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상수도 소화전? 상수도 소화전설비 설치공사(시방서)

전정섭 2011. 6. 9. 23:38
제목 : ::::: 상수도 소화전 소화설비 시방서(기계분야) :::::상수도 소화전 소화설비 시방서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 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할것.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상수도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가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100 M 주거지역에서는 120 M 기타 이외의 지역은 140 M 이내이어야 한다. (4)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서 소화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및 제 112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그 배수관이 설치 될때까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전의 설치를 미루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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