러 전원이 있어야 할 주차장 바닥면적 1천㎡이상 건물※ 관광사업용건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①항 별표1 등록업종

2. 건물에 목욕장이 있는 경우 정기검사주기

□질의 : ○○오피스텔ㅇ 당사 건물의 정기검사 주기는 몇 년의 적용을 받는지요 ?가. 건물현황지상 12층, 지하 4층 2836.71평으로서 지상은 오피스텔이며 지하 1층은 목욕탕으로서 사용하며 나머지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중임.나. 질의요지당 건물의 전기설비 용량은 수전 700kW, 발전 260kW설비로서 94년과 97년에 걸쳐 3년주기로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금년부터 지하에 목욕탕이 있다는 사유로 검사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검사를 득하라는 전기안전공사의 공문을 접수하였음. 정기검사의 범위는 특고압용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서 검사범위는 전과 동일하며 목욕탕 내부시설은 검사범위에 포함되지않는 실정임□ 회신 : 산업자원부 에안 57253-416('99.8.6)호가. 자가용전기설비(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별표6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병원, 공연장, 대규모소매시설, 도매센터,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건물에 목욕장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2월 전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나. 참고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97.9.20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Ⅲ.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 관련사항

1. 공사계획신고시기

□질의 : ○○건설(주)ㅇ 전기사업법 제3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에 의하여 당사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는 수전설비(수전전압 20만볼트미만의 수전설비)의 공사개시 전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내배전설비 전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귀 공사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시기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797('98.2.10)호ㅇ 질의하신 공사계획신고시기는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2조와 동력자원부 전운29102-4446('87.6.16)호에 의하여 전기공사(배관공사 포함)개시 전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좌별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질의 : ○○전기안전관리(주)ㅇ 신축건물 동일구내에 별첨도면과 같이 22.9kV 수전설비 일반전력 400kW와 심야전력 550kW 발전설비 380V 115kW를 시설함에 있어일반전력 400kW와 발전설비 115kW를 1구좌로 하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고 심야전력 550kW를 1구좌로 하여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가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1515('98.3.11)호ㅇ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는 질의내용과 같이 각각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범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가 편의와 분리 공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괄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자거래 약정 수전설비의 업무처리

□ 질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력협(기운) 제98-391('98.4.18)호]가. 자가용전기설비 모·자거래 약정의 수전설비 공사계획신고시 모설비와 자설비를 별도로 공사계획신고수리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설비로 공사계획신고수리를 하는지?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시 모설비와 자설비를 별도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모설비와 자설비를 하나의 설비로 검사를 받는지?□ 회신 : (검사)740-3004('98.5.12)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전기설비의 모·자거래는 법적방식이 아니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대자)와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전기요금 적용방법에 관한사항이며, 전기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수전설비가 공동수전설비에 해당될 경우는 하나의 전기설비로 공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함.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공사계획신고 단위에 따라 적용함. 다만, 정기검사시 수용가에서 일반전기사업자와의 거래단위(MOF)에 따라 회계주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설비별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4. 임시전력 공사계획신고

