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K.S 기준
KS A 1107 점착 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시험방법
KS A 1529 양면 점착테이프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
KS F 4701 암면 단열재 제품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7014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M 7017 종이 및 판지의 저압 파열강도 시험방법
현장 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 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가 표시되어야 한다.
보온재는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보온재는 원래의 포장에 싸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써야 하며, 작업한 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보온재
재 료 명 | 규 격 |
암면 보온재 | KS F 4701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 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
난방코일 신축흡수제
KS M 3862 규격에 적합한 2종 제품
매립배관 방로보온재
KS L 9102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M 3862 규격에 적합한 2종 제품
단,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는 내열성(난연성)으로 동관 보온용으로 합당하며 외면에 은박지가 부착된 두께 5㎜ 이상의 제품
방습재
KS F 4901에 규정한 아스팔트 펠트로서 제품의 단위무게 650g/㎡ 이상(30kg품)
은박 크라프트지 부착 보온재
구 분 | 항 목 | 품 질 기 준 | 시 험 기 준 |
표 면 지 | 인장장도(kgf/15㎜) 파열강도(kgf/㎠) 난연 성능 투수 성능 투 습 도 | 7 이상 3.5 이상 난연 2급 전후면 이상없음 5.1 이하 | KS M 7014 KS M 7017 KS M 3030 --------- ASTM F 1249 |
양면접착테이프 | 점 착 력(gf/㎝) 유 지 력 | 600 이상 0.1 이하 | KS A 1529 |
알루미늄테이프 | 점 착 력(gf/㎝) 유 지 력 난연 성능 | 600 이상 0.1 이하 난연 2급 | KS A 1107 --------- KS M 3030 |
색상 테이프 | 점 착 력(gf/㎝) 난연 성능 | 600 이상 난연 2급 | KS A 1107 KS M 3030 |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 | 기 준 |
포리머 테이프 | 두께 0.15㎜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 제품 |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중 ø0.62㎜이상 |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은박지) | 두께 0.02㎜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폭 30㎜ 제품 |
칼라 아연강판 | 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도장된 강판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 |
4. 시공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1) 배관보온
보온 및 방로두께는 아래표와 같고, 동관은 규격에 맞는 보온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 배관경(㎜) | 비고 | ||||
40 이하 | 50~65 | 80~100 | 125~150 | 200이상 | ||
급수, 소화수관 | 25 | 25 | 25 | 40 | 40 | ․관경 250 이상:50 |
급탕관 | 25 | 25 | 40 | 40 | 40 | |
난방관 (91~120℃) | 40 | 50 | 50 | 50 | 100 | ․중온수 난방배관의1차측 (공급관) |
난방관 (61~90℃) | 25 | 40 | 40 | 40 | 40 | ․중온수 난방배관의1차측 (환수관) ․중앙 난방배관의2차측 ․지역 난방배관의2차측 ․팽창관 |
난방관 (40~60℃) | 25 | 25 | 25 | - | - | ․개별 보일러난방적용 |
옥탑 1, 2층 내 급수, 소화수, 급탕보급수, 팽창보급수, 팽창관은 두께 50㎜로 보온한다. 단, 지역난방지구는 옥탑 1, 2층내 팽창보급수관 및 팽창관을 발열선 +25㎜로 보온한다.
옥상물탱크실, 철골재 경사지붕내 배관 및 2면 이상 외기에 접하는 P.D내의 소화입상배관, 팽창보급수관 및 팽창관은 50㎜ 방동보온을 한다.
