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종류/연결송수구
1,송수구 2,방수구 3,채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⑫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⑬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사진은 매립형 송수구 100A*65A*65A
아래는 매립형 송수구 현장 시공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깔끔한 매립형 송수구라 생각합니다. 녹색 명판은 별도 주문제작이 가능 합니다
아래사진은 노출형 송수구 입니다.
⑥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채수구”라 함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채수구는 다음표에 따라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의 수 1 개 2 개 3 개 나.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래사진은 채수구
위사진처럼 채수구 글씨 명판의 종류는 옥내소화전 송수구 스프링클러 송수구 옥내&SP 송수구 연결살수 송수구 연결송수관 송수구 채수구 방수구 -------------- 010-225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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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종류/연결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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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설치 기준 / 목적 / 용도
것. ☞ 옥내소화전설비만 사용하는 연결송수구에는 주배관과 연결하는 배관에... 상황에서 소방대의 소방차가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보내야 옥내소화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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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연결밸브 송수구
소방 연결밸브 송수구송수구YS-C-36 방수구 A형YS-C-37 송수구 C형YS-C-38 송수구 E형YS-C-39 송수구 F형송수구연결송수구는 노출형(E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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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수구 2,방수구 3,채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⑫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⑬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사진은 매립형 송수구 100A*65A*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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