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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5.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음.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음(제1종전용주거지역은 현행유지).

-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금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出處: http://jach68.blog.me/40130550467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지난 5.1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 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5326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3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 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http://www.newspim.com/common/redirect.jsp?newsId=20110530000217

신도시 등 택지지구 소형주택비율 70%로 확대
7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1... 것이다. 택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구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폐지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1105301139115525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