□ 질의 : ○○전기안전관리(주)ㅇ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시 임시전력의 경우 공사계획 첨부서류에 임시전력의 확인을 위한 전력공급예정(동의)서를 요청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임시전력은 긴급을 요하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전력공급예정서를 발급 받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가. 임시전력 공사계획신고시 공급예정서가 꼭 필요한지 여부 또는 임시전력 보증금 납부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나. 기타 다른 보완방법은 없는 지요ㅇ 신고기관과 검사기관이 일치하므로 검사시 확인하는 방법 또는 검사 전까지 공급동의서를 보완 제출하는 개선방법을 건의하오니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9014('99.12.28)호가. 공사계획신고시 전력공급예정서(사본 포함)는 공사계획신고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나. 다만, 공사계획신고수리를 위해 임시전력의 증명을 필요로 할 경우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임시전력 보증금납부서, 전기사용신청서 등)로 처리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Ⅳ. 기술 관련사항1. 수전설비 전반1-1.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관련□질의 : ○○파워 [제98-001('98.2.12)호]가. 특별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5-가)에서의 CB 전단의 특고용 CT를 CB 2차측에 설치가능한지 ? 나.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6)에서의 수전용변압기가 1뱅크인 경우 변압기용 COS나 PF를 생략할 수 있는지?다. 특별고압 간이수전설비 표준결선도(한전 내선규정 그림7-6)에서의 LA 취부 위치가 PF 2차측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라. 폐쇄형 큐비클 및 옥외 특고 수전설비의 기기간 연결시 최대 허용전류 범위내에서 인하용 절연전선 (23kV OC Wire 5㎜) 를 사용가능한지 ?마. 폐쇄형 큐비클 내에서 특별고압선로와 2차측 저압분기회로가 법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한면에 설치한 경우 사용 가능 한지사. 3상4선식 저압회로에서 메인스위치를 4극 동시 개폐형을 사용하였을 시 분기회로는 3극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회신 : (검사)740-1230('98.2.27)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나. 질의 "나"에 대하여22.9kV-Y 간이 수전설비를 단일뱅크로 시설할 경우 변압기 보호장치(PF, COS)시설 여부는 내선규정 그림 7-6의 표준결선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별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되는 변압기 1차측에 변압기 과전류 보호용으로 PF나 COS를 취부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함. 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로 공장 또는 이와 유사 한 산업용 설비와 주거용 건물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시설 용량의 합계가 500kVA를 초과할 때 는 동력용 변압기는 조명 및 전열용 변압기와 별도로 시설하여야 함.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 제②항, '99. 2. 22 삭제]다. 질의 "다"에 대하여특별고압 간이 수전설비에서 LA 취부위치는 공사계획신고 내용에 따르나, 다만 특고 기기에 대하여 낙뢰 또는 유도뢰에 대한 기기 보호 영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PF 1차측에 취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내선규정 그림 7-6 참조)라. 질의 "라"에 대하여특고기기의 기기간 모선 연결시 OC(屋外用 架橋 폴리에틸렌 絶緣電線) 또는PDC(特高壓 引下用 架橋 폴리에틸렌 絶緣電線)전선은 ESB(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며, 전로를 통과하는 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제품 사용시 가능함.[ESB-124(고압 및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 참조)]마. 질의 "마"에 대하여폐쇄형 큐비클 내에 특별고압 선로와 저압 분기회로는 안전사고 방지와 보수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리하여 시설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동일 함 내에 설치할 경우는 충분한 보호장치(절연 격벽으로 구분 등)를 하고, 또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가능함.바. 질의 "바"에 대하여주 개폐기에 4극 동시 개폐형 개폐기를 사용한 경우 분기 회로에는 3극 개폐기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 변압기로 변성되는 변압기 2차측 분기 차단기는 4극 개폐기가 아니어도 됨.[기술기준 제195조, 196조]1-2. 수전설비 및 배전반의 기기시설 관련□ 질의 : ○○파워가. 특고압 단선결선도에서 인입케이블이 CNCV 23kV 케이블이며 후단의 피뢰기와의 사용거리가 5m이내인 경우 인입점에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나. 변압기 1, 2차측에 변압기의 진동흡수를 위한 정격용량 이상의 후렉시블 전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다.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사용전압 3Φ4W 380/220V이며 변압기의 용량은 각각 100kVA, 1,000kVA일 때 차단기로 MCCB일반형(S타입)를 프레임전류 30AF(2.5kA), 50AF(5kA), 60AF(7.5kA), 100AF(10kA), 225AF(18kA), 400AF (35kA), 600AF(45kA), 800AF(65kA)와 ELB2P 30AF 각각 채용 하였을시 정격차단용량이 기술기준에 맞는지요 만일 맞지 않는다면 대책은 어떤 지요 ?다. 폐쇄배전반에서 문 개폐 없이 외부에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구조일 때(외부에는 별도의 조명설비가 있을시) 반내 조명의 최저조도기준 한계는 어떤 지요 ?라. 적산전력량계를 디지털 표시계기(형식승인제품)로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 □ 회신 : (검사)740-1873('98.3.26)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입전선로에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피뢰기를 설치한 경우, 그 피뢰기 설치점으로부터 20m 이내에 수전용변압기를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 보호용 피뢰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나전선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조, 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쇄배전반 수전설비의 특별고압 모선에는 해당설비의 허용전류 이상인 특별고압전선 및 이와 유사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변압기 2차 저압 주차단기는 전원측 임피던스에 의한 단락전류를, 분기개폐기는 해당 분기회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계산 된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폐쇄형 배전반의 구조는 내선규정의 배전반 및 분전반(제155절)과 KS 및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106) 등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거래용 전력량계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1-3.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기술검토 질의회신□질의 : ○○기술단가. 자가용 수전설비에 있어서 3상 22.9kV 수전변압기 2Bank(각각 1500kVA×2대 : 각각 1차측에 VCB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MOF보호용 PF만 설치되어 있음)의 경우 1차측에 각각의 차단기(VCB)를 설치할 경우 보호협조 및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타설비에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바,나. 금번 한국전력공사 모 지점에서만 "내선규정에 어긋나며 사고시 한전설비에 사고파급이 발생한다하여 주차단기를 추가 설치하라"는 수전설비 검토서에 지적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귀사의 합리적인 고견과 현명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합니다.1) 변압기가 2Bank뿐인 극소수Bank로서 1차측차단기(VCB)가 각각 주차단기의 역할을 하여 한전설비와 보호협조가 가능합니다.2) MOF 전원측에 PF 또한 후비보호겸 주차단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VCB와 PF가 2중으로 한전설비와 보호 협조합니다.3) 한전설계기준(Ⅰ) 변전분야의 설계기준 2405 "변전소의 계측 및 보호단선도"[도면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9kV 배전선 2회선에서도 주차단기를 생략하고 있는 바, 이 기준의 설계의도와 개념을 똑같이 수용가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4) 내선규정에 정해진 [그림 7-5-나] 특별고압 수전설비 표준결선도를 응용하여 주차단기를 VCB로 하고 변압기Bank 1차용으로 PF를 각각 설치할 경우(주차단기VCB+PF2조), PF는 단락보호용이 되므로 과부하시 과부하 차단을 할 수 없어 주차단기가 차단(Trip)되어 수용가설비 전체가 정전으로 전기설비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특히 농수 산물저장 판매 등의 경우는 더 심각함). □ 회신 : (검사)740-2334('98.4.14)호 가. 귀사에서 질의하신 22.9kV-Y정식 수전설비를 2Bank로 시설한 경우 주차단장치는 내선규정 705-5절(주차단장치)에 의거 당해 전로에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 전기사업자의 변전소 과전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를 고려한 정식 수전설비의 주차단장치 시설방법에 대하여는 전기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하기 바랍니다.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검사판정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신고내용에 따르고 있음을 회신합니다.1-4. H변대 높이에 대한 질의회신□질의 : ○○안전시스템(주)ㅇ H변대에 변압기를 시설하여 수전하는 22.9kV 300kVA수용가에서 H변대의 변압기 충전부까지의 거리가 3m로 보호울타리 시설을 하도록 도서 작성하여 공사계획신고를 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지상에서 변압기의 높이가 5m이상으로 시설하였 음으로 수용가측에서는 보호울타리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호울타리를 시공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이라는 설명이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는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부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4360('98.7.7)호가. 22.9kV 300kVA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4조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H형 주상변대에 지표상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보호울타리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Int' S/W, Line S/W 등의 금속제 조작봉을 사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보호울타리를 시설하여야 하며, 나. 사용전검사 판정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각호의 모든 사항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1) 전기설비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의한 것일 것2)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3)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다. 우리공사에서는 불합격사항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확인 후 합격처리 하고 있습니다.1) 접지선의 탈락2) 위험표지판 등의 미설치3) 보호울타리 손상4) 터미널 등의 접속불량 5)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라. 따라서, 공사계획신고수리 내용보다 기기 성능이나 보호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현장에 시설하거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의 변경설치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됨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5. 1인입 2구좌 분기관련 시설□ 질의 : ○○○ㅇ 주상복합건물의 1인입 2구좌 수전으로 동일건물 동일층내 50m(옥내) 떨어진 2개의 변전실로 1개의 변전실에서 수전을 받아 다른 변전실로 분기하고자 할 때가. 한전 인입 변전실의 LBS전단 또는 후단의 어느 쪽 또는 양쪽 모두 가능한 지나. LBS 후단에 각각 PF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LBS를 No Fuse Type으로 설계 가능한지다.1차측 LBS를 Fuse Type으로 설계할경우 Fuse용량(시설용량3,450kVA)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6232('99.9.14)호가. 주상복합건물의 1인입 2구좌로 수전하는 동일건물 동일층내 50m(옥내) 떨어진 2개의 변전실로 1개의 변전실에서 수전을 받아 다른 변전실로 분기하고자 하는 경우 LBS의 시설위치는 1안, 2안 모두 시설이 가능하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안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LBS는 No Fuse Type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나. LBS가 Fuse Type인 경우에 Fuse 정격은 제작회사별 Fuse 특성곡선에 따라야 합니다.1-6. 심야와 상시전력 수전설비□질의 : ○○파워가. 22.9kV 수전반에서 첨부 도면과 같이 심야와 일반용 MOF가 분리되어 있는 계통에서 수전기기 AISS의 2차측 (도면:KDP-059-001의 #A)에 Power Fuse 또는 차단기설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나. 심야와 일반용 MOF가 분리되어 MOF 및 변압기보호용으로 각각의 한류형 Power Fuse(40kA)가 부착되어 있고 AISS는 과전류와 지락에 대한 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추가의 Fuse나 차단기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검사)740-3443(2000.5.19)호]ㅇ 질의내용과 같이 심야와 상시전력용으로 구분된 수전설비는 MOF와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전설비 단선결선도에 표시된 #A위치에는 별도의 Power Fuse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 을 회신합니다.2. 수배전반 및 수변전실2-1.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지?□질의 : ○○산전(주)ㅇ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폐사의 주장에 관하여 안전공사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 □회신 : (검사)740-4464호('97.6.10)가. 수배전반의 설계·시험 등의 기준이 되는 보호구조에 대한 종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특수한 환경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문의한 바와 같이 옥내·외형 수배전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는 보호구조임.나. 옥내형 수배전반은 일반건물 옥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옥외형 수배전반은 지붕이 없는 장소로 통상강우량, 다소의 쓰레기나 먼지 및 소동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옥내폐쇄형의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강우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여 정상운전이 방해되지 않게 시설된 구조임.다. 따라서 옥내형 수배전반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수배전반의 구조상 불가함을 회신함. 기술적으로 "가"와 같이 시공하였을 경우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과전류에 의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는 없음.2-2. 수전반 상간거리와 모선 절연관계□ 질의 : ○○엔지니어링(주)ㅇ 22.9kV 수전반에 있어서 상간거리가 220㎜이상 확보되었을시 모선을 나Bus Bar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절연 코팅된 Bus Bar로 써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 (검사)740-8364('97.11.5)호ㅇ 22.9kV 수전반의 상-상간 절연이격거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6에서 최소 215㎜이상(추천치 230㎜) 으로 규정하고, 배리어를 붙이는 경우나 절연튜브를 사용시에는 이격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 하신 22.9kV 수전반에는 나모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변전실 및 발전기실 높이□질의 : ○○○가. 변전실에 설치되는 폐쇄배전반의 높이에 대하여 ?나. 발전실의 높이에 대하여 ?□회신 : (검사)740-2030('98.4.1)호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큐비클식(폐쇄형) 배전반 높이는 설계·제작시에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배선방법 ·모선수·애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1106)규격에 의한 최소 높이는 큐비클의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고압반은 2350[mm], 특고압반은 2350∼2550[mm]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나.