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9장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
전정섭
2011. 6. 10. 13:37
제9장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9-1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일반사항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구내 교환설비, 방송설비, TV공청설비, 인터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 정보통신망(LAN)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비디오폰설비, 전기시계설비, 표시설비에 관한 설비공사와 건축법이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관계 법령(1) 이 공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유선방송법,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통신공사의 표준 공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건축법령(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건축법령(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의 규정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①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 안테나외에 텔레비전 시청용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면 안된다.②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한다.(4)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내선규정 제650절(소세력회로의 시설)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2 관련시방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하며, 배관, 배선 및 접지 등은 이 시방서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절을 적용한다.1.3 참조규격1.3.1 한국산업규격(KS)은 설비별로 해당 절을 참조한다.1.3.2 국제규격 NEC 800 Communication CircuitsNEC 810 Radio and Television EquipmentNEC 820 Community Antenna Television and Radio Distribution1.4 용어의 정의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4.1 ‘교환설비’라 함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2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3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4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1.4.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1.4.6 ‘구내교환기’라 함은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1.4.7 ‘주배선반’이라 함은 내선가입자를 모아서 구내교환기에 연결시키는 배선반을 말한다.1.4.8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이라 함은 전자식 구내교환기에 교환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이다.1.4.9 ‘시분할 통화로’라 함은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점유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1.5 제출물1.5.1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공사에 관련된 기록유지 내용은 공사진행중 혹은 공사종료후 제출한다.1.5.2 공사에 관련된 시공결과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1) 슬래브배관 : 단위형별 배관상태 각 1개소 이상(2) 지하매설물 : 단지내간선, 전화인입관로 등의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파악이 가능토록 도로횡단, 일반구간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각 1개소 이상(3) 통신인입부위 : 배관 지수날개 사용상태, 케이블 물막이 적용상태 (4) 배선공사 : 각종 단자함류 배선 처리상태- 용도별 각 1개소 이상(5) 접지공사 : 동봉 접속상태 및 매설심도(6) 준공사진 : 준공시설물1.6 공사기록 서류1.6.1 공사 진행중 기록유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공사 예정공정 및 실적대비표(2) 일일 및 월간 진도(3) 공사추진 현황 기록(4) 인원투입계획과 인원투입실적 1.6.2 위 공사기록서류는 공사 진행 또는 공사완료후 제출물로 제출한다. 1.7 품질보증1.7.1 자재품질시험(1) 일반사항①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대상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KS 규격이 아닌 경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②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2) 시험품목①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하되 일체형 전선관용 콘크리트 박 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별도로 실시한다.②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시험방법 : 박스커버에 수나사를 연결한 후 만능시험기로 암나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측정.나. 상온시험 : 상온에서 300kg의 하중에 견딜 것.다. 가열시험 : 70± 2℃의 항온조 중에서 3시간 가열 후 상온에서 20분 경과 후 250kg의 하중에 견딜 것. (3) 현장장비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① 접지저항 측정기② 절연저항 측정기③ 만능테스터④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1.7.2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 한다.(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 여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한다.1.7.3 점검 및 평가현장지도점검을 수행하거나 견본시공을 시행할 수 있다.1.8 자재관리 1.8.1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 반입시 제출한다.1.8.2 자재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 감리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 공정관리를 위하여 중 간 공장검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한다.1.8.3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등은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훅크,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1.9 운반, 보관, 취급1.9.1 운반 및 보관(1) 보관중인 자재는 질서있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관리한다.(2)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1.9.2 기기 및 자재의 보관(1) 기기 및 관급자재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한 후 보관한다.(2) 자재보관시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여 포장박스는 옆 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높게 쌓아서는 안된다.(4) 옥외에 보관되는 기자재는 반드시 받침목대를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1.9.3 포장(1) 반입된 기기가 주문한 내용(품명, 규격, 수량 등)과 동일한지 검사한다.(2) 손상이 있을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손상 상태 등을 검사한다.(3) 포장해체 작업은 제작자의 지시설명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작자의 설명이 없을시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4) 포장해체시에는 톱, 망치, 나사 등 적당한 규격의 공구를 사용한다.(5) 포장된 기자재의 내용 확인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한다.1.9.4 포장 해체(1)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 장소 가까운 곳에서 개봉한다.(2)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봉 등을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3) 포장 해체용 봉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4) 포장박스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① 봉으로 각 철 제거②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③ 측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④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목록에 의한 내용물을 검수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⑤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관리자 등 관련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한다.⑥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고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한다.1.10 현장수량검측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1.10.1 준공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1.10.2 각종 시험(케이블 접속시험, 최종시험, 장비 최초 급전시험 등).1.10.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1.10.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1 공정1.11.1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에 예정공정표, 시공관련조직, 담당업무표 및 세부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1.11.2 전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1.3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시행한다.
www.shop-dwg.co.kr
www.shop-dw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