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합리화방안의일환으로저수조설치기준중윗부분과아랫부분의이격거리기준을완화하고,저수조청소업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중청소감독원의자격기준에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이있는자를추가하는한편,장비기준에서조명기구의기준을완화하고,저수조청소업자에대한처분기준에감경기준을신설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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