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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해제지역 상세 현황,토지시장동향,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전정섭
2011. 6. 1. 00:02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해제지역 상세 현황,토지시장동향,토지거래허가제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해제지역 상세 현황,토지시장동향,토지거래허가제도 등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ㅇ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ㅇ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ㅇ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참고 1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12.53㎢)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성북구정릉동 산1-1번지 일원 449필지, 성북동 산25-137번지 일원 473필지, 장위동 311-23 번지 일원 93필지, 석관동 375-10번지 일원 48필지2.21이상혁02-920-3251강북구강북구 미아동 산108-35-2번지 일대 8필지,수유동 산84-1번지 일원 99필지,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84필지, 번동 산25-2번지 일원 78필지0.39김종옥02-901-6563양천구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566필지,신월동 산29-132번지 일원 172필지, 목동 202-36번지 일원 123필지4.65박노균02-2620-3480강남구개포동 산53-1번지 일원 333필지, 율현동 110번지 일원 22필지2.17김홍군02-2104-1561종로구종로구 구기동 산3-20 일원 15필지, 평창동 산6-389번지 일대 2필지0.15함준기02-731-0450동대문구동대문구 이문동 50-3번지 일원 67필지, 휘경동 347번지 일원 95필지, 장안동 8-7번지 일원 40필지0.38김승만02-2127-4211송파구장지동 592-22번지 일원 1,093필지2.58김종대02-2147-1561
□ 인천시 (총 3.78㎢)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연수구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2.61민은경(032-810-7431)계양구계산동 548-4번지 일원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1.17오윤필(032-450-5347)
□ 경기도 (총 1,309.56㎢)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수원시26.65오미자031-228-2384수원시장안구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4,194필지 14.14김은미031-228-5474수원시권선구고색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일원 3,269필지8.33최진희031-228-6474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 1,483필지3.38김인자031-228-7587수원시영통구영통구 이의동 일원 23필지0.80송승엽031-228-8559성남시15.41정진찬031-729-3353성남시수정구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일원 2,825필지9.81문현숙031-729-5132성남시중원구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1,148필지5.6김해자031-729-6132부천시12.59장정훈부천시원미구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일원 1,041필지5.51최병대032-625-5171부천시소사구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일원 806필지2.47이춘금032-625-6173부천시오정구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대장동 일원 2,011필지4.61엄경철032-625-7172안산시36.06정재천031-481-2933안산시상록구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사동, 선부동, 수암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원 15,124필지30.33노영임(031-481-5252)안산시단원구와동, 원곡동, 신길동, 화정동 일원 3,424필지5.73임지영(031-481-6371)용인시63.92백정희031-324-3226용인시처인구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0,575필지53.82김정근031-324-5131용인시기흥구신갈동, 구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일원 333필지1.21이정남031-324-6131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고기동 일원 1,924필지8.89이정수031-324-8134평택시안중읍 금곡리, 포승읍 내기리, 서탄면 금암리, 고덕면 궁리, 오성면 숙성리, 현덕면 권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 77,446필지97.80최용현031-659-5531광명시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214필지10.97박태수02-2680-2756시흥시광석동, 목감동, 계수동, 과림동, 대야동, 지신천동, 능곡동, 정왕동, 방산동, 은행동, 안현동, 미산동,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포동, 광석동, 물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금이동, 거모동, 목감동, 산현동, 조남동, 화정동, 논곡동, 군자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31,542필지68.13황선웅031-310-2156군포시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294필지1.20주영철031-390-0481김포시대곶면 대능리, 통진읍 도사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고촌읍 신곡리 일원 77,649필지54.52이재경031-980-2333화성시남양동,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무송동, 문호동, 봉담읍 내리, 북양동,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광평리, 송림동, 송산면 중송리,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양감면 대양리, 온석동, 우정읍 국화리,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금의리, 장전동,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활초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동탄면 금곡리,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산동, 안녕동, 정남면 계향리, 