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전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이명박(인)
2009년11월26일
국무총리정운찬
국무위원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대통령령제2185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전부개정령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영은2009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과의관계)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규정을인용한경우에이영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영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일반선박의연료유로인한오염피해를배상하는「2001년선박연료유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의내용을수용하고,유류저장부선소유자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체결의의무화를내용으로하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전부개정(법률제9740호,2009.5.27.공포,11.28.시행)됨에따라일반선박및유류저장부선의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발급권한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위임하고,행정벌에서과태료처벌규정으로전환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을신설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일반선박및유류저장부선의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발급권한등의위임(영제5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인일반선박및유류저장부선의손해배상보장계약증명서의발급및재발급등의권한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위임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함.
나.행정벌에서과태료처벌규정으로전환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신설(영제6조)
선박안에증명서등을갖추어두지아니하고국내항에입항ㆍ출항하거나계류시설을사용한자에대하여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는등위반행위별과태료의금액을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