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상수도 소화전? 상수도 소화전설비 설치공사(시방서)
전정섭
2011. 6. 9. 23:38
제목 : ::::: 상수도 소화전 소화설비 시방서(기계분야) :::::상수도 소화전 소화설비 시방서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 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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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할것.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상수도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00 M 주거지역에서는 120 M 기타 이외의 지역은 140 M 이내이어야 한다. (4)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및 제 112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배수관이 설치 될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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