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교사되려면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따야겠네
전정섭
2011. 6. 6. 21:31

경찰·교통안전기관 등과 현실적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시급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최근 수학여행 버스 기사들이 잇따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형식적인 점검 내용이 담긴 안전 지침을 일선 학교에 시달해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버스 안전 강화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 등 수련활동시 버스 안전운행 지도 강화를 내용으로 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뉴시스 2011년 4월26일 보도)
이 지침은 "최근 학생 교외활동과 관련해 버스 기사의 과속 및 신호 위반,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 임차시 각종 안전 사항을 점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내려 보낸 지침은 자동차 정비사나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사실상 형식에 가깝다.
특히 수학여행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표는 운전자의 음주·피로여부 확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작동,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타이어 생산 연도 적정 여부, 앞바퀴 튜브레스 타이어 사용 여부 등 교사들이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육청에서 수련 활동 출발 전 차량 및 기사의 음주 여부 등을 검사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안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 버스 출발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방안 마련, 전문적 차량 점검을 위한 교통안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 등으로 근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련 활동 전 점검 사항은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였다"며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 기관 협조 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9일 체험학습 버스에 대한 경찰의 불시 단속에 일부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지만, 경찰과 교육청간 협조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당국은 이같은 사실마저 알지 못했다.
cheo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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