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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난방비 절약 천안 동우아파트 비리 속속 드러나

[로컬세계]
동우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내부에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본지 보도(5월23일자)로 드러난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우아파트의 소형열병합발전기 설치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 문제가 발전기 도입과정에서의 뇌물수수와 앞서 벌어진 경매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98년 동우건설 부도…아파트 경매 검은거래

동우아파트는 1998년 동우건설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11개동 1392세대가 경매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타 은행과 합병하고, IMF 등을 겪으며 경매 시일이 지체돼 2006년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우아파트 경매대책위원회 위원장 C씨는 수임비가 타 법무사보다 비싼 N법무사무소(서울 서초동)를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N법무사무소는 ‘개인입찰, 타 법무사 입찰대리 실패사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개인입찰과 타 법무사에서 입찰을 실패한 사례를 강조하며 등기보수비용 50%를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1392세대에 대한 수임계약서를 체결해 가구당 입찰계약착수금 5만원씩 총6960만원을 받았다.

‘법무사 위임업무 및 보수’에 대해서는 계약착수금 5만원, 2차 낙찰시 비용은 없으며, 3차 낙찰시 추가로 35만원, 4차 낙찰시 추가로 55만원의 법무사보수 규정에 의거해 받는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법무사로부터 일정 소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상천 동우아파트 비리척결위원장은 “C씨 등이 N법무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며 “N법무사무소에 수임계약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C씨가 N법무사에 수임계약을 하지 않는 300여세대의 명단을 인터넷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매브로커 B씨에게 1명당 35만원을 받고 넘겨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C씨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진 위원장은 “2006년 11월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동우아파트101동, 102동 376세대에 대한 임의경매 입찰에 있어서 C씨가 이 아파트와 전혀 관계없는 S모(49·여)씨로 하여금 입찰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며 “C씨의 지시를 받은 S씨가 천안지원에서 열린 법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K씨가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 경매입찰 보조Y씨가 입찰함에 투입하는 것을 빼앗아 찢어 경매입찰을 방해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S씨의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아파트 잡수입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열병합발전시스템 선정과정 수뢰 의혹

아파트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 임대동 대표 L씨에 따르면 관리소장 K씨는 2006년 6월께 동우아파트 1922세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수명이 다 됐다며 난방비가 30% 가량 절약되는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장 Y씨, 대표회의 총무 C씨가 안건을 상정해 대표회의를 한 결과 입찰 신청한 6개사 중 A사가 30억7000여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열병합발전발전시스템을 아파트에 도입한 이후 월15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월35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 주민들이 겨울에도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책임을 느낀 L씨는 “발전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시공업체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L씨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과 업자선정 과정에 깊이 개입한 입주자대표회장 Y씨, C씨도 뇌물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수사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08년 5월29일 내사 종결처리 됐다.

진 위원장은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08년 당시 천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진정인을 부르지도 않고 A사가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 결정되어 문제가 없다며 사건 종결처리 통보를 받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입주자 대표 관련자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동우아파트 아파트 내 어린이집 분양과 주차장 확장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1999년 당시 입주자대표 C씨와 그의 부인 L씨가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2년여 동안 운영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 규약 상 입찰을 통해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권한도 없는 C씨와 L씨가 운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차장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비좁아 이를 확장하면서 경사가 심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2000여평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이자 부동산업자인 C씨가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산골짜기에 설치하면 어느 누가 이용하냐”고 반문하며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진 것은 유착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유용도 드러나

목천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해 2㎞ 반경 주변 18개 마을에 폐촉위원 15명이 선임됐으나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고 있다.

시에서는 각 마을별로 매년 1200만원의 주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던 전 총무J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적인 용도로 공금을 수천만원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공금 유용 사실을 시인했다.

또 전 위원장 K씨가 J씨에게 수당으로 2009년 2월께 200만원을 협의체 동의 없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짐에 따라 주민지원금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씨는 “J씨에게 지급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의체 동의하에 줬고 그 관련 서류도 현위원장에게 인수인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우 아파트와 관련해 목천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싼 주민대표, 폐촉위원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천안시, 지역구 시의원 3명, 수사당국 등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로컬천안 =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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