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대학교
한경대학교 법학부 `낙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 다루는 제도 마련돼야`
전정섭
2011. 6. 28. 22:13
'낙태와 여성건강'세미나에서 국내 의료·법 전문가들 논의
'낙태와 여성건강'세미나에서 국내 의료·법 전문가들 논의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낙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제도적 노력과 낙태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와 여성건강-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낙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편 불법 낙태를 근절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의학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으로 나눠 이뤄졌다.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박성철 운영위원이 ‘낙태의 여성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주제로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한경대학교 법학부 신동일 교수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둘러싼 오류와 법이론적인 오해와 갈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이병철 교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병철 교수는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 아버지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며 "낙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향미 학술간사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일학 연구교수는 낙태를 시술받으려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낙태의 위해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절차는 부적절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밖에도 이원희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의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www.shop-dwg.co.kr 구인, 구직
'낙태와 여성건강'세미나에서 국내 의료·법 전문가들 논의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낙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제도적 노력과 낙태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와 여성건강-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으로'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낙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편 불법 낙태를 근절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의학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으로 나눠 이뤄졌다.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박성철 운영위원이 ‘낙태의 여성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주제로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한경대학교 법학부 신동일 교수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둘러싼 오류와 법이론적인 오해와 갈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이병철 교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병철 교수는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 아버지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며 "낙태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향미 학술간사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일학 연구교수는 낙태를 시술받으려는 여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낙태의 위해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절차는 부적절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밖에도 이원희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의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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