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정섭 2009. 12. 13. 21:3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6.19 환경부령 제28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의 소독, 청소,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19>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9>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삭제 <2008.6.1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19>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9>

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9>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ㆍ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제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46호, 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령 제41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중 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령 제20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6 월30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저수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2007년12월30일까지 환경부령 제20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08.6.19>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2 저수조청소업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4조관련]

별표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4 처분기준[제9조관련]

서식1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서

서식2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서식3 저수조청소업[휴업·폐업]신고서


〔별표 1〕 <개정 98. 2. 28>

저수조설치기준 (제3조관련)

1.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청소·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2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이상 설치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을 통하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2] <개정 98. 2. 28>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4조관련)

구 분
기 준
인 력
- 청소감독원 1인이상
·환경기사(수질부문)·토목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인이상
시 설
- 창고(16㎡이상)
장 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이상
- 운반차량(0.85톤이상) : 1대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kg/㎠ 이상) : 1대이상
-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 각 1대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이상
- 조명기구(DC 6V~24V) : 1대이상
-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 작업인원수에 적합하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이상(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에 한한다)
- 누전차단기 : 1대이상

별표 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 치 장 소#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 . 사무실 . 상가 . 학교 . 공장 . 병원 . 여관. 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 사 사 항
점 검 기 준
적.부
(O.X)
1
저수조주위의상태청결하며 쓰레기.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 . 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저수조의 윗 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오물 .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상태과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 도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별표 4] <개정 98. 2. 28>

처분기준(제11조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나)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다)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라)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점검의 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때

(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청소등을 실시한 경우

사 업 장
폐쇄명령

경 고

경 고


경 고



사 업 장
폐쇄명령


경 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사 업 장
폐쇄명령


사 업 장
폐쇄명령

사 업 장
폐쇄명령

사 업 장
폐쇄명령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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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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