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공사 공사감리

전정섭 2011. 6. 9. 18:36
건축법第21條 (建築物의 工事監理) ①建築主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규모 및 構造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建築士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②工事監理者는 당해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 이 法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工事施工者가 設計圖書대로 工事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建築主에게 통지한 후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이를 是正 또는 再施工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이에 따라 是正 또는 再施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書面으로 당해 建築工事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工事中止를 요청받은 工事施工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工事를 중지하여야 한다.③工事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施工者가 是正 또는 再施工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工事中止 요청을 받은 후 工事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許可權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④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또는 규모의 工事의 工事監理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工事施工者로 하여금 詳細施工圖面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工事監理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日誌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工事의 工程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監理中間報告書를,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監理完了報告書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建築主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建築主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때에 中間監理報告書와 監理完了報告書를 첨부하여 許可權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⑥建築主 또는 工事施工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是正 또는 再施工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許可權者에게 보고한 工事監理者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工事監理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報酬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의 방법 및 범위등은 建築物의 用途·규모등에 따라 이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정하거나 建築士協會로 하여금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⑧建設交通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⑨「주택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對象 및 「건설기술관리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對象建築物의 工事監理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2005.11.8<;[全文改正 1995.1.5]건축법 시행령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1. 삭제 >;2006.5.8<;2. 삭제 >;2006.5.8<;3. 삭제 >;2006.5.8<;4. 삭제 >;2006.5.8<;5. 삭제 >;2006.5.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③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1997.9.9, 1999.4.30<;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3. 아파트의 건축공사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유망자격증따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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