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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및 닥트설비,창호

국소배기가 적용되는 실 등의 환기

국소배기가 적용되는 실 등의 환기
5.1 화기를 사용하는 실 등의 환기
(2) 주방배기
주방에는 레인지후드나 레인지 톱 팬을 스토브나 레인지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기구 및 요리 재료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상부에 고정된 레인지후드나 레인지 톱팬을 통하여 전부 배기시킨다. 배기풍량은 레인지후드 제작사에서 제공되는 풍량을 적용하며 원활한 배기를 위해, 배기풍량과 세대 필요 환기량의 차이만큼을 필수적으로 급기할 수 있도록 국소 환기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거주공간을 담당하는 환기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욕실배기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실이므로 표 3.10에 표기된 풍량만큼 배기를 수행해야 하며 원활한 배기를 수행하기 위해, 욕실 출입문 언더컷을 적용한 자연 급기구 혹은 강제급기구를 설치해야 되며 환기팬의 성능평가기준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KARSE B0044에 따른다.
(4) 발코니배기
의복건조 및 의복보관을 수행하는 실은 외부에 직접 배기한다.
표 3.10 국소환기를 적용하는 실 등의 환기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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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용 개구부
아래와 같이 표기된 실은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한다. 단, 욕실과 같이 국소환기를 설치하는 실은 제외한다.
1) 거주공간 : 각종 거주공간은 바닥면적의 4% 이상이면서 0.5㎡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개폐 가능한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한다.
2) 화장실과 다용도실 : 화장실과 다용도실은 실면적의 4% 이상이면서 0.15㎡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개폐 가능한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해야 한다. 단, 배기덕트를 설치한 다용도실 및 욕실겸용 화장실은 제외한다.
(6) 화기를 사용하는 실 등의 환기방식 및 환기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표 3.10에 표시하는 바에 따른다.
(7) 화기를 사용하는 실 등의 환기는 원칙적으로 기계 환기로 하고, 연소기구의 상부에는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한다. 또 반 밀폐식 가스 기기 및 밀폐식 가스기기에는 배기통을 설치한다.
(8) 연소기기 등에 직결하는 배기통에는 방화댐퍼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을 배기통이 관통하여, 방화문 그 외의 방화설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구면적을 100c㎡ 이내로 하고, 철판, 몰타르판 등으로 만들어진 커버를 설치한다.
(9) 탕비실에 가스렌지, 탕비기 (10,000kcal/h이하의 개방형)를 설치하는 경우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탕비실의 환기량은 배기후드의 유효환기량 또는 환기회수(5회/h 이상) 등을 만족하는 값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연소기구에서 배기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 기계 환기를 한다.
3) 급기구는, 외벽 또는 외기가 통하는 장소에, 바닥면에 근접해서 설치한다. 고층 건물 등에 탕비실이 코아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급기구는 통기성이 있는 복도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4) 환기제어는 본체에 내장된 스위치 등에서 행한다.
(10) 전기식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환기를 하고, 환기회수는 5회/h이상으로 한다.
(11) 주방의 환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주방의 환기량은 각 배기후드의 유효 환기량의 합계치, 후드의 면풍속(0.3m/s 이상), 환기 회수(40회/h 이상)등을 만족하는 값으로 한다.
2) 폐가스, 기름, 증기 등을 발생하는 기구에서의 배기는 기계환기를 한다.
3) 배기후드의 넥크(Neck) 또는 덕트에는 적절한 위치에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한다.
4) 이중후드로 하는 경우의 주변 슬롯트 폭은 10~20mm하고, 환기량은 주변 슬롯트 1m당 0.2~0.3㎥/s로 한다.(ASHRAE Applications 1982)
5) 유지를 함유한 배기에 이용되는 후드에는, 배기에 함유된 유지 등의 부착 성분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스 제거장치를 부착한다. 그리스 제거장치는 그리스 엑스트렉터 및 탈착이 용이한 그리스 필터로 한다.
6) 기구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연속후드로 한다.
7) 배기후드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판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배기덕트의 판두께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주방 배기덕트의 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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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지가 함유된 증기를 발생하는 주방설비의 배기후드에는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는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9) 유지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드 및 배기 덕트에는 후드용 간이 자동 소화장치를 부착한다.
10) 급기계통에는 공기 청정장치를 설치한다. 또, 주방의 규모가 큰 경우 및 한냉지 등에 대해서는 도입 공기를 차지 않는 정도로 가열하여 급기한다.
11) 주방의 취출구는 펑커루버 등을 사용한다.
12) 주방내의 급·배기풍량은 배기풍량이 급기풍량보다 15%정도 상회하도록 결정한다. (ASHRAE Applications 1982)
(12) 배기후드의 구조는 그림 3.2 환기시스템의 구성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그림 3.3과 표 3.12에 배기후드 주위상세도 및 각 부위의 치수, 재료 및 면풍속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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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배기후드의 개념도
표 3.12 주방 배기덕트의 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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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효 환기량의 산정
(2) 각종 연료에 대한 이론 폐가스량은 표 3.13을 참조한다.
표 3.13 연료에 의한 이론 폐가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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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산식
(1) 환기상 유효한 환기팬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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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기상 유효한 환기팬 등을 배기 후드를 가진 배기통에 설치할 경우
V ≥ 20k · Q
(3) 환기상 유효한 환기팬 등을 연돌에 설치하는 경우
V ≥ 2k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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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환기팬에 의한 배기
주방 및 화장실의 전용배기를 위해 고층건물에 적용하는 입상건식덕트의 상부 캡은 그림 3.5와 같이 옥탑층에 형성되는 풍압대를 벗어나도록 설치하고 역압이 발생하여도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자연배기 및 강제배기( 옥탑용 루프벤츄레이터 등)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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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옥탑층에 형성되는 풍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