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나, 내선규정 등에서는 발전기실 천장의 높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 으로 피스톤 인출 높이와 연료탱크의 높이 및 발전기와 내연기관 계통의 발열량이나 급·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천 장의 높이를 정하고 있으며, 최소 높이는 대체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1) 높이 H[m] = (8∼17)D + (4∼8)D- D : 엔진 실린더 지름[mm]- (8∼17)D : 실린더 상부까지의 엔진 높이- (4∼8)D : 실린더를 떼어낼때의 필요한 높이. 2-4. 수전설비 배치시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 질의 : ○○화학공업(주)ㅇ 18면의 큐비클식 수전설비 배치에 대하여 □ 회신 : (검사)740-2136('98.4.6)호ㅇ 질의하신 큐비클식 수전설비 배치시의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기구 및 전선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 하여야 하고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 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설치, 점검, 보수유지 및 취 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공간과 통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최소한의 공간과 통로는 내선규정 제705-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특고압(22.9kV) 배전반내 절연이격거리□질의 : ○○계전(주)ㅇ 당사는 KEMC 1106 규격에 의거 수배전반을 제작하고 있으나 납품예정인 특고압반(ALTS) 제작 중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ALTS 상간거리가 160㎜에 불과하여 215㎜∼230㎜인 국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바, Bus Bar를 절연튜브를 씌워서 상간거리 160㎜ 대지간거리 170㎜로 하여 Bus열반시키고자 하나 제반기술 미비로 귀 공사에 질의하오니 검 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 (검사)740-4630('98.7.21)호ㅇ 특별고압에서 상-대지간 절연이격거리는 기술기준에 따라 200㎜이상, 상간절연이격거리는 기술기준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1106)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215㎜이상 유지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지간 절연이격거리는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0.8배까지 감할 수 있으며, 또한 특고압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튜브 등으로 절연을 보강하여 사용할 경우 절연내력시험, 충격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격거리를 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ㅇ 고압이상기기는 공인시험기관의 절연성능시험(상간 절연내력시험 등)을 받아 합격된 후 사용하여야 함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수변전실내 타 시설물 설치관련□ 질의 : ○○아파트ㅇ 수변전실내 특고 배전반 상측에 누수가 될 수 있는 배관 등을 설치할 수 가 있는 것인지 전기공사법규 및 규정에 대해 알고자 질의합니다.□ 회신 : (검사)740-5678('98.9.8)호가. 수변전실내에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할 때의 특별고압 수·배전반과 이격거리 및 설치방법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나. 내선규정 제705-4절 [수전실 등의 시설]에서 수전실 또는 큐비클 시설장소는 원칙적으로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장소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수전실의 장소 선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내선규정과 비슷한 "고압수전설비 지침"에서 수전실에는 수관, 증기관, 가스관 등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다. 그러므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높은 신뢰도를 갖는 설비를 시설하는 것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수전실에는 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등이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7. 특고압변전실 높이□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ㅇ 특고압을 수전하는 변전실의 높이는 각종의 전기관련 문헌에는 바닥으로부터 4.5m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폐쇄배전반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주장이 일치하는지 알려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회신 : (검사)740-5911('98.9.18)호가.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옥내큐비클식 변전실의 높이에 대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된 것은 없으나, 내선규정 제705-4절(수전실 등의 시설)에서는 일반적인 시설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는 넓이와 구조로 된 것으로써,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한 것일 것.2)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 주요부분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거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상일 것. 나. 따라서 특별고압 옥내 큐비클식 수전실의 높이는 환기와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에 필요한 공간과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타 사항은 내선규정 참조).3. 전선로3-1. 특별고압 지중케이블과 매설물의 이격거리□ 질의 : ○○자원공사ㅇ 지중에 포설하고자 하는 특별고압케이블이 기 매설된 지장물과 접근 또는 교차시에 이격거리 이내 구간에서의 시설기준 ? □ 회신 : [(검사)740-2062호('96.4.1)]가. 지중 포설하고자 하는 특별고압케이블이 기 매설된 지장물과 접근 또는 교차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제②항, 제③항 및 동 기준 제151조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시고, 시공방법 및 사용하고자 하는 전선관 또는 격벽 재질의 적합여부는 다음 내용과 같음.1) 지중전선과 가연성 또는 유독성의 관과의 이격 예시나. 용어해설1) 내화성 :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열을 가해도 현저하게 변형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2) 불연성 : 내화성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건축기준법상의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것이나(예컨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스레이트, 철강알루미늄, 몰탈, 기타 이와 유사한 것)3) 난연성 : 불에 닿으면 타지만 적어도 불길이 번지지 않는 것을 이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내선규정 제105절 참조3-2. 22.9kV 계통(3Φ3W)의 케이블 사용관련□질의 : ○○건설ㅇ154kV 주변전소와 22.9kV(3Φ3W식) 지구변전소간의 케이블 배선공사시 CN/CV케이블,CV케이블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검사)740-2080호('97.3.25) 가. 특별고압 22.9kV 다중접지(직접접지) 계통은 지락사고시 단락전류와 거의 동등한 매우 큰 지락전류가 발생하므로 중성선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CV케이블은 차폐층(0.1mm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차폐 층의 통전량 부족에 따른 2차사고의 위험이 우려됨.나. 그러므로 직접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사고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CN/CV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3-3. 154kV 가공전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질의 : ○○엔지니어링(주)ㅇ 154kV 가공선로 선하지에 건축을 하고자 함에 따라 토지상에 건축공사시 전기법규상 154kV 가공전선과 건축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시의 법적 이격거리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 (검사)740-645('98.2.4)호ㅇ 154kV 架空線路 線下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2차 접근상태에 해당되므로 건조물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는 시설 가능합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26호 및 제140조제3항 참조)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는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154kV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4.8m이상)다.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는 아마로드를 붙이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고압 가공 전선에 아마 로드를 붙일 경우2)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또한 애자에 아크혼을 붙일 경우3) 애자에 아크혼을 붙이고 또한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라.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 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4. CNCV, CVCN 케이블□ 질의 : ○○건설ㅇ 신축 전기공사 현장의 한전 인입부분에 원 도면은 CNCV 1C/6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시공시에는 LG전선 CVCN 1C/60으로 시공하여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한전 수전을 받아 현재 사용중이나 원 도면 표기 사항인 CNCV 1C/60으로 시공되지 않았다 하여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CNCV 1C/60과 CVCN 1C/60이 동일조건에서 사용 상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회신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1854('98.3.26)호ㅇ 22.9kV-Y 중성점 다중접지계통에는 동심중성선형 CV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심중성선형 케이블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기타 전기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 으로 CNCV와 CVCN의 사용장소별, 조건별 구분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비하고 모든 시험항목과 시험규격도 두 종류 의 케이블이 동일하여 CNCV와 CVCN의 두가지 표기방법을 혼용하고 있으며, 케이블의 설치시에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용장소별, 조건별로 사용 가능한 케이블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제작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회신하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CNCV로 신고하고 CVCN으로 설치한 경우 검사처리방법[(검사)740-5092('98.8.11)호]1. CNCV로 신고하고 CVCN으로 설치한 경우는 임시사용으로 처리하고, 임시사용기간 내 교체 시공하여 재검사 신청한 경우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2. 임시사용기간 중에 전선로 변경신고("예" CNCV케이블을 CVCN으로 변경)를 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경우는 임시사용 에 대한 재검사로 처리하도록 지시함. 3-5. PVC(FRP) DUCT내의 전력케이블 점유율□질의 : ○○기술(주) ㅇ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의 DUCT(DUCT의 평균길이 약 10m)를 PVC(FRP)자재로 사용할 경우 DUCT내의 케이블 점유 율을 DUCT내 단면적의 몇%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4506('98.7.14)호가.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 배선방법에서 방호장치로 PVC(FRP)재질의 DUCT를 사용 할 경우 DUCT내의 케이블 점적 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전선의 정격 사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방산을 고려한 전선 점유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 외국의 예로써 미국화재안전기준(NEFA)에서는 전선관과 튜브의 내단면적에 대한 전선단면적의 허용%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국화재안전기준(NEFA-1993) "310항 일반배선용 전선"과 내선규정 "415절 합성수지관 배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6. 22.9kV 계통에서 CN/CV와 CN/CE□ 질의 : ○○전선 ㅇ 22.9kV CN/CV를 모든 구조 및 재료가 같고 다만, 쉬즈 재료만 PVC⇒PE로 바뀐 22.9kV CN/CE로 포설 공사 후 사용전검사 등에 관련하여 저촉이 없는지 그리고 저촉사항이 있다면 미리 대비 사항 ?□ 회신 : (검사)740-3871('99.6.9)호ㅇ 22.9kV 다중접지계통의 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지락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는 동심중성선형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외장 Sheath는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ㅇ 질의하신 바와 같은 케이블 포설 환경이 염산·가스 등이 잔존하는 곳에는 케이블 외부 Sheath가 PVC인 것보다 는 내산성 및 내유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PE로 구성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7. 구내에 CV케이블 사용관련□질의 : ○○건설본부 ㅇ 현재 시공하고 있는 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은 22.9kV-Y 다중접지방식으로 케이블 배선은 22.9kV CN/CV로 시공 하고 있으나 변전소 구내전선로 중 특고압 배전반 2차측 차단기에서 각 변압기간의 전선로는 22.9kV CV케이블로 설계되어 시공중인 바, CN/CV케이블로 시공해야 하는지 또는 CV케이블로 시공해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 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3195('99.6.11)호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의 적용을 받는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배선은 지락사고 발생시 단락전류에 가까운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동심중성선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나. 질의하신 케이블은 동일 수전실내에서 차단기와 변압기간을 연결하는 일종의 모선으로서 고장전류를 충분히 흘 릴 수 있는 굵기의 CV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중접지계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CN/CV 또는 CV/CN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 여기서 모선이라 함은 벽 등으로 구획된 동일 수전 장소에서 MOF 이후 차단기·변압기·개폐기 등의 기기 상호 간을 연결하는 한정된 구역에 사용하는 전선을 말합니다.4. 개폐기4-1. 인입구 책임분계점 개폐기 선정관련□ 질의 : ○○기연 가. 내선규정 특별고압수전설비 표준결선도(내선규정 그림7-5-4)에서 인입구 개폐기로서 DS 또는 LS로 나타나 있는 바, 인입구 개폐기로서 LDS설치 가능 여부 ?나. 내선규정 705-2 구분개폐기(내선규정 488페이지)2항과 3항에 상기 내용의 개폐기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 □ 회신 : (검사)740-2063호('96.4.1)가. 질의 "가"에 대하여내선규정의 특별고압 수전설비(22.9kV-Y 계통의 수전설비용량 1,000kVA 이하) 표준결선도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DS(Disconnecting Switch)[66kV 이상인 경우에는 LS(Line Switch)] 대신에 정격전압, 정격전류에 적합한 LDS(Line Disconnecting Switch)설치도 가능함.※ DS, LS, LDS는 무부하시 회로의 격리 또는 접속변경에 사용함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분개폐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음.5. 파워퓨즈 및 변성기5-1. PF 및 COS퓨즈 선정 기준□질의 : ○○전력(주)ㅇ 22.9kV 특고 수전설비의 PF 및 COS퓨즈 용량선정 기준에 대하여 ? □회신 : (검사)740-3618호('97.5.15)가. 내선규정 705-5절 전력퓨즈의 적용에 있어서 파워퓨즈 정격전류 선정(예시)은 한류퓨즈의 선정 참고치이며 일반적으로 22.9kV 특고수전설비에 설치되고 있는 전력퓨즈는 비한류퓨즈인 방출형퓨즈(PF, COS)로서 한류퓨즈와 동작-시간특성이 상이하므로 내선규정에 의한 전력퓨즈 선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나.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퓨즈 정격전류는 퓨즈의 모든 특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정격이며 차단기처럼 계전기의 정정으로 그 시간 특성을 자유로이 바꿀 수 없으므로 정정을 할 때에는 회로 특성이나, 퓨즈의 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정격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퓨즈는 과부하 전류에 대해서 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던가 차단동작시간이 각 상마다 차이가 있어 1상만 용단되는 등 결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퓨즈로는 일반적으로 이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는다.1) 상용부하전류의 안전한 통전가) 상용부하전류가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할 것.