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해설 ■ 공사의 분류 총액입찰 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실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 총액입찰의 구분 ① 총액입찰 Ⅰ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 까지 제출 ② 총액입찰 Ⅱ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 내역입찰 공사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중․대형 규모 공사중 대안입찰, 턴키 입찰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에 대하여 실시 -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 내역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교부) -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입찰을 무효 처리함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5호) 대안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시 대안입찰 공사결정 - 대안부분 설계조건 。 기본방침의 변경이 없을 것. 。 기본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 (신기술, 신공법, 공기단축 등) 。 기본 설계안보다 가격이 낮아야 함. 。 시공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입찰 방법 。 원안입찰서 + 대안입찰서(대안부분) 동시 제출 。 원안 입찰서 만으로 입찰(내역입찰과 동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입찰)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등에 의해 기본 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턴키 공사의 특징 。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한 모든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 。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음. 실시설계․시공입찰(세미턴키입찰)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실시설계 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95. 7. 6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도입 '99. 9. 9자로 폐지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전문 :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 : 5천만원) -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다음과 같이 전차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②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마감 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발주관서에서 물량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까지 제출 ■ 계약문서의 개념 계약서의 의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 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문서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계약서의 종류 1. 계약서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각종 보증금, 계약당사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부공사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2. 설계서 설계서의 정의 참조 3.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하며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를 사용한다. 4.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란 공사의 착공,재료의 검사,계약금액의 조정,계약의해제,위험부담등 계약당 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것으로 회계예규로 규정되어 있다. 5.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항 외 에 별도의 계약조건을 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서도 특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 상 골재원변경에 따른 증가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의 사항만 특약이 가능할 뿐 예산회계법령의 규정된 내용과 상반되거나 계약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회제 2210-1655, '87.7.20) 6.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 제2항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 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며 총액단가입찰공사는 입찰시에 기타의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계약문서의 효력 1. 산출내역서의 효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다. 2.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 계약서,설계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 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없이도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기 때문에 계약 문서간에 상호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 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 설계서의 개념 설계서의 개념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설계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설계서의 명확한 정의만이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을 의미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설계서의 종류 총액입찰공사Ⅱ 수의계약공사총액입찰공사Ⅰ내역입찰공사대안입찰공사턴키입찰공사대안부분원안부분-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공사별 설계서의 종류 ] ※ 총액입찰공사Ⅱ:추정가격 1억원미만 ※ 수의계약공사 : 추정가격 1억원(전문:7천만원, 전기.통신공사등:5천만원)이하 ※ 총액입찰공사Ⅰ:추정가격 1억원이상~50억원미만 ※ 내역입찰공사:추정가격 50억원이상(대안,턴키 제외) ※ 대안입찰공사: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턴키입찰공사:추정가격 100억원이상 1.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요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 이 표시된다 3.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서란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 물량내역서란 추정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일 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총액입찰대 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만 교부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규격, 수량, 단위등이 표시된 문서(일반적으로 단가, 금액이 없는 공내역서라 칭한다.)를 말하며, 일반적인 산출내역서와는 다르다.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 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제외 공사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 입찰에 있어 대한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96.5.18) 9.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②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F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7) 감리자의 지시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 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 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 1.설계변경의 조정요건 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1항] 예를들면, 당초 설계시 도로 100m를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량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당초 12층의 건물을 수용계획의 변경으로 10층 으로 변경하는등에 따라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일정기준이상은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65조제2항]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낙찰 후 시공과정에서 부당 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상받으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규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예시 1) 사업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②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등 ③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호모순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단가(내역)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추정가격1억원미만의 총액계약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 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내역)계약이든 현장설명 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 지하수위등 지역적 조건, 지하 매설물, 지하공작물, 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등 지표면 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4. 설계변경 절차 및 방법 설계변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의 규정('99.9.9 개정)에 의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①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의한 공사감독관이 아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이내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설계변경의 범위 1.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에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3. 제조, 용역에서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제조 및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도 설계변경 을 수반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기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것인지,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등이 상이 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다. 1) 설계변경은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의 변경으로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시에 미리 예기된 사항은 계약내용의 일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계약금액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증가되는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해당되나,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증가되는 공사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보아야 한다. 5.