지하 1층 주차장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보온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 보 온 두 께 | 비 고 |
급수관 및 급탕 보급수관 | 50㎜ |
|
소화수관 및 팽창보급수관 | 25㎜+발열선 | 지하주차장용 스프링클러 인입배관, 프리액션 밸브를 포함한다.단, 중부이남은 보온두께 50㎜만을 적용한다. |
2) 장비보온 두께
중온수 공급헤더 : 두께 100㎜ 이상
중온수 환수헤더 : 두께 40㎜ 이상
공기분리기, 팽창탱크, 온수저장탱크, 열교환기 : 두께 50㎜ 이상
보일러 및 연도 : 두께 75㎜ 이상
1) 보온을 요하는 부위
피트내 배관
덕트내 배관
화장실 천정속 급수, 급탕배관
온돌바닥 부분의 급수, 급탕배관(방로보온)
벽체 매립배관(방로보온)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및 공동구의 급수, 급탕, 난방, 팽창, 소화배관
펌프실배관
기타 필요한 부분
2) 방습재 시공부위
6층 이하 아파트 : 피트층, 옥탑층 배관
7층 이상 아파트 : 옥탑층 배관 (평지붕부분에 한함)
옥상 물탱크 주위배관
옥외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공동구(지하주차장 통과 배관 포함) 및 펌프실 배관
3) 보온 마감재 색상구분
급수관, 급탕 보급수관, 팽창 보급수관 : 청색
급탕관 : 백색
환탕관 : 황색
난방관 : 연적색
소화수관 : 적색
오․배수관의 소음 방지용 : 회색
4) 보온시공 방법
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해야 하며, 보온통은 한쪽만 갈라진 제품을 사용한다. 잘린 조각을 사용하거나 잘린 조각을 이어서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방습재는 보온통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한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방습재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하고 보온통의 철선감기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 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 절단부위의 연결은 보온재를 완전히 밀착시킨 후 폭 24㎜ 이상의 알루미늄이 부착된 접착 테이프를 붙여서 시공한다.
매립 배관용 보온통의 밀착을 위하여 300㎜ 간격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고 부속류 부위는 알맞게 절단한 후 연결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감는다.
관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 보온재와 동일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보온할 수 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며 옥외 기계공 사 65A 이상의 밸브는 함석보온을 하되 해체가능한 형으로 가공한 분할 보온 커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포리머 테이프는 보온커버 위에 겹친 부분이 15㎜ 이상 되게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하고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단, 밸브 주위에는 밸브에 인접해서 알루미늄 밴드사용
배관의 보온은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벽, 바닥 등을 관통할 때에도 연속되어 야 한다.
유리면 보온통 마감재는 포리머 테이프로 마감하며 3.3.3항에 따라 색상을 구분한다.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색상 테이프는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1,500㎜, 수직배관은 900m 간격으로 관단면 방향 에 띠모양으로 미려하게 부착하고 겹친폭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색상테이프의 색상은 관종별 3.3.3항과 동일 색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테이프는 수평 또는 수직배관의 관단면 방향 보온재 이음부위에 양측 보온재가 이격되지 않도록 부착하여 보온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알루 미늄 테이프 2회 감기로 마감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접착력에 영향이 없도록 접착면을 깨끗이 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테이프 부착부위는 1회 작업으로 완료되어야 하며 재부착시에는 새로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엘보, 티 등 부속류, 곡관 부위의 이음매처리는 습기 등으로 탈락이 안되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펠트는 시공하지 않는다.
테이프 접착면 폭
단위:㎜
구 분 | ø13~ø65 | ø80~ø150 | ø200 이상 | 비고 | |
양면 접착 테이프 | 25 | 30 | 35 | ||
알루미늄 테이프 | 직 관 부 | 50 | 50 | 50 | |
엘보, 티 | 25 | 25 | 25 | ||
색 상 테 이 프 | 50 | 50 | 50 |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한 것을 사용하고 잘못 이어진 부분은 다시 시공해야 한다. 보온재 이음부에 틈새가 벌어진 곳에 방습재 혹은 밀봉재를 채워 넣어서는 안된다.
장비용 방습재는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구멍이 뚫리거나 기타 다른 손상이 없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장비용 보온재는 한겹이든 두겹이든 가능하면 서로 엇갈리게 이음하여 시공하고 한겹 이상을 보온할 경우 한겹씩 작업을 진행한다.
보온표면은 피복재로 깨끗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 마감해야 하며, 이음부위는 최소 50㎜ 겹치도록 해야한다.
보일러의 맨홀, 소제구 등은 보온하지 않는다.
망가진 보온부위, 망가진 방습재 및 습기찬 보온부위는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 시공하 여야 한다.
보일러, 열교환기, 중온수 헤더, 공기분리기, 온수저장탱크, 팽창탱크, 연도 등의 외장재는 두께 0.35㎜ 칼라 아연강판을 사용한다.
기타 장비 및 기기류의 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후의 두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리머 테이프의 겹침부위 및 색상, 방습재,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설비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로겔 단열재 (0) | 2011.04.27 |
---|---|
스티로폼,스치로폴의특징 (0) | 2011.04.27 |
단열재의 물성비교 (1) | 2011.04.26 |
건축물의_단열재_사용_지침 (0) | 2011.04.25 |
보온단열 (0) | 2011.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