나) 과부하 및 과도돌입전류는 단시간 허용특성이하일 것.다) 반복부하의 경우는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2) 다른기기 회로와의 보호협조가) 기기 손상보호- 피보호기기 회로의 단시간 내전류보다 퓨즈차단특성이 빠른 것이어야 한다.나) 선택차단(사고확대 방지협조)- 전원측 차단기의 계전기 동작시간은 퓨즈의 차단특성 이상이고 부하측기기의 계전기 동작시간을 포함시킨 차단특성은 퓨즈의 단시간 허용특성 이하라야 한다.다.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 선정기준1) 일반적인 경우가) 변압기의 허용과부하로 퓨즈가 손상되지 않을 것.나) 변압기는 여자돌입전류로 퓨즈가 손상되지 않을 것.일반적으로 변압기 전부하전류의 10배 0.1초가 퓨즈의 단시간 허용특성이하에 있게 한다. 퓨즈에 대한 변압기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다.다) 2차측 단락시 변압기를 보호할 것.퓨즈의 차단특성은 변압기의 전부하전류의 25배 2초 이하 일 것.또 퓨즈의 최소용단전류는 3상 단락전류 보다 작은 편이 좋다.※ 이외의 것은 상기 2번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참조2) 삼상, 단상 일괄보호인 경우가) 각 상마다 삼상, 단상을 합한 전부하전류(필요시 허용과부하전류), 여자돌입전류를 감안하여 그것을 안전 하게 통전하는 정격치로 하여야 하며,나) 각 상마다 다른 정격으로 하기보다는 각 상중 최대정격의 것으로 통일하는 편이 결상 될 염려도 없고 보수도 쉽다.라. 선정방법전력퓨즈의 정격용량을 부하전류의 몇배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1)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보다 크고 변압기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의 동작특성의 것을 선정2) 기동부하가 큰 경우는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마. 변압기보호용 퓨즈정격 선정1) 상기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퓨즈의 정격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22.9kV급(일반적인 "K" Type) 변압기보호용 비한류형퓨즈 정격선정표 [참고치]주 1) 상기 표는 방출형퓨즈(PF, COS)의 선정표이므로 한류형퓨즈 선정에는 적용하지 말 것2) 전력퓨즈의 정격선정에 필요한 단시간 대전류 특성은 각 형식마다 제각기 달라서 동일정격전류라도 용단특성에는 공통점이 없으므로 메이커의 동작특성곡선을 참고하여 선정할 것.>; 표와 관련한 해설 <;① 퓨즈 단시간 허용특성은 일반적인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 크기와 지속시간(변압기전부하전류의 10배에서 0.1초)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의 특성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② 변압기 2차측 단락시 변압기 1차측 퓨즈는 변압기 보호가 가능한 퓨즈를 선정한다.o 변압기의 과전류강도는 최대부하전류의 25배전류를 2초동안 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JEC-168)되어 있으므로, 퓨즈의 동작시간 곡선상에서『퓨즈 동작시간 2초에서의 전류 >; 변압기의 최대부하전류 × 25배』로 되는 퓨즈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퓨즈의 최소차단전류는 단락시의 1차측 단락전류 보다 적은 정격전류를 선정한다.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대칭단락전류 실효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변압기 1차측계통임피던스를 무시하고 계산적용한다.o 변압기 2차측 단락사고시 전 차단시간은 차단기와 릴레이의 순시동작시간 또는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등의 순시동작시간 정도인 8∼13Hz 정도로 본다.③ 정격 100A이하의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00∼240%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300초 이내에 용단 되어야 한다. 정격 100A를 초과하는 퓨즈유니트는 연속정격전류의 220∼264% 범위내에서의 실효치 전류에서 600초 이내에 용단되어야 한다. [관련규격 : 한전규격 ESB 151-765/786,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31-1995] ※ 특별고압에 적용되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에 관한 시험규격은 거의 유사하며 국내 주요회사에서생산·유통되고 있는 PF와 COS퓨즈의 동작시간-전류특성 또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정격차단전류와 정격내전압 등의 특성은 PF가 훨씬 우수함.5-2. PF 및 COS, MOF 선정기준□ 질의 : ○○건설(주)ㅇ 당사는 아파트 및 오피스빌딩 건설업체로서 이들 건축물에 대한 특고수전설비의 기기용량(PF 및 COS퓨즈, MOF CT)을 내선규정에 준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사용전검사시 의견차이가 있어 귀 공사의 22.9kV PF 및 COS, MOF 선 정기준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랍니다. □ 회신 : (검사)740-3730('98.6.11)호가. 내선규정 705-5절 PF 정격전류선정(예시)은 한류퓨즈의 선정 참고치로서2.9kV-Y 다중접지계통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한류퓨즈(PF, COS)와는 동작특성이 다르므로 비한류퓨즈(PF, COS)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상용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기 회로와의 보호 협조를 이루는 것이어야 함.2). 변압기보호용 전력퓨즈의 선정기준은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보다 크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 의 것을 선정하며, 기동부하가 큰 경우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다. MOF 1차측 정격용량 선정기준은 KSC 1707에 의거 규정오차를 보증하는 정격 1차전류의 5%∼120%범위의 것을 선 정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5-3. 변압기보호용 한류형 퓨즈선정 기준□ 질의 : ○○파워 ㅇ 귀 공사에서 적용하는 변압기 각 용량에 따른 한류형 PF를 선정하여 주시면 제품 생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TR 22.9kV/380V, 220V(LG한류형 PF 적용기준)□ 회신 : (검사)740-8885('99.12.24)호ㅇ 질의하신 변압기 보호용 전력퓨즈(한류형)에 대한 선정 참고치(단, 변압기 보호용에만 적용하고 수전설비 보호 용으로는 적용 제외)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고 또한 전력퓨즈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가. 전력퓨즈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상용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다른 기기 회로와 보호협조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나. 변압기용 전력퓨즈 선정기준은 변압기 여자돌입 전류보다 크고 변압기 2차측 단락전류보다 적은 범위내의 동작 특성의 것을 선정하며, 기동부하가 큰 경우는 기동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다. 한류형 퓨즈는 동작특성이 비한류형 퓨즈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작사의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변압기보호용 한류형퓨즈 정격 선정표(참고치임) 주 1) 변압기 여자돌입전류는 변압기 전부하전류(In)에 대한 적용배수 크기가 0.1초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변압기여자돌입전류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계산 적용합니다.2) 특성곡선에서 변압기여자 전류에 0.1초 동안 견디고 변압기2차 단락전류에서 0.2초 이내에 차단되는 지점 간에 포함되는 곡선을 나타낸 것임 3) 이 표의 값은 참고치이며, 가장 일반적인 부하를 가정한 것이므로 기동전류가 큰 전로나 기기가 있는 곳 등에는 적용하여서는 안됨.4) 이 표는 변압기 보호용에만 전력퓨즈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수전설비 보호용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됨. 5) 이 표는 LG산전의 G타입(일반형) 자료를 활용한 것이므로 타사의 제품에 활용하여서는 안됨.6. 피뢰기6-1. Mold TR보호용 SA설치관련□질의 : ○○기업주식회사가. 약식 수전설비 계통에서 COS, PF로 Mold TR개폐시 SA취부 여부는 ?나. 정식 수전설비 계통에서 VCB로 MOLD TR개폐시 SA취부 여부는 ? □회신 : (검사)740-7033('97.9.13)호가. 서지흡수기(Surge Absorbor : SA)는 개폐Surge, 순간과도전압 등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으로부터 뇌임펄스 뇌전압 시험치(BIL)가 유입식 변압기보다 낮은 Mold 변압기나 건식류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것이며,나. COS나 PF의 2차측에 Mold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SA를 설치하지 않지만 계통 단락용량이 크 거나 개폐 Surge 등의 발생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SA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다. VCB 2차측에 Mold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VCB 2차와 Mold 변압기 1차측 사이에 SA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SA 설치에 관한 국내의 규정은 없으나 건식기기 보호를 위하여 SA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상세자료나 근거는 ANSI/IEEE Std141 및 국내기술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피뢰기 설치기준□ 질의 : ○○공사ㅇ 지중인입전선로가 100m정도로서 기존의 건물옥내 피뢰기를 가공전선로와 지중 인입 전선로가 접속되는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건물옥내 피뢰기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 (검사)740-6350('98.10.8)호ㅇ 피뢰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제②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기기가 피뢰기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피뢰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며, 피뢰기와 피보호기기의 최대유효이격거리는 유효차폐 수변전설비 22.9kV 1회선 수전의 경우 내선규정 720절과 한전설계기준 2531에서 20m정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ㅇ 가공전선로와 접속점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지중인입케이블로 1회선 수전하는 케이블길이가 100m내외인 경우에 케이블 속으로 침입한 뇌서지의 왕복반사파에 의한 이상전압이 피보호기기의 기준충격절연강도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보호기기가 피뢰기 유효보호범위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요청한 사항은 구내의 변압기 보호용 피뢰기시설을 생략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6-3.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질의 : ○○엔지니어링(주)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에 의하면 "특별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ㅇ 변압기 2차 3.3kV 고압 측의 차단기는 시설 운전시는 항상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단기의 2차 측에는 방전장치(Surge Absorber)가 설치되어있습니다.ㅇ 이 경우 상기의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전장치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차단기의 2차에 방전장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또 1차에 방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6587('98.10.19)호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8조는 변압기에 의해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변압기에서 내부 고장으로 특별고압 측과 고압 측의 혼촉 또는 특별고압측에 발생한 이상전압이 변압기를 통하여 고압 측에 침 입할 경우 고압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전장치를 시설하도록 한 것입니다.ㅇ 그러므로 이 방전장치는 고압전로의 변성기류와 차단기 둥의 전단에 변압기 단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면에서 VCB 2차 측에 방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VCB와 변성기류를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 므로 상기에 의한 방전장치를 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7. 변압기7-1. 변압기 보호장치□ 질의 : ○○산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4조 제①항에 의하면 특고 변압기 5MVA이상 10MVA미만에 대하여 내부고장을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나. 폐사에서 적용하는 보호방식은 OCR(50/51) 및 OCGR(50/51N)로 과부하 및 단락/지락사고시 계전기로 상태 Pick-Up 하여 CB를 Trip하도록 회로구성하며, 유압식 TR인 경우 33Q, 26W, 26Q, 96B 또는 96D의 기계적 경보장치를 구성 합니다. 반면에 Mold TR인 경우 26W(권선온도)만 기계적 경보장치를 구성합니다. 상기와 같은 보호/경보장치를 구성할 때 기술기준 제54조 제①항을 만족하는지? □ 회신 : (검사)740-1874호('97.3.17)가. 변압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에 의한 과전류 차단장치와 기술기준 제54조에 의한 내부고장 보호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나.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내부고장에 대한 경보 또는 차단장치의 구체적 설치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변압기 내부고장을 경보 또는 차단장치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1) 전기적 내부고장 보호 : 비율차동계전기 또는 차동계전기2) 기계적 내부고장 보호 : 부르홀쯔계전기,가스검출계전기,충격가스압계전기 등 다. 질의하신 Mold TR의 온도계를 이용한 경보장치는 이상온도 상승 보호장치로서, 변압기 내부고장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내부고장경보장치를 하여야 하며,라. 변압기 내부고장 경보장치는 오 동작 방지와 예상되는 변압기의 내부고장을 감지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전 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7-2.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 질의 : ○○주식회사ㅇ TR절연유 구외유출방지시설(OIL POT)을 설치시 설치용적 산정에 대한 기준가. 동일 부지에 TR(동일 용량)이 2대일 경우의 용적을 TR 1대분의 OIL 집유시설을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TR 2 대분 용량의 집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나. 동일 부지에 TR(상이한 용량)이 2대일 경우의 용적을 큰 용량의 TR 1대분에 대한 OIL 집유시설을 설치하면 되 는지, 아니면 TR 2대분 용량의 집유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 □ 회신 : (검사)740-7177('98.11.6)호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에 의한 옥외 변압기 설비의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는 변압기 주위에 시설 하는 배유수조와 옥외변전실의 방지턱내의 크기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 크기가 변압기 내유량의 15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집유정 등의 집유시설을 시설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는 유수분리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대이상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 변압기 내유량이 동일한 경우 : 변압기 내유량×150%×1.12) 변압기 내유량이 상이한 경우 : 내유량 최대의 것×150%※ 참고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0조 제1항 제1호"화공안전공학" 이수경외 1편저나. 옥내 변압기 설비의 절연유 구외 유출방지시설의 크기는 변압기 내유량의 50%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2대이상인 경우의 크기산출 방법은 위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3. 절연유 절연파괴 시험에 관한 질의회신□질의 : ○○전기(주) ㅇ 정기검사시 전력용 변압기의 절연유 절연파괴내력 시험시 적용되는 절연유 상태의 분류방식과 내력전압의 적합 또는 부적합 기준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가. 신유의 기준치 ⇒ 새 기름을 변압기에 주입하기 전의 절연내력시험결과의 수치인지의 여부나. 사용중인 기름의 기준치 ⇒ 전력 공급용으로 운전중인 전력용 변압기에서 적출한 시험결과의 수치인지의 여부다. 신유와 사용중인 기름의 구분 ⇒ 사용중인 변압기의 절연유를 새 기름으로 교체하여 1개월 이상 사용 중인 해당 변압기의 절연유를 적출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해당 기름의 절연파괴 시험결과의 내력전압 수치가 "가"의 신유 와 동일한 내력전압의 수치가 되어야 적합판정이 되는 지?라. 신유를 사용중인 변압기에 주입 후 상당기간 사용하다가 절연유의 내력전압을 측정할 경우 내력전압과 변화되는 주요원인은(실예)? □회신 : (검사)740-528('99.1.27)호ㅇ 유입변압기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유의 시험 중 절연파괴전압 기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가. 변압기 절연유 절연내력시험에서 신유는 새로이 제조된 기름과 새로이 제작된 변압기를 현장에 설치하여 전기 를 가압하기 전의 절연유를, 사용중의 절연유는 전기를 가압하여 운전하고 있던 기기의 절연유를 말하며, 정기 검사시는 사용중의 절연유 절연파괴전압을 적용합니다.나. 절연유는 제조시 제거되지 않은 수분과 운전중의 열, 공기 중 수분의 흡습과 먼지 및 유전성입자에 의해서 절연 파괴전압은 저하되며, 절연유 시험시 절연파괴전압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8. 저압차단기

