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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 감리용역

Ⅱ. 일 반 지 침

1 공사착공전· 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나. 공사착공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5) 주요시설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6)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7)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8)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9) 기타 본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주요시설물과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7) 관련 부대공사

나.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 청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최종지불 청구(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다.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 한다.

(1)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계산배수지 피해 대책

- 본 공사추진시 안전관리 대책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청과 협의한다.

(1) 공사감리비 내역서

(2)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

(나) 공사계획서

(다)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라) 각종 공문 사본

(마)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특화가로조성 설계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 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중요공종 시공시에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 타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 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 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조 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 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카.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 내역서) 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발주청과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청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타. 준공검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검사시 검사

(가) 당해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지의 시공 상태

(나) 폐기물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시설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 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파. 기 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발주청에 인계하는 절차에 조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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