황계동, 진안동 일원 91,295필지 306.24신민철031-369-3843양진영031-369-3698윤상현031-369-2613박혜영031-369-4106윤태석031-369-4108광주시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문형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실촌읍 곤지암리, 삼리 일원 6,494필지36.26조현진031-760-2965하남시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12,682필지18.81장민석031-790-5517의왕시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 3,409필지31.6이일균031-345-2343오산시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 12,291필지17.20임상미031-370-3362과천시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 2,136필지22.85박남홍02-3677-2155고양시65.42박주현031-8075-3091고양시덕양구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대자동, 도내동, 벽제동, 삼송동, 선유동, 성사동, 신원동, 신평동, 용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토당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원 33,164필지47.80이춘화031-8075-5178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동 일원 4,720필지9.75홍성진031-8075-6182고양시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 887필지7.87박지은031-8075-7182의정부시장암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호원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 9,034필지33.86구선회031-828-4482남양주시와부읍 도곡리, 진건읍 신월리, 조안면 시우리,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금곡동, 지금동, 가운동, 운동, 수석동, 도농동, 평내동, 진접 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 일원 73,510필지181.78유홍희(031-590-4544)이종섭(031-590-8323)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성동리,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 82,349필지134송현영031-940-4871양주시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장흥면 울대리,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26,961필지74.29손보경031-820-2212
□ 부산시 (총 85.67㎢)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해운대구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19.55신윤자051-749-4755금정구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9.39신병창051-519-4766기장군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2,324필지56.73장은주051-709-4765
□ 대전시 (총 136.52㎢)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동구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33.77임준석042-250-1477중구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22.56김기수042-606-6902서구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29.19임영란042-611-5922유성구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39.8유소연042-611-2283대덕구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11.2전미양042-608-5314
□ 대구시 (총 170.01㎢)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수성구대흥동 26-2외 235필지, 범물동 951외 475필지, 삼덕동 177외 826필, 연호동 404외 168필지, 욱수동 57외 712필지, 이천동 381-2외135필지, 노변동 387-4외 109필지, 고모동 339외 130필지20.8송홍선053-666-3053달성군화원읍 구라리 821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외 13,340필지149.21임정근053-668-3052□ 광주광역시 (총 217.41㎢)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동구소태동, 용연동, 선교동, 용산동, 내남동, 월남동, 운림동 일원 5,364필지23.42김운수062-608-2368서구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일원 6,225필지11.01이정림062-360-7867남구송하동, 구소동, 신장동, 월성동, 양촌동, 행암동, 노대동, 대지동, 화장동, 원산동, 양과동, 승촌동, 임암동, 이장동, 칠석동, 지석동, 압촌동, 도금동, 덕남동, 석정동 일원 21,562필지39.13김명순062-650-7477북구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일원 17,851필지43.91광산구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 40,781필지99.94
□ 충북 (총 20.69㎢)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청원군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1,943필지20.69노태상(043-251-3783)
□ 충남 (총 11.73㎢)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공주시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11.73박종일(041-830-8311)
□ 전남 (총 39.56㎢)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나주시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4,463필지39.56김연호(061-330-8517)
