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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
(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튬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608 용융아연도금
KS D 8309 용융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 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01 암면단열재 제품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보온재
KS L 9102 유리면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
2.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보 온 재 | 암면 보온재 |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 |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 |
규산 칼슘 보온재 |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
외 장 재 | 금 속 판 | 아 연 철 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기타는 0.4㎜로 한다. | |
칼라아연철판 | KS D 3520(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기타는 0.35㎜로 한다. | |||
알루미늄판 |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판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250㎜를 초과하는 경우는 0.6㎜, 기타는 0.8㎜로 한다. | |||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판 두께는 보온외경 140㎜ 이하의 관 및 보온외경 250㎜이하의 마감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기타는 0.2㎜로 한다. | |||
외 장 용 테 이 프 | 면 포 | 직포 중량 115g/㎡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유리직물 | KS L 2508(유리직물)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되어진 무알카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EP18로 한다. | |||
비닐 테이프 | KS A 1530(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 |||
알루미늄유리직물 | 두께 0.02㎜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유리직물)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알루미늄 | 가공시트 | 알루미늄박판 |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에 따른 두게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 |
방식용테이프 | 방식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A 1530(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따라 두께 0.4㎜의 것으로 한다. |
종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
보 조 재 | 방 |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g/㎡의 것으로 한다. |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650g/㎡의 것으로 한다. | ||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 KS A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포장용 폴티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정 | 정형용원지 | 판지 잡종 37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난 연 원 지 |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 원지로 500g/㎡ 이상으로 하고,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속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정 형 엘 보 |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부착재 | 비닐점착테이프 | KS A 1527(포장용 폼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 0.2㎜의 것으로 한다. | |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보강재 | 아 연 철 선 | KS 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이상으로 한다. | |
메 탈 라 스 | KS 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 ||
리벳(스플릿핀) | 스풋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종제 보온핀 및 절연와셔가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와셔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리벳으로 하여도 된다. |
종류 | 재 료 명 | 규 격 및 적 요 | |
보 조 재 | 보강재 | 강 판 틀 | 원칙적으로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0.4㎜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한다. |
코 너 비 드 |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규정하는 평판 0.2㎜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기타 | 국화모양밴드, 평밴드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이상으로 한다. | |
조이너, 코너 |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 ||
밀 봉 재 |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 85%)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3호 24k, 34k, 40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25 25 30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탱크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암면 보온판 1호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50 50 50 |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암면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 75 75 |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 50 50 |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 50 50 |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유리면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1호, 2호 | 50 50 |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암면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50 50 50 |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수용 만으로 한다.
조건 :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암면 보온판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50 50 50 |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수코일부는 40k로 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25 25 25 |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풍용 송풍기는 40k로 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 25 25 25 |
2.3.4 단열두께
온수공급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에 대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2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 유리면 보온판 1호, 블랭킷 1호 암면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판 1호, 규산칼슘 보온판 | 50 50 50 |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 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암면 보온판 1호 2호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 25 25 |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 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 25 25 |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 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4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암면 보온대 1호 암면 펠트 | 25 25 25 25 |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 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4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암면 보온대1호 암면 펠트 | 25 25 25 25 |
(5) 배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 보 온 재 | 보온두께(㎜) |
1 2 3 4 5 |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k 암면 보온판 1호, 2호 암면 보온대 1호 암면 펠트 | 25 25 25 25 25 |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 관경 (A) | 15∼100 | 125∼200 | 250 이상 |
보온두께 (㎜) | 25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 관경 (A) | 15∼25 | 32∼200 | 250 이상 |
보온두께 (㎜) | 25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관경 (A) | 15∼40 | 50∼150 | 200 이상 |
보온두께 (㎜) | 40 | 50 | 10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2) 고온의 경우
①조건:관내수온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관 경 (A) | 25 이하 | 32 ∼ 100 | 125 이상 |
보온두께 (㎜) | 25 | 65 | 10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② 조건:관내수온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 관 경 (A) | 20∼65 이하 | 80∼100 | 125이상 |
보온두께 (㎜) | 25 | 75 | 10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3)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 관 경 (A) | 25∼65 | 80 이상 |
보온두께 (㎜) | 25 | 4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보온대 1호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 관 경 (A) | 15∼200 | 250이상 |
보온두께 (㎜)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 관 경 (A) | 15∼200 | 250 이상 |
보온두께 (㎜)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 관 경 (A) | 15∼25 | 32∼80 | 100 이상 |
보온두께 (㎜) | 40 | 50 | 75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 관 경 (A) | 15∼80 | 100 이상 |
보온두께 (㎜)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 보 온 두 께 (㎜) | |||||||||||
관 경 (㎜) | ||||||||||||
6.35 | 9.52 | 12.7 | 15.88 | 19.05 | 22.22 | 25.4 | 28.58 | 31.8 | 34.29 | 38.1 | ||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압축기옥외 냉방 전용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 가스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보 온 재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호 |
주: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
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용구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a | 급 수 탱 크 류 | 1) 리벳 또는 접찹체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강판틀 5) 금속판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강형덕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b | 보일러, 연도 | 1)리벳 또는 스풋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강판틀) 5) 금속판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강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c | 증기, 온수헤더 열 교 환 기 저 탕 탱 크 온 수 탱 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 1) 리벳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메탈라스 (강판틀) 5) 금속판 | ① 리벳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③ 각형덕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d | 냉 동 기 | 1) 리벳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e |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 1) 리벳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강판틀) 5) 금속판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각형덕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f |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 1) 리벳 2) 보온재 3) 강판틀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특기에 따른다. |
g | 배 기 통 | 1) 암면 보온대 2) 아연철선 3) 메탈라스 |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
주: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가 내면에 보온하는 경우는 *공기 조화설비공사, 제3장 2.5.2(7)에 준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용구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a | 옥내 노출 덕트 | 1) 리 벳 2) 보온재 3) 코너비드 4) 접착제 5) 유리직물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
b | 찬창내 등 옥내 은폐덕트 | 1) 리 벳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부착재 4) 메탈라스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ALGC 부착 암면보온판 또는 유리면 보온판 2호 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4)메탈라스를 제외한다. |
c | 옥내외 노출 및 욕실,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 1) 리벳 2) 보온재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강판틀) 5) 금속판 6) 밀봉재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덕트 폭이 900㎜ 이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한다. ③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6) 밀봉재를 제외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주: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플랜지 부분이 보온재의 내부에 알맞게 들어가 있도록 시공한다.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e | 옥내 노출 덕트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 원지 4) 접착제 5) 유리직물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
f |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 1)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2) 부착재 3) 메탈라스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ALGC 부착 암면보온대 1호 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3)메탈라스를 제외한다. |
g |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재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6)밀봉재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
3.3.3 배연덕트의 보온시공
배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h |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 1) 스폿 용접용 리벳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부착재 4) 메탈라스 |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리벳을 제외한다.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제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i | 소 음 내 장 재 | 1) GC 부착 보온판 2) 절연와셔 부착 스폿 용접리벳 3) 철망 및 펀칭메탈 | ① GC 부착 보온판 및 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② 환기측 및 취출 체임버에는 원칙적으로 3)을 제외한다. ③ 3)의 재질은 특기에 따른다. |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종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a | 옥내 노출 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b |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c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 |
d |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e |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f | 옥내노출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g |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 |
h |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i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 |
j |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 ||
k |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l |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
사용구분 | 사 용 구 분 | 재 료 및 시 공 순 서 | 비 고 |
m |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재 |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
n |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또는 금속판 4) 밀봉재 | ① 2) 보온 화장케이스, 금속판의 선택은 특기에 따른다. |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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