8-1. 기중차단기(ACB)시공방법

□ 질의 : ○○전원(주)ㅇ 일반적으로 하나의 배전판넬에 2대의 기중차단기(ACB)를 장착하는 경우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하케이블의 작업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중차단기(ACB)의 1차측과 2차측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관여부에 대하여 귀 공사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ㅇ 기중차단기(ACB)는 OCR 기능 등을 부착하지 않는 Type입니다. 또 진공차단기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측면도□ 회신 : (검사)740-37('97.1.6)호가. 기중차단기(ACB) 및 진공차단기(VCB) 시공시의 결선방식은 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원측이 1차, 부하측이 2차측이 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나. 보호계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차단기의 경우는 전원측을 2차 부하측을 1차측으로 시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전원측과 부하측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기설비 개·보수 작업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시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히 강구되어야 함.다. 아울러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로중 필요한 개소에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함(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195조, 내선규정 제150절)

8-2.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결정방법

□질의 : ○○전설ㅇ 사용전검사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결정에 있어 안전공사의 검사지침서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결정방법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 (검사)740-4646호('97.6.16)가.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용량 선정기준은 보호전로의 단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임.나.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제⑥항에 의거 부하측 차단기 설치장소의 단락전류가 10,000A이상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케스케이드 차단방식을 적용하여 전원측 차단기에 의한 차단으로 부하측 차단기를 보호하는 것이 인정됨. 이때 부하측 차단기는 케스케이드 차단협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Cascade보호는 전원측 차단기의 차단용량이 충분하고 단락시에는 빨리 차단하여 부하측 차단기를 통과하는 에너지를 억제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 통과전류 파고치가 부하측 차단기의 허용치(기계적강도)이하로 억제될 것.② 통과전류에 의한 열적에너지(I²t)가 부하측 차단기 허용치(열적강도)이하로 억제될 것.③ 부하측차단기에 발생하는 아크에너지는 부하측차단기의 허용치 이하일 것.

8-3. 저압회로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 질의 : ○○○ㅇ 3Φ4W 저압배전 선로로서 저압배전반 전압이 400kV이상일 경우 보통 차단장치로서 ACB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ACB를 4P로 하여 중성선에 CT를 결선하고 CT 2차전류를 OCGR의 입력으로 하여 그 출력으로 ACB를 Trip시키는 방식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ㅇ 여기서 ACB가 3P로서 OCGR 내장형의 경우에는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고 3상 각상에 CT를 연결하고 CT 2차의 벡터 합에 해당하는 전류원을 내장 OCGR에 입력하여 그 출력으로 ACB를 Trip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원리적으로는 지락시 상 불평형에 의하여 중성선에 CT가 없더라도 CT 2차의 벡터 합은 "0"이 되지 않고 전류를 발생하므로 동일한 원리로서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ㅇ 또 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 MCCB를 많이 사용하며 이 경우 MCCB 4P를 많이 권장하나 실지 구조상 중성선은 ON/OFF되는 형식이 아니므로 3P를 사용하고 중성선을 외부와 직결하여 2차배선을 하여도 원리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 (검사)740-8574('97.11.13)호가. 저압선로의 지락전류 검출방식에 대하여1) 지락전류 검출방식은 선로의 접지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가) 잔류회로 이용 검출방식 : 중성점 직접 접지방식, 저저항 접지방식나) 중성선 CT이용 지락전류 검출방식 : 중성점직접접지방식, 저저항접지방식, 고저항 접지방식다) 영상변류기 이용 검출방식 : 고저항 접지방식, 비접지방식라) 3권선 CT이용 검출방식:저저항접지방식, 저압계통의 중성점직접접지방식2) 검출방식별 특징가) 잔류회로 이용 검출방식잔류회로를 이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격전류가 400A이하인 경우에 채용되는 방식이지만, 중성점 직접접지방식의 저압선로에서는 지락 발생시의 대지전압과 중성점 접지저항의 크기 및 지락지점의 접촉저항 등에 따라 지락전류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지락전류가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큰 전류를 얻기가 어려움.예) 저압 선간전압 440V, 중성점 접지저항을 5Ω이라 하고 접촉저항을 무시한 경우의 지락전류의 크기는 440/√3 ÷ 5 = 50.8[A] ACB의 정격전류가 600A이고 OCGR의 탭을 0.1로 조정하더라도 ACB 차단전류는 60A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위 계산식의 전류는 ACB를 차단할 수 없게됨.나) 중성점 접지선 CT이용 지락전류 검출방식이 방식은 3Φ4W식에서 중성점을 접지하고 그 접지선에 CT를 설치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부하 불평형 전류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지락전류의 크기에 따라 CT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저압전로의 지락전류 검출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다) 영상변류기 이용 지락검출 방식이 방식은 고저항 접지식이나 비접지 방식에 사용하는 검출방식으로 선로의 지락전류는 수백mA 정도임.라) 3권선 CT 이용 검출방식전류를 변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권선 CT 대신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권선이 따로 제작된 CT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격전류가 300A가 넘는 저저항 접지식 계통에 주로 사용하며, 3차권선의 변류비는 항상 100/5A로 되어 있음.저압계통의 중성점 직접방식에서도 채택이 가능하나 기기의 가격이 고가이므로 선정시 경제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나. 중성선 접지선에 지락 검출용 CT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에 대하여상기 "1의 1)"과 같이 CT 비율이 큰 경우에는 지락시 검출되는 지락전류가 ACB 내장 OCGR의 최소 정정값보다 적게되어 지락사고 발생시 ACB가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없게 되므로 중성점 접지선에 적정 비율의 CT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다. 중성선과 전압선이 동시 개폐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하여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제195조 제196조에 의하여 전로의 각극에 개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극 배선용차단기는 중성선 전용극이 있는 배선용차단기로서 중성극은 나머지 3극에 대하여 선투입 후차단방식으로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성극에는 과전류검출소자가 없음(자세한 내용은 제조업체의 제품안내 책자를 참고바람).

8-4. 배선용차단기 차단전류 인정방법

□ 질의 : 배선기구협의회[배협 제98-46('98.6.3)]ㅇ (검사)740-3281('98.5.22)에 관련으로 저압 배선용차단기 차단전류 인정방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확인코져 하오니 귀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가. 수입제품의 적용여부는 ?나. 귀사에서 언급한 공인기관의 구체적인 기관 명은 ?□ 회신 : (검사)740-3681('98.6.9)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입제품도 국산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기용품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산하 국립기술품질원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산업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소 등이 있으며, 저압 배선용차단기의 차단전류에 대한 시험설비를 갖춘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전기연구소임을 회신합니다.

8-5. 저압 지락차단장치의 지락전류

□ 질의 : ○○○가. 지락차단장치가 사용전압별 지락전류값이 명기되어 있어적합,부적합으로 나누어지는지?또는 지락차단장치만 설치하면 되는지 ?나. 지락전류값을 명기하고 있다며 사용전압별 또는 공급방식별 적합, 부적합 기준이 되는 전류값은 몇 [A] 인지 ?다. 지락전류값이 규정된 법규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법규나 자료를 보아야 하는지 ?라. 3상 3선식(440/254V) 직접접지식에 지락전류가 20A 이하에서 차단기를 트립해야만 되는지 ? 적용되고 있다면 어느 규정이나 법규를 찾아보아야 하는지?□ 회신 : '98.9.7가. 질의 "가"에 대하여1) 지락전류의 크기는 사용전압과 중성점접지방식 및 접지저항, 지락지점등에 따 라 상이하게 되므로 명확하게 명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락사고는 인체감전 위험과 기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전압과 공급방식에 따른 지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2) 저압회로에서의 지락전류는 일반적으로 예시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예시) 3상4선식 380V/220V 중성점 접지방식인 경우 Ig : 지락전류[A] E : 사용전압[V] R2: 제2종(중성점) 접지저항[Ω]로서 제2종접지저항 R2을 규정치인 5[Ω]으로 하고 지락전류값을 계산하면가 되나, 이 값은 지락점 저항과 지락지점까지의 거리, 전원측 및 선로의 임피던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지락전류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최소 40A에서 동작할 수 있는 지락차단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3) 일반적으로 부하말단 전기기계·기구에서의 지락보호는 인체감전 보호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②항 제9호에 의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저압 배전반내 지락보호는 전로 및 전로기기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 의거 시설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1) 사용전압별, 공급방식별 지락차단장치는 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지락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2) 지락전류값이 규정된 법규는 없으나 각종 기술서적에는 지락전류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질의 "라"에 대하여1) 3상3선 직접접지방식에서의 지락전류 검출은 이에 사용되는 변류기(CT)의 크기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압회로에서 CT의 비율이 300/5A가 넘는 경우는 검출되는 지락전류의 크기가 CT의 비율에 비하여 적게 되어 지락차단장치를 동작시키지 못하게 됩니다.2) 따라서 이런 경우는 3권선 CT(3차 권선의 비율은 100/5A)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락보호계전기의 탭을 1로 정정하였다면 검출할 수 있는 지락전류의 크기는 20A가 되며, 일반적으로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하고자 하는 지락전류의 크기는 인체에 대한 감전 위험과 사용기기의 중요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저압 차단기(ACB)의 지락차단 방식1. 저압차단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락전류 검출방식은 국내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잔류회로 이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저압차단기에 내장된 지락보호계전기기의 탭값은 CT 비율 또는 프레임 전류의 10%(0.1탭)이 최소로 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프레임전류가 1000A인 경우의 지락전류는 100A이상이 되어야 지락보호계전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저압회로의 지락전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A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저압차단기에 내장된 지락보호 계전기로는 지락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3.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3권선CT를 사용하여 지락전류를 검출하거나 중성점 접지선에 CT(100/5A 정도)를 설치하여 지락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6. 개폐기 극수 선정