□ 경남 (총 146.09㎢)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창원시의창구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용동, 지귀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봉곡동, 동읍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 무성리, 용잠리, 다호리, 화양리, 북면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일원 7,057필지,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천선동, 불모산동, 안민동, 상복동, 양곡동, 귀산동, 귀곡동, 신촌동, 사파동 일원 1,633필지, 마산합포구 덕동, 월영동, 예곡동, 현동, 구산면 유산리, 마전리, 수정리, 진동면 인곡, 동전리 일원, 1,402필지, 마산회원구 구암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신감리, 감천리 일원 1,301필지, 진해구 자은동, 경화동, 석동, 자은동, 풍호동, 행암동, 북부동, 남문동, 원포동, 남양동, 소사동, 대장동 일원 2,698필지50.32이종엽(055-225-4342)양산시다방․명곡․호계․평산․덕계․매곡동 일원 892필지, 물금읍 물금․증산리 일원 2,873필지, 동면 개곡․법기․여락․사송․내송․석산․금산․가산리 일원 9,710필지, 상북면 석계․대석리 일원 346필지, 하북면 용연리 일원 3필지95.77김미영(055-392-2413)참고 2토지시장 동향
□ (地價) 전국의 지가는 ’0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가 ’09.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시현
ㅇ 연간 지가상승률은 ’09년 0.96%, ’10년 1.05% 수준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ㅇ 금년에도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1~3월 지역별 지변율(%) : 서울 0.4, 인천 0.17, 경기 0.26, 지방 0.12~0.3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필지수기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감소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구 분’09’10’11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간1월2월3월필지수기 준-2.727.02.23.2-1.9-8.0-14.7-22.8-20.7-35.8-14.60.76.9-7.912.25.114.6*면 적기 준3.828.8-15.5-12.30.3-16.8-20.1-18.2-6.936.0-10.3-15.5-13.1-12.6-10.2-2.43.9* ’11.3월 거래량 증가는 봄철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참고 3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국토해양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공시(7일) 및 공람(15일)������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비고도시지역주거180㎡(54평)초과상업200㎡(60평)초과공업660㎡(200평)초과녹지100㎡(30평)초과용도미지정지역90㎡(27평)초과도시외의지 역농지500㎡(151평)초과임야1000㎡(302평)초과기타250㎡(75평)초과도시재정비지구20㎡(6평)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出處: http://blog.naver.com/up4life?Redirect=Log&logNo=90114361984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국토면적의 2.1% 해당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데일리경제] 자료=국토해양부,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12.53㎢)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http://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48&sc_section_code=S1N6&sc_sub_section_code=S2N59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5156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07172&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해제지역 상세 현황,토지시장동향,토지거래허가제도 등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ㅇ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ㅇ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ㅇ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참고 1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12.53㎢)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성북구정릉동 산1-1번지 일원 449필지, 성북동 산25-137번지 일원 473필지, 장위동 311-23 번지 일원 93필지, 석관동 375-10번지 일원 48필지2.21이상혁02-920-3251강북구강북구 미아동 산108-35-2번지 일대 8필지,수유동 산84-1번지 일원 99필지,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84필지, 번동 산25-2번지 일원 78필지0.39김종옥02-901-6563양천구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566필지,신월동 산29-132번지 일원 172필지, 목동 202-36번지 일원 123필지4.65박노균02-2620-3480강남구개포동 산53-1번지 일원 333필지, 율현동 110번지 일원 22필지2.17김홍군02-2104-1561종로구종로구 구기동 산3-20 일원 15필지, 평창동 산6-389번지 일대 2필지0.15함준기02-731-0450동대문구동대문구 이문동 50-3번지 일원 67필지, 휘경동 347번지 일원 95필지, 장안동 8-7번지 일원 40필지0.38김승만02-2127-4211송파구장지동 592-22번지 일원 1,093필지2.58김종대02-2147-1561
□ 인천시 (총 3.78㎢)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연수구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2.61민은경(032-810-7431)계양구계산동 548-4번지 일원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1.17오윤필(032-450-5347)
□ 경기도 (총 1,309.56㎢)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수원시26.65오미자031-228-2384수원시장안구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4,194필지 14.14김은미031-228-5474수원시권선구고색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일원 3,269필지8.33최진희031-228-6474수원시팔달구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 1,483필지3.38김인자031-228-7587수원시영통구영통구 이의동 일원 23필지0.80송승엽031-228-8559성남시15.41정진찬031-729-3353성남시수정구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일원 2,825필지9.81문현숙031-729-5132성남시중원구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1,148필지5.6김해자031-729-6132부천시12.59장정훈부천시원미구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일원 