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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락사고 파급문제? 케이블 절연 파괴에 의한 파급사고

1. 개요 사고종류 : 발생장소 : 건물내부 전압용량 : 6.2kV 402kW 사고설비 : 선로 2. 내용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자동차 메이커의 사원 기숙사이며, 수전전압 6.6kv, 계약전력 402kW의 옥외 큐비클이 2개소가 있는 자가용 전기 설비물이다. 절연파괴 사고는 인입 케이블과 제3사원 기숙사로 보내는 케이블의 2개소에서 발생하였다. 사고는 1992년 5월 하순에 발생하였다. 16시 39분 제3, 제4사원기숙사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17:00분 즉시 전기 안전관리담당자와 동력과의 작업자(4명)가 제4사원기숙사의 큐비클에 출동하였다.18시13분 제단주상의 AOG를 투입하였다(이 때 전력회사의 배전선에 파급하고 있다)18시 25분 언제까지 기다려도 수전할 수 없기 때문에 AOG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다시 제4사원기숙사 큐비글로 부터 케이블의 절연저항을 각상 마다 측정한 결과 S상 대지간이 6㏁, 딴 상은 수백[㏁]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개소도 절연불량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파급한 것은 아닌가고 생각하고 전력회사에 전화연락을 했더니 역시 그러한 내용의 대답이었다. 18시 42분 순회차 온 전력회사 직원이 구분개폐기 PAS를 개방하여, 당해 사고개소를 분리하고, 배전선을 재송전했는데 특히 이상은 없고 사고점이 여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후 임시 복구 공사에 착수하여 심야인 2시20분에 완료하였다. 전력회사의 PAS가 투입되고 수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복전 조작을 하였다. 철거한 사고 케이블을 다시 1,000V메거로 절연저항 측정을 한 결과 케블은 S상이 절연불량이며 지락개수는 구내 제 1전주에서 하강하여 지중으로 들어가고 수평으로 하기 위해 굽혀진 부준이었다. 여기에 전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출처 : 전기사고례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 (일본) 3. 원인 케이블의 노후에 의한 자연열화로, 수전용 케이블의 S상, 제3사원 기숙사에 보내는 케이블의 T상이 동시에 절연파괴되어 지락한 것, 둘 모두 1972년에 제작된 것이다. 사고후에 저력회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사고발생 당시, 번개 천둥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뇌운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 이다. 이 벼락의 영향이 있어서 절연파괴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AOG 의 GR 릴레이의 전원이 제4사원기숙사 큐비클 내의 전등용 트랜스로부터 공급되고 있었으며 AOG를 투입한 때에는 수전용 VCB도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어 있지 않았고 보호할 수 없었다. 사고 후에 당해 지락 릴레이와의 연동시험을 시시하였는데 동작상 문제는 없었다. 사고점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AOG를 투입했다는 것4. 대책 1) 케이블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절연저항이 낮아진 것은 딴 실험을 해보든지 새것으로 교체한다.2) 사고점의 조사는 1개소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딴 데도 원인이 없는가, 겸허한 기분으로 실시한다. 이 사례와 같이 2개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3) 고압회로에서 지락,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제 1주상 개폐기를 개방한 경우는 복전조작에 들어가기 전에 전력회사에 연락해둔다4) 이 자가용에 대해서는 가설용의 고압 케이블의 구하지 못 않고 복구에 장시간을 요한것 같다 예비 케이블을 대비해 두면 편리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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