□질의 : ○○엔지니어링(주)가. 3Φ22.9kV/380V,220V 변압기2차측 배전반의 주차단기와 간선용차단기, 분전반 주차단기에는 각각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나. 3Φ 380V,220V 저압 발전기 주차단기와 ATS에는 각각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다.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주차단기에는 몇 극의 개폐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검사)740-470('99.1.25)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차단기, 간선용차단기, 분전반 주차단기는 기술기준 제190조 "저압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두고 옥내와 옥외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변압기 2차측 저압전로에 설치하는 저압 과전류차단장치는 인입구 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95조에 의한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장치로 적용하여 3극(중성극 제외)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차단기는 상기 "가"와 같이 적용하며, ATS는 기술기준 제48조에 의거 상용전원과 비상용예비전원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각극(중성극 포함)에 시설하여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주차단기는 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에 의거 인입구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제41조 제①항 및 제199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각극(중성극 포함)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약류 저장소 내에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7. 배선용차단기 과전류 동작소자

□ 질의 : ○○산전(주)가. 내선규정 150-7조 2-②에 의거하여 대지전압 150V이하의 계통에 2P2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의무사항인지의 여부나. 대지전압 150V이하의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가능 여부다. 내선규정 150-7조 2-②에 의거하여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게되는 계통에 2P2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의무사항인지의 여부라. 여러 상선수의 고려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가능 여부마. 만약에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계통에 2P1E Type 누전차단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전검사를 가능 기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는 차단기도 현재 시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것 인지의 여부□ 회신 : (검사)740-3113('99.5.11)호ㅇ 저압 옥내 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전류 동작소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상 4선식 계통에서 과전류차단기 시설과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질의 1, 2에 대하여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저압 옥내 전로에 2P1E Type(2극1소자)의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3, 4에 대하여단상 2선식전로의 간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는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에 의해서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 극에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할 경우는 2P1E Type(2극1소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 질의 5에 대하여기 시설된 과전류차단기가 부하를 ON/OFF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전검사 범위인지 불분명하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전기설비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시기 `1바랍니다. 2P1E Type(2극1소자)의 배선용차단기는 과전류 동작소자를 전압측 전선에 장치하여야 하므로 단자에 표시되어 있는 접지측 단자를 확인하여 시설하고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전압측 전선과 접지측 전선이 바뀔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극2소자의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저압배관 및 배선시설

9-1. 지중전선로 매설깊이

□ 질의 : ○○시청ㅇ 가로등 설치공사의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감사결과 0.5m 매설 깊이에 대한 안전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지시되어 귀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102호('96.1.9)ㅇ 귀 시에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공사의 케이블 매설깊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1.2m이상, 기타의 장소에는 0.6m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9-2. 임시가설건물 전기배선

□ 질의 : ○○엔지니어링가. 임시가설 사무실 및 숙소에 천정속 노출로 로맥스 전선(VVF 1.6mm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기타 VVF를 제외한 케이블공사를 했을 경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케이블의 종류 여부 ?□ 회신 : (검사)740-3129호('96.5.10)가. 임시가설건물의 로맥스전선을 사용한 전기배선 시공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케이블공사] 및 제269조[임시배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나. 로맥스전선(VVF)을 제외한 저압케이블의 종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조[저압 케이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3. 부하증설시 옥내배선

□ 질의 : ○○○가. 그림과같은 저압옥내배선의 경우 단위세대 부하산정용량을 3,000VA로 용량증설시 저압옥내배선 IV 5.5㎟의 재사용가능여부나. 용량증설시 전압강하 요인으로 인한 저압옥내배선의 기술적인 검토다. 저압옥내배선의 기술자료 요청□ 회신 : '97.7.20가. 현재 설비상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향후 용량증설시는 차단기 및 전선의 허용전류, 전압강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기준자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과전류차단기용 퓨즈등), 제195조(저압옥내간선의 시설) 제198조(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내선규정 제120-1절(전압강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전기설비의 적합여부 검토내용1) 기술기준 제195조(저압옥내간선의 시설) 제2호에 의거 저압옥내간선은 분기회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 기계기구의 정격전류 합계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 합계의 1.25배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이를 근거로 단위세대 부하설비용량을 3,000VA로 기준하여 저압옥내배선 IV 5.5㎟의 적정여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가) 부하산정용량 3,000VA에 대한 정격전류(1) 부하별 역률적용(관련근거:전기공급규정 제19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전등(조명기구 형광등 기준) ⇒ 80%· 전열(분기회로 콘센트 기준) ⇒ 100%· 에어컨(저압 단상전동 기준) ⇒ 75%· 과전류차단기(소형기기기준) ⇒ 100% ─────────────────── 종 합 역 률 ⇒ 88%(2) 역률을 고려한 정격전류 계산In = P/(V×COSθ) [A]= 3,000/(220×0.88)= 15.5 [A](3) 정격전류값이 50A이하인 경우 기술기준요구(정격전류값의 1.25배)전류 Ia[A]Ia ≥ 1.25×In [A] 이므로Ia ≥ 1.25×15.5 [A] 로써Ia ≥ 19.38 [A] 이다.나) 기술기준 제198조(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관련 부표 28 및 29에 의한 절연전선 허용전류(1) IV 5.5㎟ : 허용전류Ia1×전류감소계수(동일관3선이하는0.7)=49×0.7= 34.3[A](2) IV 8.0㎟ : 허용전류Ia2×전류감소계수(동일관3선이하는0.7)=61×0.7= 42.7[A]다) 600V 비닐전선의 임피던스(1) IV 5.5㎟ : 임피던스 Z₁= 0.0033 + j0.00012 [Ω/m] ≒ 0.0033 [Ω/m](2) IV 8.0㎟ : 임피던스 Z₂= 0.0023 + j0.00012 [Ω/m] ≒ 0.0023 [Ω/m]라) 저압옥내간선의 전압강하(1) Vd = In × 2( Z₁+ Z₂)= 15.5 × 2( 0.0033×2 + 0.0023×55 )= 4.13 [V]다. 검토의견부하용량3,000VA에 대하여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선의 허용전류 19.38[A]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IV 5.5㎟ 전선의 허용전류 34.3[A]보다 낮으므로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저압옥내간선의 전압강하 4.13V는 정격전압 220V에 대하여 약 1.9%이므로『내선규정 제120-1절(전압강하)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 전압강하 2%이하』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현재설비는 기술적으로 타당함

9-4. 전기방폭 시설관련

□ 질의 : ○○도시가스ㅇ 통상산업부 고시 1996-127호 및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제7호(6)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실내 전기방폭 시설기준과 관련된 질의로서 저압 방폭 전기설비 배선시 배관재료로 동배관(K-Type 3/8inch 외경 12.7㎜ 두께 1.24㎜)을 사용하여 1종장소에 설치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공사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8095('97.10.28)호ㅇ 저압 방폭전기설비 배선의 배관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동배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39에 규정하는 금속관이 아니므로 전선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교류 단상3선식 중성선 설치 건

□ 질의 : ○○○법률사무소가. 전압을 220V와 110V를 같이 사용하는 곳에서 커버나이프스위치(교류단상3선식)를 설치할 때 양쪽 선에는 규격퓨즈를 끼우고 중간선에는 퓨즈를 끼우지 않고 동선을 끼웠을 경우 적정한 시공방식인지 여부 ?나. 위 시공방식이 귀 공사에서도 인정해주는 시공방식인지 여부 ?다. 위와 같이 시공했을 경우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발생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회신 : (검사)740-3682호('97.5.15)가. 조회 "가"에 대하여내선규정 150-7절 제2호 제①항 [주]에 의거 커버나이프 스위치의 중성극에는 퓨즈 대신 퓨즈의 정격에 해당하는 동대(또는 동선)를 장치하고 스프링와셔 등을 이용하여 헐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일 경우 적정한 시공방식임.나. 조회 "나"에 대하여교류 단상3선식의 경우 중성선에 퓨즈를 삽입하였을 경우 우리공사에서는"가"와 같이 퓨즈 대신 동대(또는 동선)를 삽입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와 같은 시공방식은 우리공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공방식임.다. 조회 "다"에 대하여기술적으로 "가"와 같이 시공하였을 경우 커버나이프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과전류에 의한 합선이나 누전이 발생할 염려는 없음.