1,041필지5.51최병대032-625-5171부천시소사구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일원 806필지2.47이춘금032-625-6173부천시오정구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대장동 일원 2,011필지4.61엄경철032-625-7172안산시36.06정재천031-481-2933안산시상록구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사동, 선부동, 수암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원 15,124필지30.33노영임(031-481-5252)안산시단원구와동, 원곡동, 신길동, 화정동 일원 3,424필지5.73임지영(031-481-6371)용인시63.92백정희031-324-3226용인시처인구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0,575필지53.82김정근031-324-5131용인시기흥구신갈동, 구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일원 333필지1.21이정남031-324-6131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고기동 일원 1,924필지8.89이정수031-324-8134평택시안중읍 금곡리, 포승읍 내기리, 서탄면 금암리, 고덕면 궁리, 오성면 숙성리, 현덕면 권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 77,446필지97.80최용현031-659-5531광명시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214필지10.97박태수02-2680-2756시흥시광석동, 목감동, 계수동, 과림동, 대야동, 지신천동, 능곡동, 정왕동, 방산동, 은행동, 안현동, 미산동,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포동, 광석동, 물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금이동, 거모동, 목감동, 산현동, 조남동, 화정동, 논곡동, 군자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31,542필지68.13황선웅031-310-2156군포시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294필지1.20주영철031-390-0481김포시대곶면 대능리, 통진읍 도사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고촌읍 신곡리 일원 77,649필지54.52이재경031-980-2333화성시남양동,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무송동, 문호동, 봉담읍 내리, 북양동,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광평리, 송림동, 송산면 중송리,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양감면 대양리, 온석동, 우정읍 국화리,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금의리, 장전동,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활초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동탄면 금곡리,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산동, 안녕동, 정남면 계향리, 황계동, 진안동 일원 91,295필지 306.24신민철031-369-3843양진영031-369-3698윤상현031-369-2613박혜영031-369-4106윤태석031-369-4108광주시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문형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실촌읍 곤지암리, 삼리 일원 6,494필지36.26조현진031-760-2965하남시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12,682필지18.81장민석031-790-5517의왕시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 3,409필지31.6이일균031-345-2343오산시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 12,291필지17.20임상미031-370-3362과천시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 2,136필지22.85박남홍02-3677-2155고양시65.42박주현031-8075-3091고양시덕양구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대자동, 도내동, 벽제동, 삼송동, 선유동, 성사동, 신원동, 신평동, 용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토당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원 33,164필지47.80이춘화031-8075-5178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동 일원 4,720필지9.75홍성진031-8075-6182고양시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 887필지7.87박지은031-8075-7182의정부시장암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호원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 9,034필지33.86구선회031-828-4482남양주시와부읍 도곡리, 진건읍 신월리, 조안면 시우리,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금곡동, 지금동, 가운동, 운동, 수석동, 도농동, 평내동, 진접 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 일원 73,510필지181.78유홍희(031-590-4544)이종섭(031-590-8323)파주시조리읍 봉일천리,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성동리,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 82,349필지134송현영031-940-4871양주시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장흥면 울대리,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26,961필지74.29손보경031-820-2212
□ 부산시 (총 85.67㎢)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해운대구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19.55신윤자051-749-4755금정구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9.39신병창051-519-4766기장군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2,324필지56.73장은주051-709-4765
□ 대전시 (총 136.52㎢)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동구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33.77임준석042-250-1477중구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22.56김기수042-606-6902서구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29.19임영란042-611-5922유성구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39.8유소연042-611-2283대덕구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11.2전미양042-608-5314
