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중 절연저항 및 누전차단기 관련 조항 모음집
전정섭
2011. 6. 9. 10:00
전기설비 기술기준 중 절연저항 및 누전차단기 관련 조항 모음집 2007. 04 편집자 : 재신정보 제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주) “누설전류 1mA”의 정확한 의미는 "저항성 누전전류 1mA"를 의미함. ②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다심 케이블은 심선 상호간 및 심선과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 제2항 제2호, 제189조 제1항, 제8호, 제192조 제1항 제5호, 제202조 제2항, 제221조제4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 제1항 제9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6호 제24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000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장치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1조 제1항에서 기술한 관련 조항 발췌 제166조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②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제189조 (라이팅 덕트 공사) ①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192조 (평형 보호층 공사) ①평형 보호층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202조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 설비의 시설) ②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1조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④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 (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④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제234조 (교통신호등의 시설) ④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제235조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③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용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 전류 가열장치(表皮電流加熱裝置)(소구경 관의 내부에 발열선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36조제3항에서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의 것에 한한다)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3)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라. 소구경관 상호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가. 발열체는 별표 1의 표 A1-1에 규정하는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표 235-3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별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2) 두께는 표 235-4에 적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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