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구분 공사계약 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은, ① 구조, 규모, 재료 등 공사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② 공사목적물의 변경없이 가설, 공법등만 변경되는 경우 ③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③의 경우처럼 토취장, 시공상의 제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서 제외시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는 달리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설계서 불분명 누락․오류․상호모순 내 용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서 누락.오류가 발견되거나 또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설계변경 이 가능하게 된다. 절 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전에 반드시 설계변경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설계변경조치는 반드시 당해부분을 이행하기전에 하여야한다는 점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로만 설계변경 부분을 먼저 시공한 후 추후에 당해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이에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행위를 한 후에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 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등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을 검토 하여 시공방법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한다. ②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다.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일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후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위의 경우중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 수의계약공사, 턴키공사등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4)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관련서류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수행한다.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하나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어느 한쪽 과 동일하고 다른 한쪽과는 상이한 경우, 양쪽모두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일치시킨 후 그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 공사시방서]일때는, - 설계도면과 시방서중 당해공사의 최선시공을 위하여 타당한 설계서를 결정한다.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물량내역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되게 된다.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일때는, - 설계도면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방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조정된다. - 시방서가 타당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지질,용수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모순 ○ 내 용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할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절 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 와 실제로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방 법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변 ○ 내 용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하 므로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신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절 차 ① 계약상대자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 동 설계변경 요청내용 검토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 법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이 채택되어 설계변경을 한 후 동 신기술,공법에 의한 시공 도중 더이상 시공 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채택 및 취소시 이에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는 신기술,공법개발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때 절감되는 공사비는 기술개발 보상비 성격으로 총 절감액 중 50%를 공사비에서 감액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보상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 전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지 않았으나 1999.9.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 당해 절감액의 50%를 공사비에서 감액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내 용 설계서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과 같이 설계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당해 사업계획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 변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도로공사에서 3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지하도로를 지상도로로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재를 철재에서 알미늄으로 변경하는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 절 차 (1)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통보를 할 수 있다. - 설계변경 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방 법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설계변경을 통보받은때에는 즉시 공사 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단,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 했던 부분의 경우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ꡒ불가항력의 사유ꡓ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 구 분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경우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경우 포함)턴키공사 및 대안공사기존비목증계약금액 조정없음협의단가 적용감계약단가 적용계약단가 적용신규비목증-설계변경당시 단가일반공사기존비목증계약단가 적용 (단,예가단가보다 높은 경우예가단가)협의단가감계약단가적용계약단가신규비목증설계변경당시단가 X 낙찰율협의단가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수행되며 총절감액의 50%를 계약상대자에게 보상비로 지급○ 협의단가 적용기준 -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 부분 :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와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일반공사 :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 협의의 의미 - 재경부 해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만, 예외적 으로 계약의 목적, 특성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서의 조달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단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의미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 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 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 조정 할 수 있는 것임. ○ 기존비목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①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이는 최초 산출내역서 작성시 특정비목에 대해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 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정가격단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내역서의 산출금액에 대해 일정율로 사정하는등으로 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산출 근거로 적용할 설계내역서가 존재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제잡비를 일정율 하향조정하는 경우와 모든 비목(재료비,노무비,경비등) 에 대해 일정율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이 직접 예정가격단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등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를 예정가격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초 설계내역 작성시 거래실례가격등의 적용등에 명확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설계서 작성 당시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조사하여 예정가격단가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신규비목의 경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본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2]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턴키 및 대안 입찰의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없으므로 낙찰율도 없다. "설계변경 당시"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설계변경 과정은 증감물량의 확 정과 단가의 결정단계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변경당시라는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2에의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시점과는 다르다.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 다. ○ 기술개발보상성격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제4항]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때 신기술, 신공법에 의해 절감된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1999.9.9개 정)의 규정에 의해 절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일부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총계방식(1식단가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때에는 위의 방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하되, 이러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발 주처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산출내역서상 당해 1식단가의 비율로 각 구성요소의 단가를 산정한 후 설계변경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 승율비용의 경우(제잡비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율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등 제 잡비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 다. 