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보험요율 변경)
2010년 건축. 산업환경설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간접 노무비 | 산재,고용보험료 | 건강,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타경비 | 환경보전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직노) ×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 ×율 | (재+노) ×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경)×율 | (노+경+일) × 율 | ||||
건축·산업설비 | 건축 | 산업설비 | 건축 산업설비 | 전기·통신·소방·전문 | ||||||||
5억미만 | 6개월이하(183일) | 11.0 |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23 ㅇ2등급: 0.89 ㅇ3등급: 0.74 ㅇ4등급: 0.72 ㅇ5등급이하 : 0.6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2009.11.11공고) | [ 건강 ] :1.59
[연금 ] :2.48 | 2.3 |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2.33 ㅇ 중건설 : 3.18 | 5.6 | 5.2 | ㅇ 0.9 :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지하철 ㅇ 1.5 : 철도 ㅇ0.5:상하수도(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5억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50억 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 5천만원 미만 : 6.0
5천만원 ~3억미만 : 5.5
3~5억 미만 : 5.0
5~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
7-12개월(365일) | 11.5 | 5.6 | 5.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4 | 6.2 | |||||||||
5억- 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갑:1.81+3,294천원 -을: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1.49+4,211천원 ㅇ 중건설 -2.15+5,148천원 | 5.8 | 5.5 | |||||||
7-12개월(365일) | 11.5 | 5.9 | 5.7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6.6 | 6.6 |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183일) | 1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2 | 6.1 | |||||||
7-12개월(365일) | 11.5 | 6.2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건강보험료 ×율) | 7.0 | 7.2 | ||||||||
50억 이상 | 6개월이하(183일) | 11.0 |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1.58 ㅇ 중건설:2.26 | 6.4 | 6.1 | |||||||
7-12개월(365일) | 11.5 | 6.55 | 6.5 | 6.4 | ||||||||
13개월이상(366일) | 12.0 | 7.2 | 7.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32)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 국토부고시 2009-73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0%, ○50억(추정가격)~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 및 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 턴키(대안)공사 : 0.052%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 (국토부고시 제2009-735호, 2009.8.24)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고시 요율 적용 (국토부고시 제2009-726호, 2009.8.24)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09-732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기준) (단위 : 미만~ 이상) 1등급 : 600억원이상, 2등급 : 600억~390억원, 3등급 : 390억~230억원, 4등급 : 230억~160억원, 5등급 : 160억~110억원, 6등급 : 110억~ 76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은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 85.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