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송수구
2,방수구
3,채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⑫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⑬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사진은 매립형 송수구 100A*65A*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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