즉, 기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경비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 여야 하지만, 계약금액증가분에 대한 제잡비율은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설계변경사유가 아닌 경우 설계변경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계변경 사유로 볼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과다/과소산정, 품셈이나 일위대가의 변경, 원가계산시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인한 감액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설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설계변경대상이 아니다.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비 내역서로서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와는 다르다. 설계서에 포함되는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배포한 소위 공내역서(단가를 기재하지 않음)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상태의 내역서이며 이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문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다. ○ 품셈 및 일위대가의 변경 품셈이나 일위대가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적용되는등 공사비 적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참고자료일 뿐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 또는 입찰자의 금액결정에 참고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품셈 또는 일위대가가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후에 이들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품셈,일위대가의 변경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지 못 한다. ○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등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적용 착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계상의 착오등은 설계서 자체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기재한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요율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안전관리비 또한 관련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재된 금액의 과다산정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자재 수급방법 변경 ○ 관련법률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 관급자재 <;<; 사급전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시용토록되어 있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시공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사급자재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형식이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상이하다. 여기서 사급자재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를 의미한다. 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급자재로 전환공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가는 통보당시의 가격으로 산정,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 공사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후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충당토록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충당한 물량에 대해서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급자재를 신규비목으로 보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며, 이때의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관급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당초부터 일부가 사급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급자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사급으로 바꾼 금액에 대한 제잡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등도 조정받게 된다. 나. 관급자재의 대체사용의 경우 (1)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등을 대체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체사용은 일반적인 설계변경과 달리 계약상대자의 필요와 자유의사에 의한 변경(대체사용)이라는 점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닌 민법상의 소비대체라는 점이다. ○ 사급자재 <;<; 관급 전환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상승등으로 인한 수입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일 경우를 감안 '98.1.23 회계통첩(회계 41301-177)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형공사(턴키베이스등)의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형공사의 조정요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건 제4항 에 의해 증가된 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불인정 대안입찰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상의 미비, 오류점등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수행하더라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금액의 증액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할 수 없다. 설계서(산출내역서는 불포함)의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서에 누 락,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 및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 불일치등의 사유는 모두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동 설계서의 하자등은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계상등 작성오류는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참고 : 유권해석[회제 41301-744,2000-03-27]) 그러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일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뿐, 물량감소 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설계서 작성에 대한 불성실의 문제점을 방 지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기존비목의 물량감소로 인한 감액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 예외적인 증액인정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 발주관서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 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단가의 상한선을 신규비목으로 인정한 단가로, 하한선은 계약단가로 하여 그 사이에서 협의 결정) 그러나, 계약단가가 설변당시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를 협의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 ※ 발주기관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1. 사업계획 변경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예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불가항력)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단일사유로 세부공종 중 증.감액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공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 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공사계약반조건 제21조제5항) ※참고 : 위의 밑줄부분이 2001.2.10 개정될 때 추가된 부분인데, 세부공종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상태에서 위의 "세부공종 단위별"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부공종"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부공종은 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공종을 포함"하게 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단일공종이 아니라 복합공종이 세부공종으로 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공종들의 계약금액 합산값이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굳이 "단위별 계약금액"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세부공종의 의미가 단일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단일공종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공종을 포함하여 증.감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수의 설계변경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본 규정은 단일사유(1건의 설계변경사유)로 인하여 다수개의 세부공종에서 발생한 증.감을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단일사유에서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사유로 인하여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 설계변경 사유별로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유에 따른 증.감액의 합산방법[예시](단위 : 원) 구 분설변사유 A설변사유 B설변사유 C비 고증10510감51010산출값+5-50반영0-50 ※ A 사유일 경우 증액(+5)은 불인정 ※ B 사유일 경우 감액(-5)은 계상 ※ C 사유일 경우 증.감은 상쇄 ○ 내역서물량 및 증.감물량에 따른 설계변경 방법[예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감물량은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초도면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당 초도면과 차이(과다.과소계상)가 있을 경우에는 증.감물량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 다. [참고] 내역물량 상이에 따른 증.감의 계상방법[예시] - 발주자 사유일 경우 구 분당초 설계도면 산출물량산출내역서상변경 설계도면계상물량과부족산출물량증․감정산예1100200+100(과다)300+200․ 증감물량 : +200(증가된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예210050-50(과소)300+200․ 증감물량 : +200(증가된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예31000물량누락300+200․ 증감물량 : +200(증가된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와 설변당시의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단가는 무대(0원)가 됨.예410050-50(과소)50-50․ 증감물량 : -50(감소된 물량에 대한 내역서상 50의 금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하며, 변경된 도면에 의한 50은 무대로(0원)로 이행하게 됨.)예5100200+100(과다)50-50․ 증감물량 : -50(감소된 물량에 대해 내역서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단가로 감액하게 되며, 내역서상의 물량은 200-50=150으로 과다계상된 상태로 이행하게 됨.)예6100200+100(과다)0삭제․ 증감물량 : (공종삭제) 내역물량의 과다.과소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된 해당비목의 전액을 삭감예71000물량누락0삭제․ 증감물량 : (공종삭제) 삭제된 해당비목의 전액을 삭감하여야 하나, 내역서상 계약물량이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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