9-6.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가. EPS실 입상 케이블 포설방법□ 질의ㅇ다음과 같은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트레이내측폭 600㎜에 포설가능 한지 ?* 다심Cable CV 38㎟(4C×12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9㎜* 다심Cable CV 22㎟(4C× 6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4㎜* 다심Cable FR-8 38㎟(4C×3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8㎜* 단심Cable CV 150㎟(1C×4×1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4㎜* 단심Cable CV 60㎟(1C×4×3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16㎜□ 회신 : (검사)740-7247(2001.9.26)호ㅇ다심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경우 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①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규정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케이블 단면적 합계를 산출한 후,ㅇ케이블 단면적 합계를 각각 규정된 계산상 케이블 깊이(규정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트레이내측폭)로 나누어 케이블시설폭을 산출하고, 각각 산출된 케이블시설폭을 합하여 그 이상의 내측폭을 갖는 트레이를 선정하면 됨.【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다심케이블 100㎟미만을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제①항제6호가목(2)규정에 의거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

※ 제213조의2 제①항제6호가목(2)의 계산상 케이블 깊이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단심케이블 CV150㎟(1C×4×1조)를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제①항제7호가목(2)규정에 의거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

※ 제213조의2 제①항제7호가목(2)의 계산상 케이블 깊이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단심케이블 CV60㎟(1C×4×3조)를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 제①항 제7호 가목 (4)규정에 의거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를 계산하여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케이블시설폭⒞ = 완성품의 바깥지름 16㎜ × 4가닥 × 3조 = 192㎜따라서 케이블시설폭 ⒜, ⒝, ⒞의 선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케이블시설폭 ⒜, ⒝, ⒞의 합계는 416㎜ + 65㎜ + 192㎜ = 673㎜이므로내측폭 600㎜의 케이블트레이는 시설이 불가하고, 내측폭이 673㎜이상인 케이블트레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지하 5, 8층 기계실 케이블 포설방법관련□ 질의다음과 같은 다심과 단심케이블을 트레이내측폭 600㎜에 포설가능 한지 ?* 다심Cable CV 22㎟(4C×3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4㎜* 다심Cable CV 38㎟(4C×1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9㎜* 다심Cable FR-8 38㎟(4C×1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8㎜* 단심Cable CV 60㎟(1C×4×5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16㎜* 단심Cable CV 100㎟(1C×4×2조), 완성품의 바깥지름 20㎜□ 회신 : (검사)740-7247(2001.9.26)호ㅇ 산출방법은 EPS실 입상 케이블 포설방법의 내용과 동일함.【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다심케이블 100㎟미만을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제①항제6호가목(2)규정에 의거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

【 케이블시설폭 ⒝ 선정방법 】단심케이블CV60㎟(1C×4×5조)와 CV100㎟(1C×4×2조)를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제①항제7호 가목 (4)규정에 의거 단심케이블지름의합계를 계산하여 케이블시설폭⒝를 산출함.케이블시설폭⒝ = (16㎜×4가닥×5조)+(20㎜×4가닥×2조) = 480㎜따라서 케이블시설폭 ⒜, ⒝의 선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케이블시설폭 ⒜, ⒝의 합계는 87㎜ + 480㎜ = 567㎜이므로, 내측폭이 600㎜인 케이블트레이 시설 가능함. 끝

10. 발전기

10-1. 발전기 배기덕트 시설관련

□질의 : ○○전기기술단ㅇ 발전기 연통을 배기덕트 내부에 관통하여 시설할 경우에 대하여□회신 : (검사)740-2930('98.5.8)호ㅇ 발전기 설치에 따른 급기, 배기, 연통의 위치와 시설방법에 대하여 규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연통을 배기덕트 내부에 관통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발전기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배기에 필요한 충분한 환기량을 계산한 후 시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동·소음·배기가스 등에 의한 환경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0-2. 발전기 지락보호 관련

□ 질의 : ○○파워가. 폐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발전기의 대다수가 저압 380/220V 3상4선식으로 400V이하는 지락보호장치가 생략되어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나. 고압의 경우 지락보호장치 여부를 확인바랍니다.다. 지락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할 경우 발전기 용량에 따라 지락용 CT용량이 달라지는지 여부와 달라진다면 어떤 계산식 하에 지락 CT Ratio를 결정하는지 확인 요망합니다.□ 회신 : (검사)740-7962('98.12.3)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비상용 저압 발전기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 단서 이외의 기기 또는 전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하측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 중 발전소·변전소의 인출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 1) 발전기 지락보호장치는 지락사고시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과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저항값에 의한 지락전류의 크기, 지락전류검출방식, 보호계전기 동작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락전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Ig = 여기서, Ig는 지락전류, E는 사고발생전의 대지전압, Io는 영상전류, Z0, Z1, Z2는 각각 영상, 정상, 역상임피던스, Rg는 지락점 고장저항입니다.2)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발전기 중성점 접지선(또는 변압기 제2종 접지선)을 CT에 관통시켜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 있으며,3) 이 경우 지락전류는 발전기 임피던스를 무시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으므로 지락고장이 발생한 상의 대지전압을 E, 중성점 접지저항을 Rn이라 하면 간이식 [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4)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CT 2차전류(계전기 입력전류)는 보호계전기의 최소 탭보다 큰 전류가 되어야 하며, 지락검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류기의 비율은 중성점 접지저항치, 계전기의 탭 범위 등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완전지락의 30%범위내 또는 지락전류를 20A∼30A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락계전기의 특성에 적합한 변류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5) 기타 다른 지락보호방식에 대한 사항은 관련 기술서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0-3. 발전실내 각종 파이프라인 설치에 대하여

□ 질의 : ○○아파트관리사무소ㅇ 당 아파트 발전실에는 발전기 500kVA 1대, 콘트롤판넬 1대, 연료탱크 990ℓ 1대, 공동 케이블트레이 1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이고 발전기, 콘트롤판넬, 연료탱크와 파이프라인과의 이격거리는 4m정도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의 문제점 또는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 적법하게 또는 부적법하게(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설치되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바랍니다.□ 회신 : (검사)740-685('99.2.2)호가. 발전실내 각종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발전실의 설치장소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나. 다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1111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89.11.16)에서 발전기 및 그의 부속기기의 설치장소는 원칙으로 표고 1,000m이하의 옥내로 하고 물방울, 모래 및 먼지에 대한 영향이 없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발전실내 각종 파이프라인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의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사고예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다. 케이블트레이와 가스관과의 이격거리가 60㎝이상이고 발전기, 콘트롤판넬, 연료탱크와 파이프라인과의 이격거리가 4m정도인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세부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5조「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수동형 쌍투개폐기(DTS) 사용관련

□ 질의 : ○○엔지니어링ㅇ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가동으로 공급되는 예비전원의 여유분을 비상부하 설비와는 별개로 주요일반 부하설비(일반 전등설비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수동형쌍투개폐기(DTS)를 시설 사용하고자 하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개폐기 Type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 (검사)740-2876('99.4.30)호가. 비상용예비전원으로 시설되는 비상용발전기의 절체개폐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자동 및 수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나.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하여 시설되는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용승강기 등의 비상전원설비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따라서 타법에 의하여 시설되는 비상용발전기는 자동절체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등설비등 주요일반 부하설비에 공급되는 비상용발전기의 절체개폐기는 자동, 수동에 관계없이 시설이 가능하나,라. 운전·조작 등의 안전측면과 비상용발전기의 설치목적이 상용전원 정전시 비상예비전원 확보를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수동절체개폐기보다는 자동절체개폐기의 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 저압 비상발전기 교체 건

□ 질의 : ○○병원가. 현황1) 저압 비상발전기 145kW 1대(84년도) 100kW 1대(78년도)가 설치되어 있음.2) 145kW 1대의 엔진은 기존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대양중전기에서 제작한 교류발전기 본체만 동종의 규격으로 보국전기(모델 PGG)에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였음.나. 문의사항1) 위와 같은 사항에서 전가사업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4조에 규정된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인지?3) 만약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불가한 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검사)740-2598(2000.4.18)호]가. 질의 "1)", "3)"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32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2)"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신청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②항에 규정된 서류 및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

10-6. 발전기 급·배기닥트의 시설

□질의 : ○○주식회사ㅇ 폐사는 발전기를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용전검사시에 적용되는 전기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에 발전기 급·배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부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 [(검사)740-2596(2000.4.18)호]가. 발전기 설치에 따른 급·배기 시설기준에 대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발전기실은 발전기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환기능력이 있는 급·배기 시설을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1111 디젤엔진구동육상용 동기발전기('89.1.16)에 의거 발전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발전기에서 나온 열풍이 재 순환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합니다.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조)제③항 제4호에 의거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생활소음진동의 규제)제③항에 의거 주위환경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발전기 실 벽의 흡음제 부착, 배기 계통의 소음기 설치 등의 방음시설을 하여야 하고,KS C 0913(병원전기설비의 안전기준)에 의거 비상전원으로 설치되는 자가발전설비는 최소 10시간 운전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접지시설

11-1. 제2종 접지저항 값

□ 질의 : ○○건축사무소ㅇ 22.9kV/380-220V, △-Y계통 3,500kVA의 경우 자가수전 변압기의 중성선 접지저항치는 몇Ω이하가 요구되는 지? 또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질의회신과 함께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검사)740-6787('97.9.2)호가. 22.9kV/380-220V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저항치는 5Ω이하(전기설비기술기준)이며,나. 제2종 접지공사와 접지저항 산출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내선규정과 배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압기의 제2종 접지저항 산출(예)가. 산출조건1) 22.9kV-Y 특별고압전로와 전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을 최대값으로 산출하기 위한 조건가)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기준치를 구하는 식( 또는 )에서 1선지락전류인 I1이 최소가 되어야 함나) 1선 지락전류인 I1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락전류를 구하는 식에서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 등의 값이 커야 함.다) 1선 지락전류를 구하는 식 [배전규정 120 - 4의 (2)항의 나]※ 일반적으로 송배전계통의 고장계산에서는 기준전력을 100MVA로 함.단, Z1, Z2, Z3 : 고장회로의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Z1 = Zs + Zt + Zl1Z2 = Z1Z3 = Zt + Zl0Zt : 주변압기의 %임피던스(100MVA 기준)Zs : 전원계통의 %임피던스(100MVA 기준)Zl1: 배전선로의 정상 %임피던스(100MVA 기준)Zl0: 배전선로의 영상 %임피던스(100MVA 기준)R1: 고장점의 지락저항치로서 100MVA 기준으로 환산한 %임피던스

나. 1선지락전류 계산1) 1항의 산출조건에 의하여 1선지락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피던스가) 변압기의 %임피던스(배전규정 참조 : Ⅴ. 배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 저항분은 무시한다.○ %리액턴스는 변압기 명판에 기재된 값을 100MVA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며,변압기의 %리액턴스가 불명일 때는 다음표의 값을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다.>;표<; 변압기 %리액턴스

계통공칭전압[kV]

백분율리액턴스[%]

