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삭제 <2008.6.1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19>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9> 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9>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ㆍ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46호, 2007.9.11> 제2조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령 제41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중 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환경부령 제20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6 월30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저수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 월30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2007년12월30일까지 환경부령 제20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제3조관련] |
〔별표 1〕 <개정 98. 2. 28> 저수조설치기준 (제3조관련) 1.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을 통하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별표 2] <개정 98. 2. 28>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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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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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98. 2. 28> 처분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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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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