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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 및 공급 확대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 및 공급 확대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 및 공급 확대 ▣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합니다. ∙ 먼저,「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존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하였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와 함께 일부 편의시설 항목 신설(욕조 높낮이 조정 등) 및 선택형 항목(가스밸브 높이 조정 등)을 제공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를 신설하는 등 설계기준을 기존의 11개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 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 시설기준 개선안은 향후 2010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되며,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이 고령자ㆍ장애인 친화형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사회의 복지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 추진배경 :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 ‣ 주요내용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및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①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10.5.27) 및 공급 확대 ②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10.6.1) 및 설치 확대※ '10년도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정된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 ‣ 시행일 : 2010. 하반기 ※ 문의전화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과 (☎ 02-211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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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http://blog.naver.com/peristory?Redirect=Log&logNo=50091949650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로 상향조정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최저주거기준 관련 Q&A 【참고 2】최저주거기준 개선사항 【참고 3】최저주거기준 개정안 【참고 4】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기준 제정안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52375&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손질…1인 기준 2㎡↑
기준에는 화재안전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휠체어 사용에 대비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이번 기준을 우선 적용할...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3

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상향 조정
입주자 선정시 기준 미달가구에게 가산점 부여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왔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8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