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1)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3조(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5조(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6) 건설기술관립법시행규칙 제15조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7)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품질보증계획의 내용등)
9)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1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1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1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2. 내용
o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법제24조)
-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o 품질관리의 지도.감독(시행령제40조)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o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시행령제41조)
-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건설공사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시행령제41조)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제외 대상(시행령제42조제3항)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4)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시행규칙제15조)
- 조경식재공사
- 가설물설치공사
- 철거공사
o품질보증계획 등의 수립절차(시행령제43조)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o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시행령제45조)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부분
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시설물의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o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시행규칙 제15조의2[별표9])
- 품질시험계획
1. 개요 :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횟수 : 가. 공종, 나. 시험종목, 다. 시험계획물량, 라. 시험빈도, 마. 계획시험회수,
바. 기타
3. 시험시설 :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시험실배치평면도, 바. 기타
4. 시험인력배치계획 :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
라.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기타.
o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시행규칙제15조의4)
-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o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시행규칙 제16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대장에품질
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을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시행규칙 제19조)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
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
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수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o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시행규칙 제20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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