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OF(Metering Out Fit)와 변류기
2.1 MOF(계기용변성기함)
MOF는 Demand Meter(3종 계량기, 무효전력량계)와 조합·결선하여 전기사용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소전류로 변성하는 계기용변압기와 변류기를 한 철재함에 넣은 것이다(규격은 KSC 1706, KSC 1707에 의한다).
2.2 MOF의 선정방법
(1) PT(변압기)의 비율은 13,200V/110V=120배를 선정하고, CT(변류기)의 변류비는 수전설비 용량에 의해 최대수용전류의 1.25배하여 표준 정격을 선정한다.
(2) MOF의 CT(변류기)는 과전류강도의 부적정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의 단락전류를 구해 과전류강도를 별도로 산정, 적용해야 한다.
(3)MOF의 최소 과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따라 60A 이하는 75배, 60A 초과는 40배로 적용하고 MOF 설치점의 단락전류에75배 이상의 과전류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150배 이상을 적용하며, MOF의 전단에 한류형 전력퓨즈 설치 시에는 그 퓨즈로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강도를 계산해 적용한다.
2.3 CT(변류기)
변류기는 전류계, 전력계, 역률계 등 전류요소의 계측기용으로서, 과전류보호계전기(OCR)의 고장전류 검출용으로 사용된다.
(1) 변류기의 소손원인
1) 계통선로에 이상전압침입 변류기 2차측 유도로 절연파괴
2) 변류기 2차 개방에 의한 과열, 과전압유기로 절연파괴 소손
3) 계통선로의 단락사고로 인한 단락전류에 의해 파손
이와 같이 변류기의 소손을 방지하려면 계통선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변류기를 선정하고, 특히 보호계전기용의 경우에는 과전류강도는물론 과전류정수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에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 보호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변류기의 선정방법
1) 정격 1차 전류는 회로의 최대부하전류를 계산해 여유를 두고 선정한다. 수전회로와 변압기의 보호는 최대 부하전류의 125~150%에서 선정한다.
2) 변류기의 여러 특성은 부담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이것들을 검토할 때는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변류기의 부담이란 변류기의 2차 단자간 또는 3차 단자간에 접속되는 부하로서 2차 전류 또는 2차 전류 밑에서 부하로 소비되는 피상전력(VA)과 그 부하를 역률로 나타낸다.
즉 2차 전류 또는 1차 전류의 2제곱과 부하임피던스의 곱이다. CT(변류기)의 정격부담은 2차 측에서 연결될 계기와 보호계전기 등의 총부담보다 정격부담이 반드시 커야 한다.
보통 일반적인 부담은 강반한시형(Very Inverse Type)인 경우 최대 정격부담이 17VA(경보전기 OCGR)이고 계기(전류계, 전력계, 역률계)의 부담과 배선의 부담을 고려해 표준(40VA)의 정격부담에서 결정된다.
3) 과전류강도
변류기가 견딜 수 있는 과전류의 한도인 정격 내전류를 정격과전류 또는 정격과전류강도로 규정한다. 3차권 선을 개방한 상태에서 정격2차 부담의 25% 부담 하에서 1차권 선에 1초간 통전해도 규격에 정한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격 내전류라 정의하고정격 내전류를 정격 1차 전류로 나눈 값을 정격 과전류 강도라 정의한다.
* CT의 과전류강도=단락전류/CT정격1차전류
정격과전류강도의 표준:40, 75, 150, 300 배수
4) 열적 과전류강도
규격상으로는 1초로 되어 있으나 사고에 의해 과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반드시 1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S=Sn/√t [KA]
{ S:통전시간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 | t:통전시간 [초] | Sn:정격 과전류강도 [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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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OF(계기용변성기함)
MOF는 Demand Meter(3종 계량기, 무효전력량계)와 조합·결선하여 전기사용량을 적산하기 위해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소전류로 변성하는 계기용변압기와 변류기를 한 철재함에 넣은 것이다(규격은 KSC 1706, KSC 1707에 의한다).
2.2 MOF의 선정방법
(1) PT(변압기)의 비율은 13,200V/110V=120배를 선정하고, CT(변류기)의 변류비는 수전설비 용량에 의해 최대수용전류의 1.25배하여 표준 정격을 선정한다.
(2) MOF의 CT(변류기)는 과전류강도의 부적정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의 단락전류를 구해 과전류강도를 별도로 산정, 적용해야 한다.
(3)MOF의 최소 과전류강도는 한전규격에 따라 60A 이하는 75배, 60A 초과는 40배로 적용하고 MOF 설치점의 단락전류에75배 이상의 과전류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150배 이상을 적용하며, MOF의 전단에 한류형 전력퓨즈 설치 시에는 그 퓨즈로제한되는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강도를 계산해 적용한다.
2.3 CT(변류기)
변류기는 전류계, 전력계, 역률계 등 전류요소의 계측기용으로서, 과전류보호계전기(OCR)의 고장전류 검출용으로 사용된다.
(1) 변류기의 소손원인
1) 계통선로에 이상전압침입 변류기 2차측 유도로 절연파괴
2) 변류기 2차 개방에 의한 과열, 과전압유기로 절연파괴 소손
3) 계통선로의 단락사고로 인한 단락전류에 의해 파손
이와 같이 변류기의 소손을 방지하려면 계통선로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변류기를 선정하고, 특히 보호계전기용의 경우에는 과전류강도는물론 과전류정수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에 보호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 보호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변류기의 선정방법
1) 정격 1차 전류는 회로의 최대부하전류를 계산해 여유를 두고 선정한다. 수전회로와 변압기의 보호는 최대 부하전류의 125~150%에서 선정한다.
2) 변류기의 여러 특성은 부담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이것들을 검토할 때는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변류기의 부담이란 변류기의 2차 단자간 또는 3차 단자간에 접속되는 부하로서 2차 전류 또는 2차 전류 밑에서 부하로 소비되는 피상전력(VA)과 그 부하를 역률로 나타낸다.
즉 2차 전류 또는 1차 전류의 2제곱과 부하임피던스의 곱이다. CT(변류기)의 정격부담은 2차 측에서 연결될 계기와 보호계전기 등의 총부담보다 정격부담이 반드시 커야 한다.
보통 일반적인 부담은 강반한시형(Very Inverse Type)인 경우 최대 정격부담이 17VA(경보전기 OCGR)이고 계기(전류계, 전력계, 역률계)의 부담과 배선의 부담을 고려해 표준(40VA)의 정격부담에서 결정된다.
3) 과전류강도
변류기가 견딜 수 있는 과전류의 한도인 정격 내전류를 정격과전류 또는 정격과전류강도로 규정한다. 3차권 선을 개방한 상태에서 정격2차 부담의 25% 부담 하에서 1차권 선에 1초간 통전해도 규격에 정한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격 내전류라 정의하고정격 내전류를 정격 1차 전류로 나눈 값을 정격 과전류 강도라 정의한다.
* CT의 과전류강도=단락전류/CT정격1차전류
정격과전류강도의 표준:40, 75, 150, 300 배수
4) 열적 과전류강도
규격상으로는 1초로 되어 있으나 사고에 의해 과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반드시 1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S=Sn/√t [KA]
{ S:통전시간 t초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 | t:통전시간 [초] | Sn:정격 과전류강도 [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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