비 고

1차

2차

표 준

저 감

22.966

66

154

154

154

3.45/6.9

3.45/6.9

22.9

22.9

22.9

66

6.0

8.0

8.5

11.0

14.5

11.5

10.3

13.5

10.5

정격용량 45, 60MVA 적용

※ 여기서는 14.5%를 적용하여 100MVA 기준으로 산출하면변압기의 %임피던스 Z나) 전원계통의 %임피던스○고장측에서 본 전원측 전계통의 임피던스는 배전선로에서는 변압기의 임피던스 또는 배전선로의 임피던스에 비하여 극히 적은값으로 보통 무시되나, 여기서는 1선지락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배전규정 예)와 같이 11%로 함.다) 배전선로의 %임피던스○1선지락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는 배전선로의 정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최대로 하여야함.(선로긍장:평균 10km, 최대 50km)○ 정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정상 %임피던스 : 경동선 5㎜, 완금 2,400㎜(18.55+j9.22)- 영상 %임피던스 : 경동선 22㎟(23.42+j34.02) ※ 배전규정 Ⅴ의 6 : 배전선로의 임피던스 참조라) 고장점의 지락저항치○ 최소고장전류 계산시 30Ω을 사용한다(안전공사 배전실무 108쪽 참조)○ 지락저항치 30Ω로서 100MVA기준으로 환산한 %임피던스%임피던스 =

[계산 1] 배전선로 10km일때 1선 지락전류

Z1 = Z2 이므로

여기서 Zt = j32.2Zs = j11Zl1= (18.55 + j9.22) × 10= 185.5 + j92.2Z1 = Zt + Zs + Zl1= j32.2 + j11 + 185.5 + j92.2= 185.5 + j135.4 Zl0 = (23.42 + j34.02) × 10= 234.2 + j340.2Z3 = Zt + Zl0= j32.2 + (234.2 + j340.2)= 234.2 + j372.4R1 = 572.07

[계산 2] 배전선로 50km일때 1선 지락전류

Z1 = Z2 이므로

여기서 Zt = j32.2Zs = j11Zl1= (18.55 + j9.22) × 50= 927.5 + j461Z1 = Zt + Zs + Zl1= j32.2 + j11 + 927.5 + j461= 927.5 + j504.2 Zl0 = (23.42 + j34.02) × 50= 1171 + j1701Z3 = Zt + Zl0= j32.2 + (1171 + j1701)= 1171 + j1733.2R1 = 572.07

다. 제2종 접지공사 접지저항치 산출

구 분

선로긍장 10km일 때(1선지락전류 273A)

선로긍장 50km일 때(1선지락전류 139A)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차단장치 없음(150 / I1)

5(계산값 : 0.55)

5(계산값 : 1.09)

1초를 넘고 2초이내 지기 자동차단(300 / I1)

5(계산값 : 1.09)

5(계산값 : 2.17)

1초이내 지기 자동차단 장치 설치(600 / I1)

5(계산값 : 2.19)

5(계산값 : 4.34)

라. 결론앞에서 22.9kV-Y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제2종접지공사 접지저항 기준치를 최대로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주고 계산한 바 22.9kV-Y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접지저항은 5Ω을 넘지 않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①항에 의거 기준치를 5Ω이하로 하여야 함.

11-2. 판넬접지관련

□ 질의 : ○○엔지니어링(주)가. 접지선의 굵기에 대한 귀 공사의 검사기준과 KEMC-1106 부도7 접지모선의 최소굵기의 상이부분과 적용규격나. 접지선의 종류에 대하여 반 내에서 사용하는 접지선으로 전압에 따라 KIV, IV전선 사용가능여부다. 옥내형 Panel에서 Cable이 상부에서 인입 할 경우 단말처리 하였을시 사용가능여부□ 회신 : (검사)740-4030('98.6.25)호가. 질의 "가"에 대하여KEMC 1106 부도7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에 의한 접지선의 최소굵기를 표시하고 있으며, 접지선 굵기에 대한 검사적용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적정굵기의 접지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접지선의 종류는 고장전류 발생시 접지선의 용단에 대한 최고허용온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용장소에 따라 HIV, IV 전선도 접지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시공방법은 전계분포를 완화하고 방수처리 및 이물질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하며, 터미널러그에 걸리는 케이블의 수직·수평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합니다.

11-3. 철골조 주상복합건물의 접지공사

□ 질의 : ○○○가. 철골조 주상 복합건물의 접지공사중1) 철골기둥 1개소에서의 접지저항이 몇Ω이하일 경우(현재 0.3Ω) 종별 구분 없이 1회로로 철골에 접지한 후 접지단자함 2차측에서만 종별로 구분하면 되는지?2) 이때 1차측 접지전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철골기둥 1개소만 접지해도 되는지 ?3) 철골접지시에도 시험용 보조접지는 별도시공하여야하는지(바닥이 암반구조임), 이때 접지저항은 ?4) 변전실이 지하 동일층(지하7층)에서 50M정도 떨어져 주거용, 상업용으로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접지종류별로만 구분한 후 "1)", "2)"와 같이 묶어서 시공할 수 있는지 ?5) 전체를 합성한 1차측 접지선 굵기 산정은 ?□ 회신 : (검사)740-5811('98.9.15)호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③항에 의거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이 경우 접지선의 굵기산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①항에 의거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제①항(제4호 및 제5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11-4. 건축구조체를 이용한 변전실 공용접지에 대하여

□ 질의 : ○○건설(주)ㅇ 변전실 접지를 건축구조체를 이용한 공용접지시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 (검사)740-1605('99.3.12)호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3항은 철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이 2Ω이하인 경우에 철골 등을 1선 지락전류가 비교적 적은 비접지식 고압전로의 접지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나. 질의하신 22.9㎸-Y 직접접지계통에서는 지락사고시 단락전류에 가까운 고장전류가 흘러 사람, 가축 또는 기타설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전기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 따라서, 건축구조체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접속하는 전기기계기구에 한하여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접지공사의 검토가. 관련 기술기준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③항, 제④항 (수도관 등의 접지극가) 제③항 :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나) 제④항 :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경우 접지선은 제213조 제①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나. 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공용접지의 문제점1) 공용접지의 장점건축물 구조체 등을 이용한 공용접지의 경우 지락사고 발생시 지락전류 경로가 임피던스가 낮은 건축물 구조체로 큰 지락전류가 흘러 지락차단 보호협조가 확실하며, 사람이 금속체에 접촉할 경우 감전될 염려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2) 공용접지의 문제점공용접지는 접지를 공용하고 있는 설비중 어느 한 곳에서 지락전류가 발생하면 지락전류는 대지로 흐르나 이때 각 접지극에는 반드시 다소간 접지저항이 존재하므로 접지점의 전위가 상승한다. 지락전류에 의한 전위상승은 접지를 공용하고 있는 전체설비에 파급되는 문제점이 있다.가) 지락사고시 지락전류의 특성ㅇ 지락전류의 크기, 계속시간, 발생확률은 각양각색인데 예를 들어 피뢰침, 피뢰기로 부터 큰 지락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계속시간은 짧고 또 그 발생확률은 높지 않다.ㅇ 그러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에는 부하기기의 누설전류가 한꺼번에 환류하기 ??문에 장시간에 걸쳐 지락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ㅇ 최근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서 전로와 대지간에 이어지면 상시 상당한 변위전류가 대지로 흐르게 된다(이와 같은 변위전류도 누설전류 속에 포함된다).나) 전위상승이 기기에 미치는 영향ㅇ 부하설비 기기중 컴퓨터, 의료용전기설비, 각종 고감도 측정장치 등은 접지선으로부터 전위상승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기기이다.ㅇ 여기서 전위상승의 영향에 대해 큐비클식 고압 수전설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ㅇ 그림처럼 접속되어 있는 제1종∼제3종 접지는 공용으로 하여 금속함과 함께 접속하고, 피뢰기 접지는 독립으로 해서 금속함으로부터 절연하였는데 이 방식은 피뢰기가 방전했을 때에 뇌방전 전류에 의해 접지 전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뢰기만을 독립접지 한 것이다.ㅇ 큐비클내 부하기기의 절연이 저하하여 누설전류가 발생하면 누설전류는 모두 제2종 접지극에 환류하여 누설전류에 의해 접지점의 전위가 상승한다. 이러한 발생확률은 높고 또 장시간 계속해서 흐르는데 제2종접지와 다른 접지가 공용으로 되어 있고 금속함도 함께 공용되어 있으면 이들 전위는 제2종접지와 함께 상승한다.ㅇ 이와같은 때에 큐비클에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큐비클은 제2종 접지를 다른 접지와 공용하지 않고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공사의 검사처리방법>;그림<; 건물의 철골 및 기타 금속체를 이용한 접지방법 예시가) 접지극으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의철골, 기타금속체의 대지접지저항이 2Ω이하인 경우는 다음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에 시설하는 제1종 접지공사(2)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3) 따라서, 다중 접지방식인 22.9kV-Y 배전계통에서 수전하여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나)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에 의거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접지저항 측정방법접지저항 측정은 접지단자함에서 측정한다. 접지단자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종별 접지선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곳에서 측정한다. 단, 공용접지인 경우는 접지 군마다 측정한다.

11-5. 제3종 접지선 굵기

□ 질의 : ○○기술(주)ㅇ 우리 감리단에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의 접지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는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140-3절 3항의 가목에 의거 전기적으로 접지종별로 단독접지이고, 각 종별 접지극이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아래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제3종 접지공사 중 접지선 굵기에 대하여 전기실 저압반 주차단기(ACB 4P 1,600AF/1,250AT)가 내선규정 140-3절의 1항의 ③을 적용 표1-6에 근거하여 10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나. 내선규정 140-3절의 1항 ③의 단서 조항 "가"목에 근거하여 "동선 14㎟, 알루미늄선 22㎟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 14㎟, 알루미늄선 22㎟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바 위의 접지공사가 접지종별로 개별접지인 경우 140-3절의 1항 ③의 "가"목을 적용해도 무방 한지의 여부□ 회신 : (검사)740-8312('99.12.4)호ㅇ 제3종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이 그 접지공사 전용의 접지극(타입식 또는 매입식)이고 제2종 접지공사와 금속체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140-3절 제1항 제③호 "가"목을 적용하여 질의 "나"와 같이 시설할 수 있으나 전식 등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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