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0. 6.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0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1. 4. 17)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1년 4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적용상의 예외)
① 저탕조가 있는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이 아닌 저탕조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 (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③ 남서울 지역의 경우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 Pipes)규격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 칙(1991. 8. 13)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1년 8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제2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은 이 기준 시행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소급 적용합니다.
부 칙(1992. 7. 22)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2년 7 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제 3조(폐지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용가시설기준(1991.8.13)은 폐지합니다.
부 칙(1994. 5.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4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 칙(1996. 1.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999. 1.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 2 항의규정에 의한 순간가열방식 및 제20조 제 2 항의 규정에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②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 칙(2000. 1.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순간가열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폐식 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②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 칙(2001. 9.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차측배관의 최소보온두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을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칙(2006. 1. 1)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을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폐식팽창탱크
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칙(2006. 5. 15)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 설계온도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을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부 칙(2009. 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 설계온도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열사용시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을 지역냉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밀폐식팽창탱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건물(공동주택 포함)의 단위난방부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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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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