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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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동력자원부 제정인가 1987. 9.26
산업자원부 전문개정신고 2007. 2. 7
산업자원부 개정신고 2007. 11. 1 (제1차)
산업자원부 개정신고 2008. 2. 5(제2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8. 4.10(제3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8. 7.10(제4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8. 8.1(제5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8. 10. 21(제6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8. 11. 1(제7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9. 3. 12(제8차)
지식경제부 개정신고 2009. 5. 1(제9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열공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이하 “열공급”이라 합니다)할 때에의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①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법 제9조 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① 이 규정은 법 제17조 제1항 제 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 ② 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④ 사용자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열한 물(이하 “온수”라 합니다), 냉각한 물(이하 “냉수”라 합니다), 증기 등을 말합니다. 2.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열발생설비 : 터빈ㆍ발전기, 보일러, 소각로, 빙축열냉동기, 터보냉동기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기타 열원시설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3.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주배관 : 열원시설간의 열수송관과 열원시설로부터 분배관까지의 열수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사용관까지의 열수송관 4.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열을 공급받기 위하여 분배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매설 또는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및 기타 열매체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및 기타 열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열량계(유량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8.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공고지역 :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지역 나. 공급구역 :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중에서 사업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과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역 10. “원격검침”이라 함은 사업자가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동일사용자가 동일장소에서 해지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상의 종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공사비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말합니다.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온수의 주택용 공사비부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용량”이라 함은 열교환기용량으로서 온수의 업무용ㆍ공공용 기본요금과 냉수의 기본요금 부과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온수의 업무용ㆍ공공용 공사비부담금과 냉수 공사비부담금의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16.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7. “건축물”이라 함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말합니다. 18.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19. “기존”이라 함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소유의 열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착공예정일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말합니다. 2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22.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에서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2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할부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사용자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5. "고이용율 냉수사용자"라 함은 특수시설(전산센터, 방송시설 등)의 냉방을 위해 냉수열교환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연속적으로 냉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