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창의 크기

전정섭 2012. 3. 22. 21:29
창의 크기는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

물론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정해질 수 있겠지만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서 최소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하는 창은
그 거실 면적의 1/10 이상을 채광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는 1/20 이상의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채광을 위한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를 위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창의 크기를 줄이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창이라 할지라도 최소 거실 면적의 1/20 이상의 크기는 설치해야 할 것이다.

거실 면적이 20m²라면 채광을 위해서는 2m² 이상의 창을,
환기를 위해서는 1m² 이상의 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각각의 창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채광을 위한 창이 설치되었다면 환기를 위한 창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전문개정 1999.4.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