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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환기관련법령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3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구분발생 원인인체에 미치는 영향비고(권고기준)
입자상
오염물질
먼지흡연, 황사, 인체의 활동심폐질환, 눈병150㎍/㎥ 이하
중금속건축자재, 페인트호흡기 장애, 구토/설사,
신경마비
석면건축자재, 단열자재, 절연재발암성 물질0.01 f/cc(미국)
가스상
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건축자재, 가구류(광택재)아토피 피부염,
눈/코/목 자극(새집증후군)
210㎍/㎥ 이하
VOC벤젠건축자재, 마감자재,
각종세척
현기증, 호흡장애,
발암성 물질
30㎍/㎥ 이하
톨루엔1000㎍/㎥ 이하
에틸벤젠360㎍/㎥ 이하
자일렌700㎍/㎥ 이하
스틸렌300㎍/㎥ 이하
CO연소과정(조리시)만성폐질환, 기도저항증가25ppm 이하
SO20.15ppm 이하
NO20.15ppm 이하
CO2인체활동호흡곤란, 중추신경자극1000ppm 이하
라돈벽돌, 흙, 대리석폐암물질4.0pCi/L 이하
병원성
오염물질
박테리아살포제, 냉장고, 가습기식욕감퇴, 구토, 알레르기, 불면증
진드기애완동물
곰팡이가습기, 실내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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