□ 대구시 (총 170.01㎢)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수성구대흥동 26-2외 235필지, 범물동 951외 475필지, 삼덕동 177외 826필, 연호동 404외 168필지, 욱수동 57외 712필지, 이천동 381-2외135필지, 노변동 387-4외 109필지, 고모동 339외 130필지20.8송홍선053-666-3053달성군화원읍 구라리 821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외 13,340필지149.21임정근053-668-3052□ 광주광역시 (총 217.41㎢)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동구소태동, 용연동, 선교동, 용산동, 내남동, 월남동, 운림동 일원 5,364필지23.42김운수062-608-2368서구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일원 6,225필지11.01이정림062-360-7867남구송하동, 구소동, 신장동, 월성동, 양촌동, 행암동, 노대동, 대지동, 화장동, 원산동, 양과동, 승촌동, 임암동, 이장동, 칠석동, 지석동, 압촌동, 도금동, 덕남동, 석정동 일원 21,562필지39.13김명순062-650-7477북구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일원 17,851필지43.91광산구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 40,781필지99.94
□ 충북 (총 20.69㎢)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청원군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1,943필지20.69노태상(043-251-3783)
□ 충남 (총 11.73㎢)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공주시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11.73박종일(041-830-8311)
□ 전남 (총 39.56㎢)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나주시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4,463필지39.56김연호(061-330-8517)
□ 경남 (총 146.09㎢)
지 역면적(㎢)비고(담당자 및 연락처)창원시의창구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용동, 지귀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봉곡동, 동읍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 무성리, 용잠리, 다호리, 화양리, 북면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일원 7,057필지,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천선동, 불모산동, 안민동, 상복동, 양곡동, 귀산동, 귀곡동, 신촌동, 사파동 일원 1,633필지, 마산합포구 덕동, 월영동, 예곡동, 현동, 구산면 유산리, 마전리, 수정리, 진동면 인곡, 동전리 일원, 1,402필지, 마산회원구 구암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신감리, 감천리 일원 1,301필지, 진해구 자은동, 경화동, 석동, 자은동, 풍호동, 행암동, 북부동, 남문동, 원포동, 남양동, 소사동, 대장동 일원 2,698필지50.32이종엽(055-225-4342)양산시다방․명곡․호계․평산․덕계․매곡동 일원 892필지, 물금읍 물금․증산리 일원 2,873필지, 동면 개곡․법기․여락․사송․내송․석산․금산․가산리 일원 9,710필지, 상북면 석계․대석리 일원 346필지, 하북면 용연리 일원 3필지95.77김미영(055-392-2413)참고 2토지시장 동향
□ (地價) 전국의 지가는 ’0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가 ’09.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시현
ㅇ 연간 지가상승률은 ’09년 0.96%, ’10년 1.05% 수준
※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ㅇ 금년에도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1~3월 지역별 지변율(%) : 서울 0.4, 인천 0.17, 경기 0.26, 지방 0.12~0.3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필지수기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감소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구 분’09’10’11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간1월2월3월필지수기 준-2.727.02.23.2-1.9-8.0-14.7-22.8-20.7-35.8-14.60.76.9-7.912.25.114.6*면 적기 준3.828.8-15.5-12.30.3-16.8-20.1-18.2-6.936.0-10.3-15.5-13.1-12.6-10.2-2.43.9* ’11.3월 거래량 증가는 봄철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참고 3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국토해양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공시(7일) 및 공람(15일)������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비고도시지역주거180㎡(54평)초과상업200㎡(60평)초과공업660㎡(200평)초과녹지100㎡(30평)초과용도미지정지역90㎡(27평)초과도시외의지 역농지500㎡(151평)초과임야1000㎡(302평)초과기타250㎡(75평)초과도시재정비지구20㎡(6평)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出處: http://blog.naver.com/up4life?Redirect=Log&logNo=90114361984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국토면적의 2.1% 해당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데일리경제] 자료=국토해양부,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서울시 (총 12.53㎢) 경제일간 - 데일리경제 www.kdpress.co.kr <저작권자 ⓒ데일리경제....
http://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48&sc_section_code=S1N6&sc_sub_section_code=S2N59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시장 동향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5156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07172&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