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지침

전정섭 2011. 6. 10. 14:34
4. 기타 적용기준

1)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설계부터 시공완료 후에 이르기까지 건물 및 설비 운영계획과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건물 및 설비운영과 유지관리 지침 등을 포함한 사후 관리계획서 및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구축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준공 9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한다.

2) 준공 시 사업시행자는 건물사용 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기 재원확보를 위해 건물 및 설비의 검사계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축척이 작은 도면보다 축척이 큰 도면, 도면의 축척보다는 명시된 수치를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공모지침서에 명기된 기준에 미달 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보고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항목을 KSF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분류)에 따른다.

5) 설계도서대로 시공 시 설계과정의 착오로 추가되는 공사비는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6)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는 그 비용의 부담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7) 설계도서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또한 같다.

8) 설계의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작성은 최신판 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연관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기계설비 및 통신 등의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주무관청과 충분한 협의 후 이를 반영 설계하여야 한다.

5.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기준

1) 적용공법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신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공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한다. 실패할 경우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복구한다. 또한, 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6. 성능기준

1) 유지관리기능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 지붕층 등과 각 시설 및 설비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

(Cat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안전성 및 편리성(옥외 외장재 및 창호 청소용 급수시설)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추후 보수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배관(덕트) 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립 매설보다는 점검 접근이 용이한 공법을 적용한다.

⑤ 내구연한이 건축물 내구연한보다 짧은 전기・기계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 부지 내의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소 3개소의 독립 축조되는 Bench

Mark를 시공도와 함께 건축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⑦ 천장재 등을 포함한 각종 마감재 설계시 주요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점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건물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물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다리차, 크레인 또는 화물트럭 등 중차량의 진 입이 예상되는 주요 구조물의 경우, 구조설계 시 적용된 허용 적재하중을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곳에 명시(사인시스템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미관

① 환경친화성 자재사용 및 건물색상 등을 고려한다.

② 건물의 실내 및 옥외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디자인 및 색채, 사인시스템 계획은 실시설계 시 색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 실내・외 색채계획

- 기본적인 색채계획은 기본설계 시 설계설명서에 기술하고(칼라 사용금지),

세부적인 색채계획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시한다.

- 실내 색채계획에 사용하는 도료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한다.

나) 사인시스템(Sign System) 계획

- 방문객 이용자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동선

상에 설치한다.(종합배치도, 각 건물현황도 및 층별 배치도, 진입로, 실명,

각 건물 주출입구 및 유도방향, 단지 주요장소 등으로 구분)

- 신축건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이미지로 계획하고 인간 척도에 맞는 기준

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반영구적인 재료로서 쉽게 변색이나 탈색이 되지 않는 재료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 일반 편의시설물 디자인 및 배치계획

- 가로등 (배너걸이대 부착형)

- 파고라(Pergola) 및 볼라드(Bollard)

- 매표소 및 장외 이동식매표소

- 옥외 공중화장실 및 옥외관리소(경비실,주차정산소)

- 수경시설

- 벤치

-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국기게양대, 자전거보관소

- 외곽 휀스 및 주・부출입구 게이트

라) 외부공간의 가로와 광장의 포장패턴 디자인 및 재료계획

③ 건물의 외관ㆍ옥외시설 및 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하며,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④ 각 실별 특성에 따른 색채계획으로 쾌적성과 편의성을 겸비한 공간계획이 되

도록 하며, 로비, 화장실 등 공용공간은 미적성능 및 쾌적성과 내구성, 내오염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⑤ 경관조명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인지성 제고를 위하여 경관조명은 외관조명계획과 옥외공간 조명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옥외공간은 수목조명, 수계조명, 구조물조명, 보행용조명, 가로조명 등으로 나누어 계획한다.

⑥ 환경조형물 : 시설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조형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는 본 환경조형물 계획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포함 하여 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 시 주무관청과 협의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구조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충분하게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안전에 대한 여유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내구성능

① 본 건축물은 구조물의 구조설계 시 내구연한이 확보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②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적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식성 자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여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제품은 부식방지가 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하여야 한다.

⑤ 철골 구조재 또는 금속 고정철물의 경우, 방청처리시 전식에 의한 부식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옥외의 주요 철골 구조재의 경우는 방식처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의 균열발생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변형에 대비한 Flexible Joint 등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⑨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일상의 안전성

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난간 및 계단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중이 일시에 외력을 가하여도 충분히 안전한 고정내력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벽체 및 천정에 부착 설치되는 고정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거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하는 저류지,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배관동파방지, 융설설비(Snow Melting), 지붕낙설방지대 (Snow Guard) 등 적절한 안전시설이 구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방화안전 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관련법 참조)

⑤ 배관 및 덕트 등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과 층별 방화구획, 방화문틀 주위 등을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이 없도록 한다.

⑥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화재안전설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재계획서와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한다.

7) 단열 및 보온성능

① 건축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에 정한 성능

이상의 기자재(창호 등)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슬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

하여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창호는 기밀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8) 통풍 및 환기성능

① 실마다 실의 용적 또는 최대 사용인원수 및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가 가능

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실(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주방, 식당, 설비관계실

및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능한 자연환기가 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③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System을 도입하여 실 사용자에게 적 합한 통풍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9) 결로방지 성능

①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설계보강, 적절한 환기 성능유지 등의 기법으로 결로방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지하층, 주차장 상부 및 외기에 면하는 상부 슬라브(지붕), 외기에 접한 계단실, 외벽 및 창호는 결로 및 누수의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음에 관한 성능

① 실 및 용도별로 적당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흡음・방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간에는 음의 전달이 최소가 되도록 각 실의 용도 및 특성에 맞는 차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용 시설은 용도에 따라 적합한 음향조건이 이루어지도록 각 실의 구조 및 마감 재료를 선택하여 필요 시 음향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④ 구조체 바닥은 바닥 충격음이 하층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층간차음과 실간

차음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주변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지장 및 전시ㆍ컨벤션에서 주변 주거지로의 음향 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⑥ 전시ㆍ컨벤션시설의 전시 사용용도 및 공연행사 등 다목적의 사용 용도에 요구되는 음향조건 대응성 설계를 하여야 하며 행사 중 전시장 방송음향과 관람석 방송 음향의 상호간섭이 없도록 면밀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전시장은 적정 음향성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음향 및 전기음향 설계 시 실의 체 적에 비례하여 적정 목표 잔향시간을 고려하며, 실내체육관 겸용으로 사용되는 전시장으로서 실내경기와 행사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1) 실 환경성능

①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은 가능한 자연채광이 되도록 한다.

② 각 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하고, 자연채광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설비의 부분별 On-Off 조닝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발생량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방수성능

①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

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④ 구조물의 방수, 배수 및 결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사용편리기능

① 관계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제어장치는 중앙집중화하되,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실, 발전기실 및 공조관련 기계실 등은 설비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층고를 확보하고, 장비반입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중앙통제실, 방재실 및 전산실 등과 같이 악세스후로어가 바닥에 시공되는 모든

실의 경우, 근무환경에 지장이 없는 천정고(h=2,400mm이상)가 확보되도록 구조

설계시 부터 이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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