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표 허자, 꿈을 꾸다`>허자, 꿈을 꾸다

전정섭 2011. 6. 8. 22:4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회계가 어려운 것은 말 그대로 건설업의 특징 때문인지도 모른다. 계약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들. 기본적으로 건설업의 도급방식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다. 자세한 개념정리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본다면 공동이행방식은 주간사 및 공동사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과 원가가 구성된다. 그러나 분담이행방식은 공사 구간 혹은 구역의 명확한 영역을 통해 수익과 원가가 결정된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큰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공동이행방식에서 총 계약금액이 100 이라 할시 주간사의 지분율을 50% 라고 하고 나머지 지분율을 A,B,C 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하자. 여기서 기성의 청구는 주간사가 대표로 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당사들이 주간에게 기성을 청구하게 된다. 원가 배부 역시 주간가사 대표로 모든 것을 집계하고 지분율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에게 배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이 공동이행방식 처럼 나누어 지지만 주간가 (대표사) 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아닌 각자 청구를 하게 된다. 원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지분율에 의거 수익과 원가를 나누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익률이 나타나지만 분담이행방식에선 각자 책임으로 각자 수익과 원가를 청구하기에 상이한 이익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일반적인 원재료 등을 대표사가 집계한다. 그러나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사가 지불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각 공동사가 집계를 하고 지불하게 된다. 그렇기에 급여는 공동사 별로 회계처리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사 A 가 급여/현금 을 분개 하였다 치자. 그리고 이 급여의 비용은 다시 주간사로 집계를 하게 된다.

즉 주가는 급여/미지급금의 분개를 하게 되고, A 사는 미수금/급여 의 분개를 통해 급여 비용을 주관사로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사는 급여를 집계하여 다시 지분율에 의거 배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동사의 미수금과 주관사의 미지급금은 상계 처리가 이루어 진다.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자 원가와 수익을챙기되 일정 공통경비는 대표사가 집계를 하게 된다. 이런 계약상의 부분 ??문에 건설업의 회계 처리가 더욱 힘든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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