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전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주차장 등의 환기
6.1 기계실, 전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주차장 등의 환기
(2) 보일러실·냉온수기실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보일러실 등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의 환기량은 장비 및 연도로부터의 방열량과 허용온도 및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 하계에 연소기기를 사용하는 실 등은 외기 온도 조건을 고려해서 환기량을 결정한다. 또한 상부 층이 거실인 경우는 장비의 방열에 의한 천장면의 온도를 고려해서 환기방식 및 환기량을 결정한다. 또, 방열량에 따라 기계실 천장면의 단열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3) 소규모 보일러실에서 옥외 또는 외기에 직접 통하는 부분에 환기상 유효한 개구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연환기도 가능하다.
4)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취입구 및 배기구는 다음에 따른다.
① 연소공기의 취입구는 직접 옥외로 통해야 하나, 연소공기를 유효하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② 연소 공기의 취입구는 바닥면 가까이 부착하되, 유입공기가 직접 보일러 등의 연소실에 흡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배기구는 천장 근처에 설치하고 또한 옥외로 통해야 하며, 그 크기는 연소공기 취입구와 같거나 그 이상의 크기로 한다.
④ 개구부에 의해 연소공기를 취입할 경우의 개구부의 필요면적은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그러나, 200c㎡을 최소값으로 한다.

(3) 냉동기실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냉동기실의 환기량은 해당 실의 환기회수에 의해 산출한 값과 계산식에 의해 산출한 값의 큰 값으로 한다.
2) 냉동기실 (프레온 냉동기인 경우)의 환기는 기계 환기로 하고, 흡입구는 체류한 냉매가스를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하단은 바닥면 보다 300~500mm 높이에 설치한다.
(4)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의 장비 설치실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환기량은 장비의 방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 값과 장비의 연소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2) 환기처리에는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① 엔진 배기의 대기 방출구는 급기 취입구로부터 배기가스가 재순환 되어지지 않는 위치를 선정 하고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 망을 부착하여 이물질 침입을 방지한다.
② 엔진 주변은 상시 강제 환기를 하고, 만일 연료가 새더라도 연료가 체류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코제너레이션시스템 장비설치실의 배기구는 엔진이 위치한 장소의 상부에 설치하고, 급기구는 발전기가 위치한 장소의 하부에 설치한다.
(5) 전기실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자가발전기실의 환기량은 장비의 발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 값과 장비의 연소 공기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즉, 자가 발전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는 5회/h 정도의 환기량을 확보한다.
2) 변압기실의 환기량은 장비의 발열량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다.
3) 수변전실의 환기용 급배기는 실내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해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또, 급기 쪽에는 원칙적으로 필터를 부착한다.
(6)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량은 기계의 발열량 (필요에 의해 일사부하 등 그 외의 열부하도 포함)과 허용온도에 의해 구한다.
2) 환기량 산정에 사용하는 외기온도는 하계설계용 외기온도로 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냉방설비와 환기설비 양쪽을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기의 외기온도로 한다.
3)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환기용 급·배기 송풍기는 실내 온도 감지기에 의해 자동운전 하는 것으로 한다. 또, 급기쪽에는 원칙적으로 필터를 부착한다.
4)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어반의 상부, 발전기부등 발열이 많은 부위에서는 배기를 한다.
(7) 주차장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원칙적으로 덕트방식으로 하지만, 경제성, 설치공간을 고려해서 유인유도 환기방식으로 해도 좋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실내 CO 농도가 50ppm 이하가 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000㎡ 이상의 실내 주차장은 CO 농도가 25ppm 이하가 되어야 하고 환기 횟수는 3회/h 이상. 또한, 25㎥/h·㎡ 이상으로 해야 한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3)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위치에 급·배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4) 지하 주차장은 CO 또는 NOx 농도억제를 위해 표 3.15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적용하는 축류형 및 다익형 팬은 재연과 배연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00℃ 고온에 2시간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유효한 내열처리를 한 모터를 가진 것을 선정한다.
표 3.15 지하주차장의 환기 |

6.2 필요 환기량의 산정
(1) 보일러실 등의 필요 환기량
1) 급기량 Q1 [㎥/h]

2) 배기량 Q2 [㎥/h]
Q2 = Q1-3.6·V·q
(2) 압축식 냉동기실의 필요 환기량 Q [㎥/h]
1) 법정 냉동톤 20~100RT 미만인 경우
Q = 0.4 × 60T
2) 법정 냉동톤 100RT 이상인 경우
Q = 2 × 60T0.65
여기서, T : 법정 냉동톤
(3)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가스엔진실) 의 장비설치실의 필요 환기량
1) 급기량 Q1 [㎥/h]

2) 배기량 Q2 [㎥/h]
Q2 = V1
(4) 변압기실의 필요 환기량 Q [㎥/h]

표 3.16 자냉식 변압기 발열량 H |

(5) 디젤 발전기의 발열 및 연소에 의한 필요 환기량
1) 급기량 Q1 [㎥/h]

2) 배기량 Q2 [㎥/h]
Q2 = Q1 - V
표 3.17 수냉식 자가 발전기의 발열량 (디젤 엔진) |

표 3.18 수냉식 자가 발전기의 연소 공기량 (디젤 엔진) |

(6)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필요 환기량 Q [㎥/h]

(7) 주차장의 필요 환기랑 Q [㎥/h]
1)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2,000㎡ 이상의 실내 주차장(CO 농도 25ppm 이하)에서 Q = 25A 또는 3회/h 중 높은 값
2) 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CO 농도 50ppm 이하
6.3 환기설비에 이용되는 관련 법규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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